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111 flipbook.
GUIDE FOR JUNIOR ASSOCIATESKorean Lawyers Association 신입 변호사 매뉴얼
GUIDE FOR JUNIOR ASSOCIATES2 I GUIDE FOR JUNIOR ASSOCIATES 발간사
GUIDE FOR JUNIOR ASSOCIATES 3I 변호사시험 합격은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신입 변호사들은 막상 실무에 들어서면 시험과 학교에서는 배우기 어려웠던 수많은 선택과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직장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실무수습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호사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 시작입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러한 신입 변호사들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신입 변호사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막 실무를 시작하는 변호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먼저 그 길을 걸어온 선배 변호사들의 경험과 조언을 담았습니다. 취업과 근무조건, 첫 사건과 첫 재판, 업무방식과 커리어 설계, 개업과 실무 도구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길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하는 조직과 담당하는 분야,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선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 역시 정답을 제시하기 위한 책이라기보다, 먼저 경험한 선배들의 시행착오와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후배 변호사들이 자신의 길을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신입 변호사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경력 변호사들의 노련한 직관이나 실무감각은 결국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선배에게 배우고, 때로는 실수하고 다시 고쳐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익혀지는 것입니다. 이 책에 담긴 작은 경험과 조언들이 그 과정에서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으 로 이 책 의 집 필 과 편 집 에 기 꺼 이 참 여 해 주 신 한 국 법 조 인 협 회 임 원 분 들 께 깊 이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과 아낌없이 나누고자 한 선배들의 마음이 신입 변호사 여러분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법조인의 길을 시작하는 모든 신입 변호사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6년 9월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채용현Korean Lawyers Association
1부 변호사로서 일한다는 것 ContentsKorean Lawyers Association
여는 글 1장. 시작하는 마음가짐 1. 수습이어도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사건입니다 2. 잘해야 한다는 압박보다 사고 없이 정확하게 3. 모르면 묻되, 준비해서 묻습니다 4. 업무량을 조율하는 것도 역량입니다 2장. 사건을 받으면 1. 배당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 2. 기간부터 봅니다 3. 내가 지금 몇 건을 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 기한을 못 맞출 것 같으면 미리 말합니다 5. 받은 자료는 바로 공유합니다 3장. 첫 기일ㅣ법정에 가는 마음가짐과 예절 1. 첫 기일 전날 — 무엇을 준비하고 가는가 2. 무엇을 입고 가는가 3. 담당변호사 지정서에 내 이름이 있는지 4. 법정에 도착해서 — 자리, 순서, 호명 5. 재판부에 대한 예의 6. 상대방 대리인에 대한 예의 7. 기일을 공전시키지 않습니다 8. 의뢰인이 법정에 나올 때 9. 다음 기일을 받을 때 10. 선고가 나면 11. 방청으로 배웁니다 4장. 법정 밖의 자리ㅣ상담·조사·접견·조정 1. 상담에 배석할 때 2. 수사기관 조사에 입회할 때 3. 접견을 갈 때 4. 조정·화해기일 5장. 서면을 쓴다는 것 1. 서면은 세 사람이 읽습니다 2. 쓰기 전에 — 자료를 찾는 법 3. 언제 내는가 4. 기존 서면을 옮겨 쓸 때 5. 예의 있게 쓰는 법 6. 검토는 다 쓰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7. 남의 서면에서 배우는 법 12 20 20 20 21 21 22 22 22 23 23 23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28 30 32 32 32 34 35 36 36 37 38 38 39 40 40
1부 변호사로서 일한다는 것Korean Lawyers Association Contents
44 44 46 47 47 48 48 49 49 50 51 52 52 53 54 54 54 55 55 56 56 56 57 57 57 58 58 60 60 62 64 66 66 66 67 68 68 6장. 자문ㅣ의견서와 계약서 1. 의견서란 무엇인가 2. 질의를 확정하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3.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4. 사실관계를 자료로 검증합니다 5. 형식과 분량 — 논문이 아니라 답변입니다 6. 단정적 표현은 자제합니다 7. 인용의 순서 8. 검토는 결론이 섰을 때 먼저 상의합니다 9. 보내고 끝이 아닙니다 10. 커버레터에 무엇을 적는가 7장. 이메일과 문서ㅣ일이 오가는 통로 1. 이메일 쓰는 법 2. 누구를 받는 사람에 넣고 누구를 참조에 넣는가 3. 회신할 때는 제목을 내용에 맞게 고칩니다 4. 전화로 답한 것은 메일로 남깁니다 5. 의뢰인에게는 PDF로 보냅니다 6. 변경내용 추적이 남은 채로 나가는 사고 7. 파일명과 기록 정리 8장. 의뢰인을 대하는 법 1. 수습 단계에서는 사수를 경유합니다 2. 전화 응대 —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3. 부재 중 전화는 빨리 회신합니다 4. 연락 시간을 정해 둡니다 5. 초기 상담에서 한계를 짚습니다 6.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는 기록을 남깁니다 7. 진행 상황 보고 — 법정 다녀온 날 당일에 9장. 사무실에서ㅣ회의할 때, 함께 일할 때, 교류할 때 1. 회의할 때 2. 함께 일할 때 3. 교류할 때 10장. 지켜야 할 선 1. 비밀유지 2. 이해상충 3. 유관기관에 물을 때 4. 사건을 소개받을 때 5. 의뢰인의 돈을 다룰 때
2부 선배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에게 ContentsKorean Lawyers Association
70 74 74 75 76 79 80 80 84 85 86 86 88 89 90 92 92 93 94 97 99 102 102 104 105 106 107 여는 글 1장.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1. 합격 발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2.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기 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과 지방변호사회 입회 4. 실무수습 기간의 계산 2장. 취업 1. 로펌의 종류 2. 지원하기 전에 살펴볼 것 3. 면접준비 4. 면접에서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은 경우 5. 회사에서 구성원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6. 사내 변호사·공공기관에서의 시작 7. 사내 변호사·공공기관으로 시작한 뒤 송무로의 복귀 8. 첫 직장을 고른 기준 3장. 숫자로 보는 첫 직장 1. 근로 조건의 중요성 2. 업무량 3. 보수 4. 근무조건 5. 근로계약 4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1. 첫 출근 전날 — 가방에 무엇을 넣어 갔나 2. 첫 주 — 계정, 자리, 그리고 처음 받은 일 3. 첫 기일 — 무엇을 몰라서 당황했나 4. 처음 석 달에 한 실수 5. 물어봐도 되는 것과 혼자 찾아야 하는 것
2부 선배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에게Korean Lawyers Association Contents
110 110 110 112 113 114 114 115 116 117 118 120 120 122 123 125 127 131 134 134 135 135 136 137 137 5장. 변호사의 일과 1. 시간분배의 중요성 2. 근무시간 3. 업무량 조절 4. 첫해를 보내는 법 6장.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1. 변호사로서 첫 3년 2. 전문분야의 설정 3. 사내 변호사와 공공기관 4. 선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5. 변호사 동료·다른 직역과의 교류 7장. 언젠가는 개업 1. 개업은 왜 결국 오게 되는가 2. 개업의 시기 3. 개업의 형태 4. 개업 지역의 선정 5. 개업 비용 6. 상담의 중요성 8장. 장비와 도구 1. 노트북과 태블릿 2. 모니터의 개수 3. 업무용 휴대전화 4. 명함 5. 판례검색도구 6. AI 활용
GUIDE FOR JUNIOR ASSOCIATESI12 변호사 일을 시작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실무 지식입니다. 소장과 준비서면을 어떻게 쓰는지, 증거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항소 이유서에 무엇을 담는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몇 달 일해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고 몸에 붙습니다. 다른 하나는 태도입니다. 법정에 무엇을 입고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을 선배에게 어떻게 물어보면 좋은지, 상대방 대리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직원에게 일을 어떻게 부탁해야 하는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실무 지식은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쌓이지만, 태도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틀려도 지적받지 않습니다. 다만 몇 해가 지나면 작은 태도 차이가 변호사들 간에 큰 차이를 가져오기에 매우 중요 합니다. 1부는 두 번째 것을 담았습니다. 1부에는 서면 작성 기술이나 소송 절차 해설이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무지식은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책 한 권으로 대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일하면서는 좀처럼 배울 기회가 없지만 모르면 첫해 내내 헛발을 딛게 되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편의상 1부에서는 송무를 주된 근무 업무로 하는 신입 변호사들을 전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는 글1부
GUIDE FOR JUNIOR ASSOCIATES13IKorean LawyersAssociation 실무 지식 태도
GUIDE FOR JUNIOR ASSOCIATESI14 그 전에 — 신입 변호사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신입 어소시에이트 변호사의 자리에서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그려 두겠습니다.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각 장이 어디에 붙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기존 고객들의 소개를 받아 연락합니다.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위임계약을 맺는 것은 대개 대표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어소시 에이트 변호사가 사건을 처음 만나는 지점은 대부분 배당입니다. 어느 날 사건 하나가 내 앞으로 옵니다. 하나의 심급 기준으로, 송무 사건은 대체로 우측 표와 같이 흘러갑니다. 자문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질의가 들어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리서치를 하고, 의견서나 메모나 이메일 답변을 쓰고, 선배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뒤 보냅니다. 기일이 없는 대신 의뢰인이 요청한 기한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 흐름은 6장에서 다룹니다. 그 사이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① 일을 주고 검토하는 사수·파트너 변호사, ② 접수와 송달과 기록과 비용을 처리하는 사무실 직원(9장), ③ 사실을 알려 주고 결정하는 의뢰인(8장), ④ 반대편에 서 있지만 같은 일을 하는 상대방 대리인(3장 6절), ⑤ 재판부와 유관 기관(3장 5절, 10장 3절)과 접점이 생깁니다. 신입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실제로 다루는 일과 다룰 수 없는 일도 미리 갈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여는 글1부
GUIDE FOR JUNIOR ASSOCIATES15IKorean LawyersAssociation 단계 어소시에이트가 하는 일 ① 배당 기록을 훑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걸릴지 가늠합니다 → 2장 ② 기록 검토 사실관계 정리 받은 자료를 읽고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빠진 자료를 찾아냅니다 ③ 리서치 쟁점을 세우고 법령과 판례를 찾고 사안에 적용합니다 → 5장 2절 ④ 서면 초안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씁니다 → 5장 ⑤ 검토 선배 변호사의 검토를 받습니다. 결론 단계에서 미리 상의해 두면 수정이 줄어듭니다 → 5장 6절 ⑥ 제출 직원과 함께 접수합니다 → 9장 ⑦ 기일 출석 법정에 나갑니다 → 3장 ⑧ 보고 의뢰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 8장 ⑨ ②~⑧ 반복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⑩ 선고·확정 결과를 보고하고, 상소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을 정리합니다
GUIDE FOR JUNIOR ASSOCIATESI16 오른쪽 칸은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선배 변호사나 담당파트너 변호사 에게 반드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헷갈리는 데서 첫해의 큰 사고가 나옵니다. 일은 쉬운 것부터 옵니다. 신입에게 주어지는 일은 처음에는 단순한 것에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대부분은 파트너 변호사가 배당하고 선배 시니어 변호사가 주관하는 업무이고, 파트너에게서 직접 오는 일도 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자료 정리와 단순 판례 리서치만 하게 되더라도 이상한 것이 아닙 니다. 다만 그 일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잘 처리하는지를 보고 다음 일의 난이도나 담당업무가 정해집니다. 다루는 것 다룰 수 없는 것 기록을 읽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 수임 여부와 보수 결정 쟁점을 찾고 리서치하는 일 소송 전략의 최종 결정 서면 초안을 쓰는 일 의뢰인에 대한 최종 답변 기한을 지키는 일 화해·조정 수락 여부 여는 글1부
