목 차 1. 2026. 2학기 학사일정 1 2. 2026. 2학기 학생 평가 계획 1 3. 학교폭력 예방교육 2 4.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안내 4 5. 2027. 고등학교 입학 전형 5 6. 학교 배치도 11

- 1 - 2026. 2학기 학사일정 월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수업일수 행사 8 2 17 대체 공휴일 18 19 개학식 20 21 22 23 3 9 8/19 개학식 3 24 25 26 27 28 29 30 5 4 31 1 9 1 1 2 3 4 안전체험원/ 해봄 5 6 4 20 9/4 안전체험원/ 해봄(1학년) 9/22~9/23 1차 정기시험 (1,2,3학년) 2 7 8 9 10 11 12 13 5 3 14 15 16 17 18 19 20 5 4 21 22 1차 정기시험 23 1차 정기시험 24 추석 25 추석 26 27 3 5 28 29 30 3 10 1 1 2 3 4 2 20 10/8 3학년 진로진학설명회 10/28~10/30 2차 정기시험 (3학년) 수학여행(2학년) 2 5 대체 공휴일 6 7 금요일 시간표로 운영 8 3학년 진학설명회 9 한글날 10 11 3 3 12 13 14 15 16 17 18 5 4 19 20 21 22 23 24 25 5 5 26 27 28 3학년 2차 정기시험 2학년 수학여행 29 3학년 2차 정기시험 2학년 수학여행 30 3학년 2차 정기시험 2학년 수학여행 31 1 5 11 1 2 3 4 5 6 7 8 5 20 11/11 학부모 공개수업 11/19 재량휴업일 (대학수학능력시험) 2 9 10 11 학부모 공개수업 12 13 14 15 5 3 16 17 18 19 재량휴업일 20 21 22 4 4 23 24 25 26 27 28 29 5 5 30 1 12 1 1 1,2학년 2차 정기시험 2 1,2학년 2차 정기시험 3 1,2학년 2차 정기시험 4 5 6 4 22 12/1~12/3 2차 정기시험 (1, 2학년) 12/23 전교학생회 선거 12/31 큰빛축제 1/7 졸업식, 종업식 (1/8~2/28, 52일) 2 7 8 9 10 11 12 13 5 3 14 15 16 17 18 19 20 5 4 21 22 23 전교학생회 선거 24 25 크리스마스 26 27 4 5 28 금요일 시간표로 운영 29 30 31 큰빛축제 1 신정 2 3 4 1 1 4 5 6 7 졸업식, 종업식 8 9 10 4 4 소 계 19 20 21 19 16 95 수업일수 37 40 40 39 34 190 ※ 학사일정은 교육과정 운영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2학기 학생 평가 계획 ⚬2학기 평가 종류 및 실시 예정일 학 기 대 상 고 사 명 실 시 일 자 2학기 1,2,3학년 1차 시험 9월 22일(화) ~ 9월 23일(수) 3학년 2차 시험 10월 28일(수) ~ 10월 30일(금) 1,2학년 2차 시험 12월 1일(화) ~ 12월 3일(목)

- 2 - 학교폭력 예방교육 1.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가. 정의: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나. 유형: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2. 학교폭력 징후 가. 피해 학생 징후: 지각이나 결석 많음, 성적이 떨어짐,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음 나. 사이버폭력 피해 징후: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한 반응, 온라인 접속 후 정서적으로 불안 다. 가해학생 징후: 반항 및 분노 표출,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임 3. 학교폭력 대처방안 가. 공감과 지지: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과 지지하기 나. 안정감: 감정을 잘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 이끌기 다. 자존감 높여 주기: 폭력을 당하는 자녀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 4. 학교폭력 예방방안 가. 아이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매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 라고 자주 이야기해 주세요. 라. SNS의 위험성, 악용의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지켜야 할 예절 등을 교육하세요. 마.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가능한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세요. 바.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하세요. 사. 자녀에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양육하세요. 아.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세요. ※112, 117, 1388, 1588-9128※ 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세요. 차.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인 상담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5.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 안내(회원가입 필요) 가. 학부모on누리 누리집(www.parents.go.kr) -> 학습마당-> 수강신청 -> 강좌 선택하여 교육 가능합니다. 나. 예시: “자녀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폭력 없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6.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우리 가족의 대화 유형은?(출처: 학부모온누리) 가. 멀어지는 대화: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전혀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 예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나 배고파”라는 말에 “너 학원은?”이라고 하는 것 해결책) 아이의 눈을 바로 보며 이야기하기 나. 원수가 되는 대화: 서로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관계를 망치게 되는 것 예시) “방 좀 치우고 공부할게.”라는 말에 “여태껏 방도 안 치우고, 공부할 준비도 안 하고 뭐했니?”라고 말하는 것 해결책)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요구사항을 부드럽게 요청하는 아이 메시지 (I Message) 사용하기 다. 다가가는 대화: 아이의 상황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대화 예시) 시험문제를 틀려서 속상한 자녀에게 “너는 그런 것도 틀렸어?”라고 다그치기보다 “많이 속상하겠다”라고 하기