GUIDE FOR JUNIOR ASSOCIATES17IKorean LawyersAssociation 시간을 기록하는 일도 첫 주에 익혀 두셔야 합니다. 사무실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자문 업무를 주로 다루는 로펌에서는 사건에 쓴 시간을 기록해 의뢰인 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른바 ‘타임 차지(time charge) 방식’). 시간당으로 청구하지 않는 송무 업무나 사무실 운영·리서치·세미나 참석도 함께 기록해 두는 곳이 많아, 결국 자기 업무에 들어간 시간을 전부 적게 됩니다. 기록하는 방식은 사무실마다 다르니 입사 첫 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의 구성 읽는 순서는 위의 흐름을 따랐습니다. 1장과 2장은 신입 변호사에게 사건이 오기 전과 온 직후의 마음가짐과 첫 점검을, 3장과 4장은 법정과 상담· 조사·접견·조정처럼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자리를, 5장부터 7장까지는 서면, 의견서, 이메일처럼 직접 만들어 내는 일을, 8장과 9장은 의뢰인과 직원과 동료라는 사실을, 10장은 신입 변호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다룹니다. 한 번 통독하시고, 그다음부터는 필요할 때 해당 장만 펼쳐 보시면 됩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 1부 Section One
19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시작하는 마음가짐 사건을 받으면 첫 기일 법정 밖의 자리 서면을 쓴다는 것 변호사로서 일한다는 것
20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시작하는 마음가짐 수습이어도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사건입니다 수습 변호사가 맡는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사무실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수습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는 마음에서 진지하게 사건을 대해야 합니다. 의뢰인 쪽에서 보면 이 사건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가 담당 중인 사건이 마흔 건 있어도 의뢰인에게는 한 건뿐입니다. 신입 변호사가 전화를 받는 태도, 답이 오는 속도, 서면에 남은 오탈자 하나가 모두 그 한 건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서면의 완성도나 사건 처리의 숙련도가 경력 변호사에 못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점을 지나 치게 부담으로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대하는 신입 변호사의 진지한 태도입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보다 사고 없이 정확하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뛰어난 결과물이 아니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건을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신입 변호사들은 지시받은 일을 기한 안에 정확하고 깔끔하게 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 변호사로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은 오히려 손을 늦춥니다. 그리고 늦은 서면은 그 자체로 사고가 됩니다. 완성도 80퍼센트로 사흘 전에 내는 것이 완성도 95퍼센트로 마감 당일 밤에 시간에 쫓겨 법원에 제출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앞의 것은 선배 변호사가 검토해 제출할 시간이 있고 뒤의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1장
Korean Lawyers Association21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모르면 묻되, 준비해서 묻습니다 신입 변호사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데 시간을 오래 끌수록 손해는 커집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사수나 선배 변호사에게 바로 여쭙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질문은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확인했고, 어디까지 알아냈으며, 어디서 막혔 는지를 함께 말하면 같은 시간에 훨씬 나은 답이 돌아옵니다. 단순히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라고 묻는 것과 “○○ 쟁점으로 판례를 찾아봤는데 △△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안은 □□ 부분이 달라서 이걸 어떻게 볼지 막혔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묻는 것은 돌아오는 답변의 질이 다릅니다. 업무량을 조율하는 것도 역량입니다 일이 몰릴 때 자신의 업무현황을 적절히 공유하는 것 역시 능력입니다. 추가 업무를 거절할 때에도 그냥 못 하겠다고 말하기보다는 현재 맡은 사건의 중요도와 처리에 필요한 시간, 마감 기한을 밝히고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지금 ○○ 사건 준비서면이 금요일 마감 이라, 이 건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착수하면 어떨까요”라고 말하면 거절이 아니라 업무일정의 협의가 됩니다. 선배 변호사도 업무의 경중에 따라 업무 순서나 양을 판단해 조절해 줄 근거가 생깁니다. 사건을 받으면 시작하는 마음가짐 첫 기일 법정 밖의 자리 서면을 쓴다는 것
22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배당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새 일을 받으면 다른 일이 바쁘더라도 일단 내용을 훑습니다. 내가 맡을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처리에 얼마나 걸릴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첫해의 사고를 대부분 막아 줍니다. 훑지 않고 미뤄 두었다가 기한에 임박하여 살펴 보면, 의뢰인에게 받은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아 다시 요청해야 한다든지, 도저히 남은 기간 안에 처리 할 수 없는 업무여서 기한을 어기게 된다든지 하는 등 손쓸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부터 봅니다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간입니다. 특히 권리자인 원고의 지위에서 제기하는 사건은 제척기간·불변기간·소멸시효가 이미 임박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처럼 본안보다 보전처분이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 위임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상담이나 자료 검토를 해 주기로 한 시점부터 의뢰인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사이에 불변기간이 지나가면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사건에서 기간 도과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가장 먼저 확인한 뒤 캘린더에 적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건을 받으면 2장
Korean Lawyers Association23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내가 지금 몇 건을 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건을 맡지 않도록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수와 난이도, 각 사건의 기일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주담당 변호사나 선배 변호사에게 조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것을 스스로 세어 두지 않으면 어느 날 같은 주에 기일 세 건과 제출 기한 두 건이 겹쳐 있는 것을 마감 직전에 알게 됩니다. 달력 하나에 모든 기일과 기한을 모아 두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한을 못 맞출 것 같으면 미리 말합니다 마감 직전에 도저히 못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사흘 전에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앞의 것은 사고이고 뒤의 것은 보고입니다. 사흘 전이면 다른 사람이 손을 보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일변경을 구할 수도 있지만, 당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받은 자료는 바로 공유합니다 의뢰인에게 직접 받은 자료는 함께 일할 변호사들에게 최대한 빨리 공유합니다. 진행 중에 추가로 받은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자료를 제때 공유받는 것만으로도 선배 변호사들이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입 변호사가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료 전달은 종이 사본보다 PDF 파일이 낫습니다. 검색이 되고 분실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받으면 시작하는 마음가짐 첫 기일 법정 밖의 자리 서면을 쓴다는 것
24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첫 기일 전날 — 무엇을 준비하고 가는가 ◎ 전날 저녁에 다섯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담당 변호사가 아닌 자리로 나가더라도 개요와 쟁점은 파악하고 가야 합니다. 특히 신입 변호사 들은 법정에서 주도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선배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거나 상대방 주장에 대해 복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시각적으로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어야 합니다. 3장 첫 기일 ㅣ 법정에 가는 마음가짐과 예절 기일 일시와 법정 호수를 봅니다. 같은 법원 안에서도 건물이 다를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미리 도착해 법정을 확인합니다.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파악합니다. 오늘 기일에서 진행할 사항이 서면 제출인지 서증 제출인지 각종 신청인지 정리합니다. 주담당 변호사와 오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미리 상의합니다. 의뢰인이 나온다면 만날 장소와 시각을 미리 정하여 알립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25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무엇을 입고 가는가 법정은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정장에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원 지침에 따라 여름철 복장이 다소 간소화되더라도 재킷은 반드시 입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은 흰색 드레스셔츠가 무난하며 여름이라도 반팔 셔츠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성 역시 단정한 정장이나 재킷을 갖춘 비즈니스 복장이 무난하며,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노출이 많은 복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 니다. 감정 신청에 따른 현장 조사에 참석할 때도 정장이 무난하고, 구치소 접견은 별도의 복장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의뢰인에 대한 에티켓이자 신뢰감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옷차림은 재판부에 대한 존중이기 이전에 의뢰인에게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자기 사건을 맡은 사람이 이 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이것은 법정만이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같습니다. 담당변호사 지정서에 내 이름이 있는지 법무법인의 경우 사건 수행 시 통상 소속 변호사 전원 명의로 위임장이 나가고, 위임장에 첨부 되는 담당변호사 지정서에 이름이 적힌 변호사만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나갈 일이 많지 않은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사건 기록을 확인 하여 지정서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은 의뢰인에게 설명하기 가장 곤란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사건을 받으면 시작하는 마음가짐 첫 기일 법정 밖의 자리 서면을 쓴다는 것
26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법정에 도착해서 — 자리, 순서, 호명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부를 향해 가벼운 목례를 하고, 재판부에 가까운 자리부터 앉아 순서를 기다리면 됩니다. 같거나 비슷한 시간대의 사건인 경우, 양쪽 대리인이 모두 온 쪽이 먼저 진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순서가 되면 재판부가 사건번호를 호명합니다. 사건 번호가 호명되면 재판부 앞으로 나간 후, 재판부가 출석 여부를 물으면 “원고(피고) 대리인 ○○○ 변호사입니다” 또는 “원고(피고) 대리인 ○○○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합니다. 참고로, 재판장에 따라 미리 낸 서면과 증거를 보고 직권으로 진행하는 경우 그에 따라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심급의 첫 기일에서는 소장이나 항소이유서를 진술하라고 하는 등 당사자 측에게 먼저 진술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속행되는 기일부터는 재판부에서 그간의 서면이나 증거제출 등 변론경과를 정리하며 당사자 측에 확인을 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라도 내가 볼 기록은 따로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재판부는 전자기록을 화면으로 보지만 대리인석에서 그 화면을 함께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일에 진행할 서면과 증거만이라도 출력하거나 태블릿에 담아 가면 됩니다. 재판부에 대한 예의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실례입니다. 구술변론이 강조되는 흐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면을 쓴 주담당 변호사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묻는 것에 답하고 묻지 않은 것을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확인해서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지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장이 말할 때 끊지 않고, 지적을 받으면 변명을 하기보다 지적을 먼저 받아들이되, 다툴 것이 있으면 서면 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3장 첫 기일 ㅣ 법정에 가는 마음가짐과 예절
Korean Lawyers Association27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상대방 대리인에 대한 예의 상대방 대리인은 같은 사건에서 반대편에 서 있을 뿐 같은 변호사 일을 하는 동료입니다. 법정에서 상대방 대리인을 향해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서면에서 상대방 대리인 개인을 비난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다툴 것은 주장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 대리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상대가 다음 사건을 함께 수행할 공동 대리인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서면에서 상대방 대리인을 깎아내려서 이기는 사건은 없고, 재판부가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기일을 공전시키지 않습니다 기일이 헛돌면 재판부와 상대방과 당사자 모두의 하루가 사라집니다. 지방 법원까지 갔는데 상대가 나오지 않으면 그 손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대리인 간의 협의로 막을 수 있는 공전은 막아야 합니다. 서면은 기일에 임박해서 내지 않습니다. 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면 상대방 대리인에게 미리 연락 하고 동의를 구해 연명으로 재판부에 내면 대개 기일을 연기하는 형태로 정리됩니다.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미리 알리고, 상대가 재판일정 중복 등의 사유로 연기를 구해 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늦게 내고 상대가 못 받아 주기를 기다려 유리해지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패가 갈리지도 않고, 기일만 늘어져 서로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받으면 시작하는 마음가짐 첫 기일 법정 밖의 자리 서면을 쓴다는 것
28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의뢰인이 법정에 나올 때 당사자나 회사 담당자가 법정에 나오는 경우에는 변론 진행 시각을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기일 경과를 한 번 설명해주는 것이 좋고, 사무실에 복귀하는 대로 재판경과를 정리한 기일보고서를 작성하고, 선배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기일을 받을 때 변론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통상 같은 요일로 3주에서 4주 뒤의 같은 요일 입니다. 그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다른 기일이나 일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일정이 겹친 다면 재판장이 기일을 고지하는 즉시 상대방 대리인과 모두 가능한 날짜로 협의하여 그 날짜로 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고가 나면 선고 당일에는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당일 보고하며, 판결문 등을 송달받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불변기한을 캘린더에 적습니다. 결과는 사무실에 따라 직원이 법정에서 판결 주문을 직접 듣고 알려 주기도 하고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3장 첫 기일 ㅣ 법정에 가는 마음가짐과 예절
Korean Lawyers Association29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판결문 송달에는 보통 며칠이 걸립니다. 따라서 선고 결과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는 패소 원인 으로 보이는 사항을 간략히만 언급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판결문을 받은 뒤에 상세히 말씀 드리겠다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긴 통화를 하면 서로 추측만 쌓입니다. 상소기간의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놓치면 책임을 면할 명분이 없습니다. 아래는 민사, 형사 사건의 주요 불변기한을 정리한 표입니다. 절차 기간 언제부터 세는가 근거 민사 항소 2주 (불변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 상고 2주 (불변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 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6조 민사 상고이유서 20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민사소송법 제427조 민사 즉시항고 1주 (불변기간) 재판이 고지된 날 민사소송법 제444조 형사 항소 7일 재판을 선고·고지한 날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43조 제2항 형사 상고 7일 재판을 선고·고지한 날 형사소송법 제374조·제343조 제2항 형사 항소이유서 20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형사 상고이유서 20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사건을 받으면 시작하는 마음가짐 첫 기일 법정 밖의 자리 서면을 쓴다는 것
30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민사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형사는 선고한 날부터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판결문이 아직 안 왔다고 기다리면 그사이에 7일이 지나갑니다. 날을 세는 방법은 민사와 형사 모두 초일을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및 민법 제157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8월 31일에 판결서를 송달받았다면 9월 1일부터 세어 9월 14일이 민사 항소기간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형사 소송법 제66조 제3항, 민사는 민법 제161조). 다만 이 계산에 기대어 마지막 날에 접수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앞을 마감으로 잡아 두고, 사건배당표나 달력으로 이중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청으로 배웁니다 수습이 끝나면 단독 출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되더라도 수습 기간에 선배 변호사들의 기일에 최대한 많이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한 시간 보는 것이 절차 설명을 열 번 듣는 것 보다 낫습니다.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앞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판장의 진행 스타일이 어떠한지, 변호사 들이 어떻게 증거신청을 하고 진술하는지입니다. 방청을 하다 보면 준비가 된 대리인과 그렇지 않은 대리인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3장 첫 기일 ㅣ 법정에 가는 마음가짐과 예절
Korean Lawyers Association31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사건을 받으면 시작하는 마음가짐 첫 기일 법정 밖의 자리 서면을 쓴다는 것 사건 진행 법정
32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신입이 처음 나가는 자리는 법정만이 아닙니다. 상담, 조사 입회, 접견, 조정은 법정 출석보다 먼저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정과 달리 절차서에도 잘 나오지 않고 따라가 본 적도 없이 혼자 들어 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상담에 배석할 때 첫 몇 달은 상담에 배석하게 됩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은 대개 파트너나 사수 변호사입니다. 신입 변호사가 이 자리에서 할 일은 듣고 적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사실관계가 이후 모든 검토의 시작점이자 서면의 재료가 됩니다. 배석한 사람이 말을 보태면 의뢰인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헷갈리므로 섣불리 나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의 목록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았고 무엇이 없는지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는 의뢰인의 양해를 구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한 뒤 클로바노트 등으로 변환하거나 요약해 참석자에게 회람하는 경우도 많습 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입회할 때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루는 로펌에서 신입 변호사가 비교적 일찍 가게 되는 자리입니다. 긴장되는 자리 이고, 준비 없이 가면 아무것도 못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가기 전에는 사건 기록과 지금까지의 진술을 읽고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조사 일시와 장소, 소요 예상 시간을 함께 안내합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미리 만나 수사기관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답변이 위험한지를 설명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은 “모릅니다”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해도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안내하며 조사를 준비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의뢰인의 권리도 미리 설명하여, 조사 당시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처음 듣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밖의 자리 ㅣ 상담 · 조사 · 접견 · 조정 4장
Korean Lawyers Association33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조사 중에는 의뢰인을 대신해 답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의뢰인에게 부당하거나 유도적이면 그때 이의를 밝혀야 합니다. 질답이 오간 내용을 메모에 적어 두면 나중에 조서와 대조할 근거가 되고, 의뢰인이 지나치게 심적으로 흔들리면 잠시 조사 중단을 구해 따로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끝나고 나서는 조서를 반드시 읽습니다. 의뢰인이 말한 것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고, 향후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합니다. 예전에는 조서를 전부 출력해 직접 수기로 수정을 요청한 뒤 다시 새롭게 출력하여 날인, 간인하였는데, 최근에는 전자 태블릿을 통해 조서를 열람하고 직접 화면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니 처음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은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조항 내용 제1항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2항 참여할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합니다. 지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 중 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4항 그 의견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5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사건을 받으면 시작하는 마음가짐 첫 기일 법정 밖의 자리 서면을 쓴다는 것
34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위 내용을 읽어 두면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첫째, 의견 진술의 원칙적인 자리는 신문이 끝난 뒤 이며, 신문 도중에 자유롭게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그렇다고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는 신문 중에도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은 수사기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조사 중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퇴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5항이 그 근거입니다. 수사관이 변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다투기 어렵더라도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접견을 갈 때 준비할 것은 신분증과 변호사 신분증, 그리고 접견에서 확인할 사항을 적은 메모입니다. 접견 시간은 생각보다 짧고, 막상 의뢰인 앞에 앉으면 머리가 하얘지므로 미리 질문 사항을 적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태블릿 반입이 어려운 곳이 있으므로 종이와 펜을 준비하고, 적어 온 것은 돌아와 정리해 스캔합니다. 복장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견실에 들어가서는 먼저 의뢰인의 상태를 묻습니다. 처음부터 사건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에서는 밖의 소식을 거의 모르므로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리고, 다음 절차와 시점도 알려 드립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기다림의 길이를 아는 것만으로 견디기 쉬워집니다. 접견을 마친 후에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전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미리 구분해 두고 응대합니다. 이후 접견에서 확인한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 등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4장 법정 밖의 자리 ㅣ 상담 · 조사 · 접견 · 조정
Korean Lawyers Association35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조정·화해기일 변론기일과 성격이 다른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이 나오는 것이 원칙인 사건이 많으므로 의뢰인에게 장소와 일시를 미리 알리고 함께 갑니다. 출석하기 전에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선과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의뢰인이므로, 의뢰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입 변호사인 어소시에이트가 그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기 전에는 문언을 한 글자씩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언을 그렇게 까지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 효력이 판결과 같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즉 조정 조서는 그대로 집행 권원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른바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제5항).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그 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4항). 이의를 취하 했거나 이의가 각하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으면 그날 이의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적으셔야 합니다. 2주가 지나면 판결과 같아지고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결정 내용은 그날 안에 의뢰인에게 알리고 이의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받으면 시작하는 마음가짐 첫 기일 법정 밖의 자리 서면을 쓴다는 것