- 3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체 흐름도 ◈ 사안 처리 흐름도 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학 교 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심의위원회 학교 학교폭력 접수 및 초기사실확인 분석/ 조사관 배정 사안조사 전 담 기 구 심 의 자 체 해 결 사 안 [ 학교 ] [ 학교 ] 자체해결/관계회복 사후조치 ・접수/초기 대응 ・1차사실확인서 접수 ・분리/긴급조치 (필요시) ・교육청 보고 ⇨ 조사관 배정 요청 시 ⇨ ⇨ ⇨ ⇨ 사후지도 ・접수내용 분석 ・조사관 배정 ・학교 방문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보고서 작성 (사안조사보고서) ⇧ 심의위 개최 취소 요청 또는 피해학생측 자체해결 동의시 ⇧ 자 체 해 결 불 가 사 안 심의위원 회 [ 제로센터 ] [심의위원회] [ 학교 ] ・사안 접수 ・보완사항 확인 ・사례회의 개최 ・보완조사 (필요시) 심의/결정 조치 이행 사안조사 (조사관 배정 요청하지 않을 경우) ・피・가해 학생 및 학부모 면담 ・1차 사실 확인서 접수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조사결과 보고 ⇨ ⇨ ⇨ ・심의/의결 ・조치통보 ⇨ 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 4 -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안내 아이 한 명의 성장을 위한 따뜻한 울타리, '학생맞춤통합지원’ 1.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가. 배경 및 취지: 기존에는 학습 부진, 심리·정서적 어려움, 경제적 빈곤, 학교폭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때 각 부서나 사업별로 지원이 따로 이루어져 중복 지원이나 사각지대 가 발생했습니다. 나. 개념: 교사 개인이나 특정 부서의 부담을 넘어,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 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생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 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어떤 영역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요인을 다방면으로 살피고 지원합니다. 가. 학습·진로 지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학업중단 예방(대안교실 등), 맞춤형 진로 지도 나. 심리·정서 지원: Wee클래스 및 전문 상담, 심리 안정·치유 프로그램 다. 건강·안전 지원: 학교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 보호, 건강 개선 프로그램, 장애학생 인권 보호 라. 복지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연계 3.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단계로 운영됩니다. 가. 관찰·발견: 교직원, 학부모, 학생 본인의 요청이나 일상 관찰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 파악 나. 통합 진단: 교내 협의체(위원회)를 통해 학생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지원 대상 선정 다. 통합 지원: 교내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 연계,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 지원 라. 사후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의 변화를 살피고 추가 지원 또는 지원 종결 여부 결정 4. 학부모님께 부탁드리는 말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아이의 작은 변화나 어려움을 느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상담실로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세요. 학교와 가정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때 우리 아이들 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 5 -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3학년부 1. 전년도 졸업생(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 진학 현황 - 324명 진학 구분 특수목적고 및 자사고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학교장 전형 컴퓨터 추첨 창원과고 김해외고 경남외고 마이스 터고 창원 북면 고 창원 대산 고 마산 삼진 고 경상고, 성민여고, 창원여고, 경일여고, 경일고, 문성고 등 거창 대성 고 남해 창선 고 사천 용남 고 창녕 옥야 고 통영 동원 고 함안 명덕 고 함안 칠원 고 인원 2 2 3 7 166 5 1 78 1 1 1 3 1 3 6 구분 특성화고 기타 창원기공 창원공고 마산공고 경남관광고 한일여고 김해건설공고 경남간호고 경남로봇고 경남전자고 경남미용고 인원 6 10 1 10 6 2 2 2 2 3 2. 고등학교 지원 자격 가.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여야 함. 나.