36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이 장은 서면 작성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소장을 어떻게 쓰고 준비서면에 무엇을 담는지는 일하 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 앞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찾아 읽고, 언제 내고, 어떤 태도로 쓰고, 검토를 어떻게 받는지입니다. 서면은 세 사람이 읽습니다 서면을 쓸 때 머릿속에 세 사람을 두면 글이 달라집니다. 세 사람 중에서는 재판부가 우선입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수십 건 들고 있고 이 서면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판부가 쉽고 간명하게, 또 요건사실을 기준으로 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을 써야 합니다. 문장을 가능한 한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서면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읽는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겪은 일이 서면에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으면 설령 맞는 말이라도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서면으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충실히 갖추되, 사실관계 부분이나 논리 면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한 서면에 녹일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답을 찾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의뢰인의 입장이 되어 다시 고민하면 사건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면을 쓴다는 것 5장 읽는 사람 무엇을 보는가 재판부 쟁점이 무엇이고 이쪽 주장이 어느 증거에 근거하는지를 빨리 알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 반박할 구멍을 봅니다. 이쪽이 무엇을 인정했고 무엇을 피해 갔는지 의뢰인 내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제대로 옮겼는지, 자기 말이 들어가 있는지를 봅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37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쓰기 전에 — 자료를 찾는 법 서면이든 의견서든 쓰기 전에 읽는 시간이 먼저입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부터 쓰는 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두 가지 습관을 함께 권합니다. 하나는 사무실에 이미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쟁점의 서면이 사무실 어딘가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없는 줄 알고 처음부터 찾는 것이 가장 아까운 시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분야를 하는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분야 마다 특히 유용한 자료와 사이트가 따로 있어서, 한번 물어 두면 몇 시간을 아낍니다. 필요한 책이 있으면 이미 보유한 자료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되면 사무실의 내부 절차를 거쳐 도서 구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I 도구를 쓸 때에는 의뢰인 정보를 넣기 전에 비식별화하고, AI가 제시한 판례는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제시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검증 없이 서면에 그대로 넣는 것이 가장 큰 사고입니다. 이 이야기는 2부 8장 6절에서 다시 다룹니다. 무엇을 어디서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개정 이력·시행일을 함께 봅니다 판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로앤비, 엘박스, 빅케이스 등 유권해석 소관 부처와 감독기관의 공개 자료 문헌 사무실 보유 도서, 논문 검색 서비스 사건을 받으면 시작하는 마음가짐 첫 기일 법정 밖의 자리 서면을 쓴다는 것
38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언제 내는가 법은 날짜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내라고만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 그 기간을 실무가 채운 것이 1주에서 2주 전이고, 보통 먼저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7일 전까지,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기일 3일 전까지 내면 무난합니다. 늦게 내면 세 가지가 생깁니다. 재판부가 읽을 시간이 없고, 상대가 반박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기일이 한 번 더 잡힙니다. 결국 남의 시간을 쓰는 일입니다. 특히 이쪽은 속행을 구하는데 상대방은 종결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서면이 늦은 탓에 변론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면을 옮겨 쓸 때 처음에는 사무실에 쌓인 기존 서면을 바탕으로 쓰게 됩니다. 흔한 방식이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옮겨 붙이고 고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같은 문장이 두 번 나오거나, 주어와 서술어가 어긋 나거나, 앞 사건의 당사자 이름이 남아 있거나, 앞 사건의 금액이나 날짜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 니다. 뒤의 두 가지는 오탈자가 아닙니다. 다른 의뢰인의 정보가 이 사건 기록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비밀 유지 문제가 됩니다. 옮겨 쓴 서면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훑지 말고 출력해서 여러번 읽는 편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잘 쓰여진 서면은 구조와 표현 정도만 참고하고 한 번쯤은 백지에서 끝까지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옮겨 쓰기만 하면 왜 그 구성인지 모른 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필사해보면 잘 쓰여진 서면이 왜 그런 구성과 내용으로 작성된 것인지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을 쓴다는 것 5장
Korean Lawyers Association39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예의 있게 쓰는 법 서면에 불필요한 감정이 실리면 읽는 사람이 먼저 압니다. 쓰지 않아야 할 것은 상대방 대리인 개인에 대한 평가나 비난, “상대방은 뻔뻔하게도”나 “억지 주장”이나 “말장난에 불과하다” 같은 감정어, 상대방의 인격이나 태도에 대한 서술입니다. 다툴 것은 사실과 법리입니다. 굵게와 밑줄과 느낌표를 남발하는 지나친 강조도 오히려 약해 보이게 합니다. 반대로 써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정확히 요약한 다음 반박합니다. 요약이 정확 할수록 반박이 셉니다. 사실은 사실로, 평가는 평가로 나누어 씁니다. 이쪽에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감추기보다 먼저 꺼내고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 서면을 내기 전에는 일곱 가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이 맞는지 앞 사건의 이름·금액·날짜가 남아 있지 않은지 항목 번호가 건너뛰거나 겹치지 않는지 인용한 증거의 번호가 실제 증거와 맞는지 인용한 법령이 현행인지 감정적인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 비문, 맞춤법 오류나 오기가 있는지를 봅니다. 사건을 받으면 시작하는 마음가짐 첫 기일 법정 밖의 자리 서면을 쓴다는 것
40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검토는 다 쓰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첫해에 가장 많이 틀리는 대목입니다. 초안을 끝까지 완성한 다음 선배에게 가져가면, 방향이 어긋나 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쓴 사람도 지치고 검토하는 사람도 고쳐 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리서치를 마치고 잠정적인 결론이 섰을 때, 쓰기 전에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과 뼈대만 놓고 이 방향으로 가려 한다는 것을 확인받으면 이후의 수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검토를 받는 자세도 정해 두면 좋습니다. 선배 변호사가 검토해준 내용은 형식적으로 넘기지 말고 꼼꼼히 읽되 가급적 출력해서 봅니다. 검토에 의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리서치를 맡은 사람이 놓친 쟁점은 검토하는 사람도 놓칩니다. 검토자는 이쪽이 정리해 준 사실관계를 전제로 보기 때문 입니다. 견해가 다르면 예의를 갖춰 이야기합니다. 무작정 선배의 의견을 따르거나 자신의 의견을 고집 하는 것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고쳐진 부분은 왜 고쳐졌는지 생각해 보고, 선배 변호사의 리뷰를 최대 한 본인의 자양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지적을 두 번 받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본 자세는 이렇습니다. 초안 작성자가 고칠 것이 없을 정도로 써 오고, 검토는 결론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목표로 두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1년 뒤에 다릅니다. 남의 서면에서 배우는 법 잘 쓰는 사람의 서면을 여러 편 읽고 그 장점을 분석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낸 서면에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쪽 주장을 어떻게 요약해 반박하는 지를 보면 이쪽 서면의 약한 고리가 어디였는지 드러납니다. 서면을 쓴다는 것 5장
Korean Lawyers Association41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사건을 받으면 시작하는 마음가짐 첫 기일 법정 밖의 자리 서면을 쓴다는 것 서면 경험 검토
Korean Lawyers Association 1부 Section One
43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변호사로서 일한다는 것 자문 이메일과 문서 의뢰인을 대하는 법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선
44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송무만 하는 사무실에 가더라도 법률자문 업무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계약서를 봐 달라는 요청, 이 거래가 문제가 없는지 묻는 이메일, 감독기관에 낼 법률의견서를 써 달라는 등의 요청이 그것 입니다. 의견서란 무엇인가 자문 업무를 처음 맡으면 의견서 하나 써 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의견서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세 가지가 있고 쓰임이 다릅니다. 어느 것으로 낼지는 대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정해지므로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어볼 것은 하나입니다. 이 답변을 어디에 쓰실 것인지 여쭈어 보십시오. 본인이 읽고 판단하려는 것이면 이메일로 충분하고, 위에 올려야 하면 메모가 필요하며, 밖으로 나가면 정식 의견서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정식 의견서 대신 이메일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형식이 가벼워진 것이지 책임이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6장 종류 언제 쓰나 형식 분량 이메일 답변 간단하고 결론이 분명한 질의·빠른 답이 필요 할 때 메일 본문 또는 첨부 몇 문단 메모 또는 메모랜덤 (Memorandum) 이메일 답변으로는 부족하고, 정식 법률의견서 보다는 간이한 형태의 답변이 필요할 때 약식 메모랜덤 양식이나 서면 10면 이내 정식 의견서 의뢰인이 내부 의사결정을 하거나 상대방·감독 관청에 공식적인 법률의견을 제출해야 할 때 정형화된 법률의견서 양식 분량 제한 없음 자문 ㅣ 의견서와 계약서
Korean Lawyers Association45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같은 질의에 세 가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질의는 당사가 거래 처와 맺은 공급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지로 두겠습니다. ◎ 이메일 답변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메모라면 수신과 발신, 일자와 건명을 머리에 적고 ① 질의 요지 ② 결론 ③ 근거 ④ 부가 의견의 네 항목으로 씁니다. 결론에 계약서 제○조에 따라 사전 통지 후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적고, 근거에 해당 조항과 사실관계의 포섭을 적은 뒤, 부가 의견에 제○조의 위약금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통지 전에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붙이는 식입니다. ◎ 정식 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춥니다. 검토의 배경과 범위(질의의 요지, 전제된 사실관계, 검토의 한계) 결론 검토의 내용(관련 법령, 관련 판례 및 실무례, 검토) 향후 대응방안 또는 유의사항 이메일과 문서 자문 의뢰인을 대하는 법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선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공급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내주신 계약서 제○조의 해지 조항에 따라 사전 통지 후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지 기간과 위약금 조항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그동안 거래처에 통지한 이력이 있는지와 현재까지의 미이행 부분이 있는지 두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하시고, 진행 방향이 정해지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46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질의를 확정하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의뢰인은 자기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이 불분명하거나, 진짜 걱정하는 것과 물어본 것이 다릅니다. 받은 질의를 그대로 놓고 답을 쓰기 시작하면 다 쓰고 나서 궁금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의견서를 쓰기 전에 전화를 걸어 질의의 내용을 확실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한 통이 며칠을 아낍 니다. ◎ 의견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업무에 익숙해지기 전이거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면, 함께 맡은 선배 변호사와 먼저 상의한 뒤에 전화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6장 자문 ㅣ 의견서와 계약서 무엇을 결정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지 어느 시점까지 답이 필요한지 이미 진행된 것이 있는지, 즉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지, 통지를 이미 보냈는지 답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묻습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47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용도부터 확인합니다 의견서의 용도는 글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한 논조로 쓸 것인지 완곡 하게 쓸 것인지, 의뢰인의 내부 검토용인지 상대방이나 감독관청에 낼 것인지,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변호사로서 객관적인 입장을 지키되 의뢰인의 처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내부 검토용이면 불리한 점까지 다 적어야 하고 밖으로 나갈 것이면 다르게 씁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쓰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자료로 검증합니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받고, 의문이 있는 부분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단은 금물입니다. 의뢰인의 설명만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설명이 받은 자료 및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하나만 떼어 봐도 설명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받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어떤 자료가 빠져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이 단계 에서 할 일입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잡으면 쟁점을 빠뜨리거나 결론이 정반대로 나옵니다. 의견서를 다시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메일과 문서 자문 의뢰인을 대하는 법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선
48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6장 자문 ㅣ 의견서와 계약서 형식과 분량 — 논문이 아니라 답변입니다 의견서는 의뢰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너무 압축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은 이해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길면 논점을 놓칩니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면 세부 목차를 세워 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법률용어를 과하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말로 풀고 어려운 용어에는 설명을 붙입니다. 각주는 법령·판례 인용이나 부연 설명에 한해 쓰고, 논리 전개에 직접 관련된 내용은 본문에 적습니다. 약어는 뜻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본건 규정보다 본건 이사회규정이 낫고, 정의 방식은 한 문서 안에서 통일합니다. 소제목을 활용해 답변이 한눈에 들어오게 하되 소결론의 밑줄은 남발하지 않습니다. 문장을 길게 쓰지 않고 접속사도 많이 쓰지 않는 편이 읽기 좋습니다. 단정적 표현은 자제합니다 의견서에 대한 책임은 대표변호사와 작성한 담당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률의견은 그때의 상황과 조건에서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생길 변수를 모두 감당할 수 없으므로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는 법원이나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소장· 준비서면과 다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적 분석을 먼저 말하고 그 전제 위에서 선택지를 권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급하게 받아들여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하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변호사 탓으로 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49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인용의 순서 인용은 법령, 판례, 유권해석, 실무례, 학설의 순서로 합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최근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법에 근거해 잘못된 결론을 내는 사고가 가장 흔합니다. 법령명은 낫표로 감쌉니다. 판례는 결론을 내기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들을 인용하되, 하급심 판결의 경우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무례는 의뢰인이 학설보다 더 신뢰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처리 사례, 공시 자료, 예규와 선례가 여기에 해당 합니다. 학설은 법령도 판례도 유권해석도 없을 때 보충하는 정도로 씁니다. 의뢰인은 학설 대립에 관심이 없습니다. 검토는 결론이 섰을 때 먼저 상의합니다 서면과 같습니다. 다 쓰고 나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리서치를 마치고 잠정적인 결론이 섰을 때 검토해 줄 변호사와 미리 충분히 이야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맞추고 나서 쓰면 수정이 최소화됩니다. 견해 차이가 있으면 예의를 갖춰 토론하고 조정하면 됩니다. 피할 표현 권하는 표현 ~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임이 명백합니다 ~라고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인 경우라면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메일과 문서 자문 의뢰인을 대하는 법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선
50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6장 보내고 끝이 아닙니다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낼지, 즉 메일인지 날인한 원본인지를 의뢰인에게 확인합니다. 함께 일한 변호사들을 참조에 넣어 이후 진행을 함께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변경내용 추적이 켜진 상태로 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정리된 사본으로 보냅니다. 후술하겠으나, 검토 과정에서 변경추적 내용이 켜져 있거나 내부 메모들이 달려있는 상태로 의뢰인에게 발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일수록 여러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방식은 피하고, 날인본을 보낸다면 인쇄 누락 페이지와 간인을 직접 확인합니다. 보낸 다음에는 잘 받으셨는지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곳은 없는지, 의문 사항은 없는지도 함께 여쭈어 봅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의뢰인 관리의 절반입니다. 보내고 아무 말이 없으면 의뢰인은 받기는 받았는지, 이것이 내가 물어본 답이 맞는지를 혼자 생각하게 됩니다. 자문 ㅣ 의견서와 계약서 내용 확인
Korean Lawyers Association51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커버레터에 무엇을 적는가 의견서를 보낼 때 메일 본문에는 제목과 인사만 적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의견서 본문에 넣기는 곤란하지만 남겨 두어야 하는 것을 여기에 적습 니다. 의견서의 용도에 맞춰 논조를 특별히 강하게 또는 완화해서 쓴 취지, 공식 견해로 문서에 넣기는 곤란해 구두로만 말했으나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는 내용, 의견서에 대한 보충 설명, 확인이 더 필요한 전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화로 간단히 답변했는데 나중에 책임 소재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통화 내용을 정리해 메일로 보내 두거나 상담 일시와 내용을 정확히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만 남은 자문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메일과 문서 자문 의뢰인을 대하는 법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선 커버레터
52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7장 서면과 의견서가 무엇을 쓰느냐의 문제라면, 이 장은 그러한 결과물이 의뢰인과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나가는가의 문제입니다. 내용이 좋아도 나가는 방식이 서투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메일 쓰는 법 제목에 용건을 담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자료입니다’로는 나중에 아무도 찾지 못합 니다. 단순히 자료 보내드린다는 제목보다 “[○○ 사건] 준비서면 초안 송부 — ○월 ○일 회신 요청”과 같은 구체적인 제목이 낫습니다. 첫 문장에 결론이나 요청을 씁니다. 배경 설명부터 시작하면 읽는 사람이 세 문단을 읽고 나서야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요청에는 기한을 적습니다. ‘확인 부탁드린다’라는 말만으로는 언제까지인지가 없어 다시 묻게 됩니다. 본문이 길어지면 항목을 나눕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세 가지면 1, 2, 3으로 적으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먼저 붙이고 본문을 씁니다. 첨부를 빠뜨린 메일은 반드시 한 번 더 보내게 됩니다. 긴 답변의 초안은 워드에서 작성해 첨부로 주고받는 편이 낫습니다. 메일 창에서 작성하다 내용이 날아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선배가 고쳐 주기도 편합니다. 이메일과 문서 ㅣ 일이 오가는 통로
Korean Lawyers Association53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누구를 받는 사람에 넣고 누구를 참조에 넣는가 이것을 정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일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의뢰인에게 보내는 메일에는 담당 파트너와 함께 일한 변호사를 참조에 넣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담당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진행을 이어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에 넣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시킬 것이면 받는 사람에 넣어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신하면서 관련자를 빼면 그 사람만 상황을 모르게 됩니다. 숨은 참조로 남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러 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외부 여러 명에게 보낼 때 서로 알 필요가 없는 사이라면 주소가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이메일과 문서 자문 의뢰인을 대하는 법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선 자리 누가 들어가나 받는 사람 이 메일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 답을 주거나 확인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사람 참조 해야 할 일은 없지만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 담당 파트너, 함께 일하는 동료, 관련 직원 숨은 참조 내용을 공유해야 하지만 관련인이 메일체인에 공유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원칙적 으로 쓰지 않습니다
54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7장 회신할 때는 제목을 내용에 맞게 고칩니다 전체 회신으로 답할 때는 제목을 내용에 맞게 다시 고쳐 보냅니다. 회신 내용이 원래 제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예: Re: Re: Re: …), 나중에 메일을 찾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메일 한 줄기가 길어져 주제가 바뀌었다면 새 메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답한 것은 메일로 남깁니다 전화로 구두 답변을 한 뒤 내용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간단히 정리해 메일로 보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나중에 다시 물어보지 않게 되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답했는지가 남습니다. 책임 소재가 문제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남깁니다. 메일로 남기기 어렵다면 상담 일시와 내용이라도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의뢰인에게는 PDF로 보냅니다 워드 파일보다 PDF가 안전합니다. 위조와 변조가 어렵고 편집 이력이 남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PDF로 보낸 뒤 워드 버전은 내부에서만 공유합니다. 용량이 큰 첨부파일을 보낼 때는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메일 계정 사정에 따라 대용량 메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캔은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흑백으로 하고, 흑백으로도 용량이 크면 본문과 첨부서류를 나누어 보냅니다. 법원에서 상대방 서면을 송달받아 전달할 때는 자료만 보내지 않습니다. 간단한 의견과 앞으로의 일정을 함께 적어 주십시오. 자료만 던지면 의뢰인은 불안해지고 결국 전화가 옵니다. 이메일과 문서 ㅣ 일이 오가는 통로