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타 시ㆍ도 중학교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3) 타 시ㆍ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ㆍ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거주란 실제 살고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거 인접 시․도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라. 타 시ㆍ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타 시․도 거주자 중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도내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마. 경남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 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남동발전소(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 작권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11개 기관))

- 6 - 바. ‘군인자녀’는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습 모집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사.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이하 “적용지역”이라 한다)의 후기고등학교 학군은 창원시의 성산구ㆍ의창구를 제1학교군, 창원시의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를 제2학교 군, 진주시를 제3학교군, 김해시를 제4학교군, 거제시를 제5학교군으로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아래 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한다.(아래 도표 안에 있는 학교) 1) 해당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희망하는 학교 1개교만 지원 가능) 창원대산고등학교, 창원북면고등학교, 마산삼진고등학교, 대곡고등학교, 진서고등학교,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진영고등학교, 장유고등학교, 김해대청고등학교, 김해삼문고등학교, 김해율하고등학교, 김해수남고등학교 (이상 12개교) 아. 평준화지역의 일반고(자공고)에 지원할 시,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1) 평준화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재학 중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학군에 지원하여야 한다. 단, 창원시ㆍ진주시ㆍ김해시의 읍이하 지역(장유 1,2,3동 포함)과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소속 학 교가 인접한 타 학군1)에 지원할 수 있다. 2) 경남 소재 중학교 졸업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학교(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졸업 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1) 거주지가 평준화지역인 경우: 거주지가 속한 학군에 지원 - 단, 거주지가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인 경우는 거주지 인접 타 학군2)에 지원할 수 있다. (2) 거주지가 비평준화지역인 경우: 희망하는 1개 학군에 지원 자. 외고(국제고, 자사고 포함)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 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단, 2순위 희망부터 가능) 차.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다른 학교에 입학 배정을 받을 수 없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8항 1) 중학교 소재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거주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 7 - ▣ 평준화지역 학군 ◉ 1학군: 창원시의 성산구․의창구(남자14교, 여자14교) ◉ 2학군: 창원시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남자8교, 여자8교) ◉ 3학군: 진주시(남자7교, 여자7교) ◉ 4학군: 김해시(남자9교, 여자9교) ◉ 5학군: 거제시(남자7교, 여자7교) 3. 기본 방침 ▣ 고등학교의 구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 ▪ 일반고 :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아래 고 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 특수목적고 : 과학고, 외국어고ㆍ국제고, 예술고ㆍ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 자율고 :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 전·후기학교의 구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 ▪ 전기학교 : 일반고 중 예ㆍ체능계고, 특수목적고(외국어고ㆍ국제고 제외), 특성화고, 일반고에 설치한 학 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개정 2017.12.29.) ▪ 후기학교 : 전기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개정 2017.12.29.) 일반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가.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ㆍ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체험위주교육전문 특성화고],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 과(예체능학과, 특성화과)의 전형은 전기에 실시하며,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수립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나.