Korean Lawyers Association55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변경내용 추적이 남은 채로 나가는 사고 변경내용 추적 기능은 검토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상태로 밖에 나갈 때 생깁니다. 기존 문서를 고쳐 그대로 보내면 수정 이력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노출됩니다. 내부에서 어떤 표현을 썼다가 지웠는지가 다 보입니다. 이전 사건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 니다. 보내기 전에 더 이상 변경 내용이 추적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기존 변경 사항이 모두 반영된 클린본 상태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를 보낼 때 변경 이력이 포함되어 있으면 경고하도록 프로그램 설정을 바꿔 두면 더 안전합니다. 파일명과 기록 정리 파일명 규칙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어느 사무실에 가든 첫 주에 규칙부터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규칙 없이 각자 이름을 붙이면 몇 달 뒤 아무도 파일을 찾지 못합니다. 이메일은 사건별로 폴더를 만들어 진행 중에는 그곳에 모으고, 사건이 끝나면 연도별 폴더 아래로 옮깁니다. 자동 보관 설정 때문에 오래된 메일이 지워지지 않도록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끝나면 전자소송 기록 전체를 PDF로 만들어 관련 변호사들과 공유해 둡니다. 종이 자료는 폐기가 원칙입니다. 폐기할 수 없는 자료는 의뢰인에게 돌려드리거나 담당 변호사 책임 아래 따로 보관합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폐기물에 사건 자료가 섞이지 않게 하고, 파쇄가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파쇄기를 씁니다. 이메일과 문서 자문 의뢰인을 대하는 법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선
56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의뢰인을 대하는 법 8장 수습 단계에서는 사수를 경유합니다 사건 파악에 필요한 경우 사수 변호사의 허락을 받아 간단한 사실 확인 정도의 연락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변호사는 정식 변호사와 지위가 다르고 책임 범위도 한정됩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은 가급적 사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편이 낫습니다. 수습 단계에서 무리 하게 의뢰인을 직접 상대하면 사건보다 응대에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도 그 업무를 주관하는 선배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하고 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화 응대 —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여보세요’라고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먼저 밝힙니다. “네, 변호사 ○○○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한마디로 상대는 제대로 전화했다는 것을 알고, 이쪽은 이미 일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신입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 상대방의 사정을 많이 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의 의사,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이미 해 버렸는지를 듣습니다. 이 통화에서 얻은 정보가 나중에 사수 변호사에게 보고할 내용이자 향후 서면과 의견서의 재료가 됩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묻는 경우, 확실하면 즉답하되 확실하지 않으면 즉답과 단정을 피합니다. 확인 해서 알려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면 됩니다. 의뢰인이 분명한 답을 원하더라도, 확인 없이 단정하는 것보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답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신뢰를 얻습니다. 한 번 잘못 말한 것을 되돌리는 데 드는 시간이 훨씬 큽니다.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이기 전에 실무의 문제입니다.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은 더 많은 사실을 말합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57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부재 중 전화는 빨리 회신합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메모가 있으면 가급적 신속히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시간은 그 자체로 불안입니다. 그 불안이 쌓이면 ‘내 사건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상이 됩니다. 내용이 없더라도 연락 받았고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 다는 전화 한 통이면 대부분 해소됩니다. 연락 시간을 정해 둡니다 의뢰인과의 연락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 두고 그 시간 안에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시로 대응하면 서면 쓸 시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줄이고 문자나 메신저를 기본 수단으로 안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뢰인 쪽에서도 내용을 정리해 보내게 되므로 소통이 오히려 정확해지고 기록이 남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한계를 짚습니다 의뢰인이 초기 상담에서 지나치게 본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자신하거나 잘못된 법적 지식을 근거로 상담에 응할 경우, 정확한 법적 지식에 기초해 사실관계와 법리, 그에 따른 현실적인 법적 평가를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이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어 의뢰인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어소시에이트 선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은 즉시 파트너나 대표변호사에게 공유하거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과 문서 자문 의뢰인을 대하는 법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선
58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8장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는 기록을 남깁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지 않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려 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통화 녹음, 간단한 녹취, 문자, 서면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변호사는 정확한 법적 지식에 기초한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의뢰인을 설득하기도 하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은 의뢰인이 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방어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상황이 나빠졌을 때 무엇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진행 상황 보고 — 법정 다녀온 날 당일에 법정에 다녀온 뒤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당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변호사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도 기일경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선배 변호사의 확인을 받아 의뢰인에게 발송합니다. 의뢰인을 대하는 법
Korean Lawyers Association59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이메일과 문서 자문 의뢰인을 대하는 법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선 상황 보고 기록
60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9장 변호사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사무실 안에서 사람과 일하는 방식을 다룹니다. 회의할 때 내부회의는 시간을 지키고 자료를 들고 들어갑니다 내부회의를 하려면 관련 변호사와 미리 시간을 잡고 회의실을 확보해 둡니다. 간단한 사안이면 상대 변호사의 방으로 찾아가 상의해도 무방합니다. 회의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메모지와 필기구, 해당 업무 관련 자료를 들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명이 모인 자리에 5분 늦으면 25분을 버린 것이 됩니다. 외부회의에는 복장과 명함을 갖춥니다 복장을 갖추고 메모지와 필기구, 넉넉한 수량의 명함을 들고 들어갑니다. 명함이 모자라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외부회의 전에 리서치를 맡은 부분이 있다면, 회의에서 필요할 수 있는 결과를 숙지하고 메모로 정리해 회의 전에 동석할 변호사에게 전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에서ㅣ회의할 때, 함께 일할 때, 교류할 때
Korean Lawyers Association61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1년차는 경청이 먼저입니다 1년차 변호사는 자기 견해를 말하기보다 회의 내용을 듣고 숙지하는 데 중심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의견을 말해야 할 때에도 함께 간 선배 변호사의 말을 끊거나 다른 의견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사전에 상의한 뒤 말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자리에서 내부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의뢰인에게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질문에 답해야 할 때에도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즉답과 단정을 피하고, 검토해서 알려 드리겠다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의 메모는 정리해서 넘깁니다 선배 변호사와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메모 하십시오. 회의가 끝나면 그 메모를 정리해 함께 참석한 선배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에게 공유합니다. 이 습관 하나로 신뢰가 빠르게 쌓입니다. 회의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이메일과 문서 자문 의뢰인을 대하는 법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선
62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9장 함께 일할 때 어떤 직원이 있고 무엇을 함께하는가 사무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이분들의 손을 거쳐 나갑니다. 부탁하는 법 신입 변호사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을 던지는 것입니다. 부탁할 때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것 좀 해 달라’는 말만 으로는 두 번 일하게 됩니다. 업무의 난이도나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마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에서ㅣ회의할 때, 함께 일할 때, 교류할 때 자리 무엇을 하는가 송무 담당 기록 조제, 서류 준비, 소장·준비서면 제출 등 법원과 관계된 제반 업무. 증거자료 수집, 사건관계자 연락, 기일 일정 관리 등기 담당 부동산등기·상업등기 실무. 회사 설립, 신주발행, 자본감소, 분할, 합병에 등기가 따를 때 경리·재무 담당 비용 처리, 청구, 사무실 재무 비서·사무 담당 일정, 문서 발송, 날인, 접견·방문 응대
Korean Lawyers Association63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직원들은 여러 변호사의 업무를 처리하므로 내일 급한 업무가 예상된다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한 오늘 오후에 필요한 일을 오늘 오전에 부탁하는 일은 피합니다. 급하면 급하다고 말하되, 매번 급하면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판단을 직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직원은 변호사의 업무 처리를 돕는 사람이지 판단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 니다. 결과물을 받고 나서는 확인하고 고맙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정정하되 다른 사람 앞에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내 실수로 다시 하게 되었다면 그 점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분들은 그 사무실에서 나보다 오래 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것은 여쭤보는 편이 빠릅니다. 어느 법원이 무엇을 까다롭게 보는지, 어떤 서류가 자주 반려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분들입니다. 협력하는 전문가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인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변호사로서 검증하고 토론한 뒤 최종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비울 때 출근이 늦어지거나 외부 일정으로 사무실에 없게 되면 미리 알립니다. 찾는 사람이 헤매지 않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메일과 문서 자문 의뢰인을 대하는 법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선