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 음하여 활용하는 자료, 이하 동일)에 의한 내신성적 등으로 선발한다. 1)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선발하되, 전기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2) 전기학교, 비평준화지역 일반고(평준화지역 내 학교장 전형 학교 포함)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 교별로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한다. 3) 전기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개교(타 시도 포함)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 정된 자에 한해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전기의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전기의 다른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 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 (2)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의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일 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 8 - 4) 후기학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개교(타 시도 포함)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학군별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만큼 복수 지원해야 한다. (2) 외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다. 이중지원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하에 절대 금한다. ▣ 이중지원 사례(예시) ▣ ○ 한 학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한 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되지 않은 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 시도(도내) 전기학교에 지원한 자가 도내(타 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가 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후기)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가 추가모집 또는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한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한 자가 미등록 또는 학년 초 자퇴를 하고 같은 학년도 다른 고 등학교 수시모집에 신입학 지원하는 경우 ○ 외고(국제고, 자사고 포함) 지원자가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3)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생이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1)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 시도와의 이중지원도 금한다. ※ 후기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전형 시기 및 타 시도 구분 없이 1개 학교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원서접수 일자 및 전형 일정이 다르더라도 2개교에 지원 불가) 2) 1개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어떤 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다. ※ 1개교에 지원하여 전형에 불합격한 자가 전·후기 미달 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추가 합격 통지를 받았을 경우, 지원자가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중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내신 성적 산출 가. 영역별 배점과 비율 영역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비율 총점 석차 백분율 교과 성적 존재 학기에 한해 학기별 동일 배점 부여 160점 80% 200점 % 비교과 출결상황 10점 10점 10점 40점 20% 학교활동 2점 2점 2점 (기본 4점) 나. 교과의 과목별 성취도(평어/득점)와 환산 점수 성취도(평어) 득점 A (수) 100~90이상 B (우) 90미만~80이상 C (미) 80미만~70이상 D (양) 70미만~60이상 E (가) 60미만 환산점수 5 4 3 2 1 3) 비평준화지역 일반고(평준화지역 내 학교장전형 학교 포함)

- 9 - * 단, 체육, 예술교과의 과목별 성취도(평어/득점)와 환산점수 성취도(평어) 득점 A (우수) 100~80이상 B (보통) 80미만 ~60이상 C (미흡) 6미만 환산점수 5 4 3 * 성취도 대신 ‘P’ 또는 ‘이수’로 기록된 과목은 교과 점수 산출에서 제외됨. 다. 미인정결석 일수에 따른 학년별 출결상황 점수 미인정결석 일수 0 1~2 3~4 5~6 7~8 9~10 11~12 13~14 15 이상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기본점) * 3년 합계는 30점(15%)으로 하고, 학년별 배점은 10점으로 한다. * 미인정결석 일수에 따른 학년별 출결상황 점수이며,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종 류에 관계없이 3회를 미인정결석 1일로 간주, 3회 미만은 버림. 라. 학교 활동 점수 구분 해당내용 점수 학교 활동 직책 ► 학생회장, 부회장, 학급 정․부반장: 0.5점 ► 전교학생회 부서부장: 0.5점 0.5점 표창 ► 영역별(효행, 선행, 봉사): 0.5점(연간 1개 인정) 0.5점 수상 ► 교내 학교장 상: 0.5점(연간 2개 인정 상한점 1점) 0.5점 * 합계 10점(5.0%)으로 하고, 기본점은 4점, 학년별 가산점은 2점으로 함. * 가산점 인정 기준: 학교별 결정 5. 고등학교 선택 시 유의점 고등학교 선택 시 유의점 ▪ 원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 확인: 각 학교 홈페이지-모집단위(전국/경남) 등 ▪ 원하는 학교 직접 방문: 학교 시설 등 입학담당자 면담(전화상담도 가능) ▪ 타시도 학교 진학: 학생 본인의 의지와 적응력에 따라 다름. 담임 및 학년부와 논의 ▪ 입학전형 실시 해당 연도 10월 31일 현재, 거주지(중학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거주지에 속한 학군에 지원(3학년 전입학은 2026년 10월 31일 전까지 가능함)(지역별로 확인 필요)