64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9장 휴가를 갈 때는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같은 팀 변호사들과 미리 상의해 주담당 변호사와 1년차가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게 합니다. 둘째, 적어도 일주일 전에 휴가 기간과 비상 연락 방법을 알리고 메일에 부재 중 자동응답을 설정해 둡니다. 셋째, 자리를 비우는 동안 처리되어야 할 일은 인수인계하고, 기일과 제출 기한이 그 사이에 걸려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휴가 자체가 눈치 볼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 말 없이 사라지면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뒤 휴가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출장을 갈 때 원거리 기일이나 조사 일정이 잡히면 이동 수단과 소요 시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사무실 사정마다 다르겠으나, 내부차량을 쓸 수 있는 곳이라면 가급적 하루 전까지 신청하고, 기차 등 예약이 필요한 경우 직접 예매하거나 또는 미리 직원에게 예매를 부탁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와 실비는 영수증을 받아 정산합니다. 받아 두지 않으면 정산되지 않습니다. 교류할 때 선배에게 배우는 법 첫해에 배우는 것의 대부분은 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옵니다.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기일, 조사 입회, 외부회의에 앉아서 보는 시간이 설명 열 번보다 낫습니다. 서면을 얻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회식자리나 선후배 간 교류하는 자리에서 신입 변호사로서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무실에서ㅣ회의할 때, 함께 일할 때, 교류할 때
Korean Lawyers Association65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서면을 잘 쓰는 선배에게 이 사건 서면을 보고 공부해도 되겠느냐고 여쭙는 것은 실례가 아닙 니다. 질문은 모아서 한 번에 하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붙잡으면 상대의 하루가 잘립니다. 그리고 답을 들으면 그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알려 준 대로 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말해 주면 다음에도 알려 줍니다. 동료와 지냅니다 동기와 저년차 동료는 정보의 통로입니다. 어느 사무실이 어떤지, 어느 재판부가 무엇을 중시 하는지 같은 정보는 대개 옆에서 옵니다. 실무자 커뮤니티나 선배들이 답해 주는 대화방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올리지 않습니다. 질문을 추상화해서 물으셔야 합니다. 이 점은 10장 1절에서 다시 다룹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연수·행사에 나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업무로 바쁜 와중에 내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첫 몇 해에 만든 관계가 나중에 네트워크와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직역의 조건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급여, 수습 처우, 직역 범위같은 문제는 누군가 목소리를 낼 때만 움직입니다. 그 자리에 청년변호사가 없으면 청년변호사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론의 장에서 청년변호사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슈들이 있다면 언제든 한국법조인협회에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메일과 문서 자문 의뢰인을 대하는 법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선
66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지켜야 할 선 10장 앞의 아홉 장이 ‘이렇게 하면 좋다’는 이야기였다면, 이 장은 ‘이것만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의 내용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장에서 다루는 일들은 한 번의 실수로도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의뢰인이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은 담당 변호사 외에 사무실 내 다른 변호사에게도 언급 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누출 경로는 악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엘리베이터와 식당에서 사건 이야기를 하거나, 법정 대기 중에 다른 변호사와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의뢰인에게 예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 다며 사례를 들거나, 커뮤니티와 대화방에 질문을 올리면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뒤의 두 가지가 특히 위험합니다. 사례를 들거나 질문을 올리려면 당사자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추상화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충 요청받은 자문이 사무실의 다른 의뢰인에 대한 업무와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사전 협의하거나 양해를 얻어 진행하고, 이해상충이 없는 것이 분명한 범위에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혼자 하지 않고 선배 변호사나 상급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입 변호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사무실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사무실 의뢰인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토대로 소속 변호사가 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67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유관기관에 물을 때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실무례나 유권해석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쪽의 법적 평가가 옳더라도 실무기관이 달리 판단하여 처분하는 경우, 피해는 의뢰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 전화로 문의할 때에는 네 가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질의해 서면 회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허락했거나 공개적인 질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습니다. 답변한 담당자의 부서와 성명을 확인해 둡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그대로 말하면 기관이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을 추상화해서 묻습니다. 사안이 민감하다면 전화를 걸기 전에 선배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받습니다. 이메일과 문서 자문 의뢰인을 대하는 법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선
68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10장 사건을 소개받을 때 지인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 사건이 들어오는 일은 흔합니다. 그 자체는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에 대한 대가입니다. 사건을 소개해 준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유치 하고 수임료의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건은 내가 물어올 테니 명의만 빌려 달라는 식의 제안은 어떤 형태로든 받지 않습니다. 신입 시절에 이런 제안이 실제로 옵니다. 대개 나쁜 얼굴로 오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얼굴로 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사무실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돈을 다룰 때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처럼 의뢰인에게 받아 대신 내는 돈이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지 않고 사무실 계좌로 받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개업 후에는 인지·송달료 전용 계좌를 따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쓰고 남으면 정산해서 돌려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사무실의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영수증과 내역은 반드시 남깁니다. 금액이 작다고 넘어가면 나중에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돈 문제는 실력과 무관하게 변호사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지켜야 할 선
Korean Lawyers Association69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이메일과 문서 자문 의뢰인을 대하는 법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선 사건 소개 비용
70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유용할 만한 내용을 정리한 실무 참고자료 2부는 이제 막 실무를 시작하는 신입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고민과 시행착오를 조금 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로 5년차 이내의 선배 변호사들이 자신의 경험과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신입·후배변호사들에게 유용할 만한 내용을 정리한 실무 참고자료 입니다. 변호사의 업무환경과 경력경로는 다양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의 경험과 소속 조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하나의 정답이나 표준적인 업무방식을 제시 하기보다, 먼저 실무를 경험한 선배 변호사들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의 구성 아울러 2부의 내용은 집필에 참여한 변호사 개인의 경험과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한국법조인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해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참고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글이 신입 변호사 여러분의 실무 적응과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는 글2부
71GUIDE FOR JUNIOR ASSOCIATESIKorean LawyersAssociation 실무 경험 자료
Korean Lawyers Association 2부 Section Two
73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선배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에게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74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합격 발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합격 발표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취업 준비입니다. 물론 합격 발표 당일에는 그동안 고생한 자신을 위해 충분히 기뻐하고 쉬어도 됩니다. 다만 취업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합격 발표 후 일주일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https://www.klaw.or.kr/career/)에는 합격자 발표 전후로 신입 변호사 채용공고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따라서 발표가 난 뒤에 자기소개서를 처음 쓰기 시작하기보다는, 발표 전부터 기본적인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발표 전까지 기본 서류를 만들어 둡니다 자기소개서 전체를 완성할 필요는 없지만, 성장과정·지원동기·업무상 강점·희망 업무 등 반복적 으로 사용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무실마다 자기소개서를 처음부터 새로 쓰면 지원 속도가 늦어집니다. 기본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두고, 지원하는 사무실의 업무 분야와 특징에 맞춰 특정 부분만 수정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합격 발표 직후에는 취업정보센터 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첫 주에는 좋은 공고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무실을 추려 바로 지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한두 곳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사무실의 면접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출근 준비를 합니다 정장이 없다면 면접용 정장을 준비하고, 출근에 필요한 노트북·가방·구두 등도 미리 마련합니다. 1장