- 10 - 2027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시기 학교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자 합격자발표 비고 전기 (49) 특목고 (8)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1 (공군항공과학고) 2026.7.13.(월) ~ 7.17.(금) 2026.7.20.(월) ~ 10.16.(금) 2026.10.23.(금)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3 (거제공고, 삼천포공고, 한국나노마이스터고) 2026.10.19.(월) ~ 10.22.(목) 2026.10.27.(화) ~ 11.3.(화) 2026.11.4.(수) 과학고2 (경남과고, 창원과고) 자기주도학습전형 2026.8.24.(월) ~ 8.27.(목) 2026.9.1.(화) ~ 11.30.(월) 2026.12.1.(화) 체육고1 (경남체육고) 2026.8.24.(월) ~ 8.27.(목) 2026.8.28.(금) ~ 9.15.(화) 2026.9.16.(수) 예술고1 (경남예술고) 2026.10.12.(월) ~ 10.15.(목) 2026.10.16.(금) ~ 10.27.(화) 2026.10.28.(수) 특성 화고 (35) 특정분야 인재양성 특성화고 31 거제여자상업고, 거창승강기고, 경남간호고, 경남관광고, 경남로봇고, 경남산업고, 경남자동차고, 경진고, 김해생명과학고, 김해한일여고, 남해 정보산업고, 마산공고, 밀성제일고, 사천여고, 선명여고, 신반정보고, 진 영제일고, 진주기계공고, 한국과학기술고, 창녕슈퍼텍고, 창원공고, 창 원기계공고, 초계고, 한일여고, 함양제일고, 양산인공지능고 ※ 일반고 특성화과[삼가고(조리과), 창녕여고(보건간호과) ] (전국 모집- 경남자영고, 경남정보고, 경남항공고, 경남해양과학고, 김 해건설공고) 2026.11.20.(금) ~ 11.24.(화) 2026.11.25.(수) ~ 11.26.(목) 특별전형 2026.11.27.(금) 2026.11.27.(금) ~ 12.1.(화) 2026.12.2.(수) ~ 12.3.(목) 일반전형 2026.12.4.(금) 체험위주 특성화고 4 태봉고,(전국 모집- 간디고, 지리산고, 합천평화고) 2026.11.27.(금) ~ 12.1.(화) 2026.12.2.(수) ~ 12.3.(목) 일반전형 2026.12.4.(금) 각종학교 (5교) 거창연극고, 경남고성음악고, 김해금곡고, 남해보물섬고, 밀양영화고 고등기술 학교(1) 경남전자고 추가 전기 미달학교 전기 미달학교 2026.12.7.(월) ~ 12.9.(수) 2026.12.10.(목) 2026.12.11.(금) 후기 (152) 특목고 (2) 외국어고 2 김해외고, 경남외고 자기주도학습전형 2026.12.10.(목) ~ 12.14.(월) 2026.12.15.(화) ~ 12.23.(수) 2026.12.24.(목) 일반고 (150) 비평준화지역(학교장전형 76) 거창중앙고, 고성고, 곤양고, 군북고, 금남고, 남지고, 남해고, 단성고, 대성 일고, 덕산고, 동원고, 명덕고, 물금고, 밀성고, 밀양고, 밀양동명고, 밀양여 고, 범어고, 보광고, 사송고, 사천고, 산청고, 삼가고, 삼랑진고, 삼천포고, 삼천포여고, 삼천포중앙고, 서상고, 서창고, 아림고, 안의고, 야로고, 양산 고, 양산남부고, 양산여고, 양산제일고, 옥종고, 영산고, 용남고, 웅상고, 웅천고, 의령고, 의령여고, 증산고, 진교고, 진해고, 진해세화여고, 진해여 고, 진해용원고, 진해중앙고, 창선고, 철성고, 충렬여고, 통영고, 통영여고, 하동여고, 합천여고, 충무고, 신항고(가칭) (전국 모집- 거창고, 거창대성고, 거창여고, 고성중앙고, 남해제일고, 남해 해성고, 세종고, 창녕고, 창녕대성고, 창녕여고, 창녕옥야고, 칠원고, 하동고, 함안고, 함양고, 합천고, 효암고) 2026.12.10.(목) ~ 12.14.(월) 2026.12.15.(화) ~ 12.23.(수) 2026.12.30.(수) 평준화지역(학교장전형 11) 창원대산고, 창원북면고, 마산삼진고, 진서고, 진주외고, 진영고, 김해대 청고, 김해삼문고, 김해수남고, 김해율하고, 장유고 평준화지역(교육감전형 63) (구)창원시 19교, (구)마산시 13교, 진주시 11교, 김해시 12교, 거제시 8교 2026.12.10.(목) ~ 12.14.(월) 2026.12.15.(화) ~ 12.23.(수) 합격자 발표 2027.1.8.(금) 합격자 배정 발표 2027.1.15.(금) 추가 추가 평준화지역 미달 학군, 전·후기 미달학교 2027.1.12.(화) ~ 1.14.(목) 2027.1.15.(금) ~ 1.20.(수) 2027.1.21.(목) 수시 수시 추가모집 미달학교(해당 학교 학사일정과 수업일수에 따라 기한 일자는 다름) 2027.1.25.(월) ~ 5.21.(금) 수시 수시 ※ 일정 및 학교구분은 관련 법령 개정, 타 시도 일정, 학생수용계획 확정, 감염병, 천재지변 등과 관련하여 향후 부분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학교별 전형 관련 세부 일정은 반드시 해당 학교 누리집을 통해 확인 바람) ※ 학력인정고(경남미용고) 전형은 전기 특성화고 일정과 같으나, 학교 모집요강에 따르며 본 지침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음 ※ 대곡고는 학교 이전 준비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음. 2028학년도 진주 평준화지역으로 이전 예정 ※ 신등고는 폐교 예정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음 ※ 장평고(가칭) 개교 예정(평준화), 신항고(가칭) 개교 예정(학교장) ※ ( ) 는 전국단위 모집 고등학교임

- 11 - 감계중학교 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