Korean Lawyers Association75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취업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두 달 쉬고 천천히 알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취업 시기를 놓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되, 취업 준비는 바로 시작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합격 발표 전에 기본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두는 것을 가장 권합니다. 발표 후에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공고를 보고 지원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기 보통 합격자 발표 직후 신입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판 상품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합격 발표 직후 가능한 한 최대 한도로 만들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수습 변호사로 근무를 시작하면, 비교적 낮은 급여에 비해 정장, 전자제품, 사무용품 또는 주거 비용(보증금, 월세 등) 등 큰 비용이 들어갈 상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었다고 해서 한도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한도를 확보해 둔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청년전세대출을 먼저 받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일반 직장인과 다른 전문직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합격 직후에는 금융기관별로 변호사 대상 특판 상품이나 우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조건은 정책과 은행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청 당시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76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과 지방변호사회 입회 등록과 입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은 변호사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라면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하든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한변협 등록과 별도로 실제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도 입회하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를 단체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변호사의 지방회 가입은 임의적인 친목단체 가입과 달리 변호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절차입니다. 지방회에 입회하면 지방회가 운영하는 각종 교육, 회원지원, 복지제도 등을 이용하게 되고, 지방회별로 입회비와 월회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 직후에는 변호사 등록과 개업신고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는 것과 실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개업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요건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미개업 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요건을 갖춘 뒤 개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변협도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미개업 등록’과 ‘등록 및 개업’ 절차를 각각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장
Korean Lawyers Association77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 등록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록 전에 소속 예정 지방변호사회에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구분 비용 대한변호사협회 50만 원 서울지방변호사회 300만 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600만 원 인천지방변호사회 500만 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500만 원 강원지방변호사회 500만 원 충북지방변호사회 500만 원 대전지방변호사회 500만 원 대구지방변호사회 420만 원 부산지방변호사회 500만 원 울산지방변호사회 600만 원 경남지방변호사회 500만 원 광주지방변호사회 450만 원 전북지방변호사회 500만 원 제주지방변호사회 600만 원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 등록비, 입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78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합격 직후 곧바로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등록을 동시에 진행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취업 직후 대한변협 등록을 먼저 진행하여 변호사 등록번호와 변호사 신분증을 발급받고, 지방변호사회 가입은 수습기간 종료 시까지 미뤄두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 입니다. 수습 변호사로서 파트너 변호사님과 조사 입회에 동석하는 등 송무 절차를 경험하고자 할 때, 수습 변호사에게도 변호사 신분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대한변협 등록은 수습 기간 내에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재판출석·조사 입회 등 정식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가입이 필요 합니다. 지방변호사회 가입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실무수습 중에는 정식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굳이 수습 초기에 지방변호사회 가입비를 부담하지 않고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친 후 지방회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변호사회 등록 시기나 등록비 부담 방식은 소속 사무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 므로, 채용 과정이나 입사 직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법행위사실확인서 발급 대한변협 등록 시 위법행위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법행위사실확인서는 보통 출신 로스쿨 행정실에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학교마다 발급 방식과 소요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신청 후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2~3일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등록서류를 준비할 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위법행위사실확인서만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대한변협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장
Korean Lawyers Association79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실무수습 기간의 계산 실무수습 기간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실무수습을 한 기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대한변협 등록일과 실무수습 시작일은 별개이므로, 실무수습 기간 6개월은 실제 수습 변호사 로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합격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취업을 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무수습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수는 합격자 발표일부터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업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한 경우라면 연수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간에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사무실에서 근무한 기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새로운 사무실에서 추가로 수습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 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의 인정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하지 말고, 실무수습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80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취업 첫 직장은 단순히 “어디에 취업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변호사가 될 것 인지 결정하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로펌의 이름이나 급여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어떤 사건을 맡고 누구에게 배우며 어떤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로펌의 종류 대형 로펌 빅펌은 대규모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기업자문, 금융, 공정거래, 조세, 지식재산권, 국제중재, 대형 송무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형 법무법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이나 자문 업무의 규모가 크고, 여러 명의 변호사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 집니다. 보수가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업무강도 또한 매우 높고, 취업 조건 또한 매우 까다 롭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화된 업무환경입니다. 신입 변호사는 선배 변호사들과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면 작성, 리서치, 의견서 작성 등 기본적인 업무방식을 비교적 체계적 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대형 사건이나 기업자문을 경험할 기회가 많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기에도 유리합니다. 빅펌 경력 자체가 이후 이직이나 사내 변호사 진출 등에서 좋은 경력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신입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기회는 상대적 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여러 명이 나누어 수행하다 보니 특정 쟁점에 대한 조사나 서면 일부 작성 등 세분화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송무 능력을 빠르게 키우기보다는 조직적인 업무방식과 전문성을 배우는 데 더 적합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 니다. 2장
Korean Lawyers Association81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중형 로펌 중형 로펌은 빅펌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일정한 조직과 전문분야를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을 말합니다. 일반 민사·형사 사건뿐 아니라 기업자문이나 전문 송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무실마다 특정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 로펌에 비하여 보수는 다소 적을 수 있으나, 서초동 소형 로펌 보다는 좀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대형 로펌에 비해 신입 변호사가 사건에 깊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일부 업무만 담당하기보다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사건의 전체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선배 변호사나 파트너의 지도도 받을 수 있어, 조직적인 교육과 실제 사건 경험 사이에서 비교적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형 로펌은 사무실마다 업무환경과 교육체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규모만 보고 판단 하기보다는 실제로 신입 변호사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 서면 첨삭이 이루어지는지, 기일 출석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티크 로펌 부티크 로펌은 특정 분야의 사건이나 자문 업무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 로펌을 말합니다. 형사, 조세, 노동,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건설·부동산, 의료 등 특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면서 해당 분야의 법리와 실무를 깊이 있게 익힐 수 있고, 경험이 쌓이면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성을 갖춘 선배 변호사와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반대로 업무분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건을 경험할 기회가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자신의 전문분야를 정하지 못한 신입 변호사라면 너무 이른 시기에 특정 분야로 경력이 고정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티크 로펌을 선택할 때에는 해당 분야에 장기적으로 관심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82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취업 네트워크 로펌 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법인 명칭을 사용하면서 전국 단위로 여러 개의 분사무소를 두고, 각 분사무소가 일정한 관리·업무 체계 아래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사무실마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분사무소와 업무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에서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기일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의 대표적인 장점은 서초동 소형 로펌에 비하여 급여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력에 비해 다양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입 변호사는 아직 전문분야가 정해 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네트워크 로펌의 경우 조직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접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분사무소가 있다는 점 때문에 지방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 지역의 재판을 직접 오가는 대신 해당 지역 분사무소의 변호사가 기일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담당하는 사건의 지역적 범위가 넓더라도 업무 부담을 어느 정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큰 단점은 일이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신입 변호사 에게 배정되는 업무량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건이 많다”는 것이 곧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무가 너무 많고 선배 변호사들도 바쁘다 보면 신입이 작성한 서면을 충분히 첨삭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입 입장에서는 다양한 사건을 빠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신이 작성한 서면의 문제점을 누군가가 하나하나 알려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네트워크 로펌은 많은 사건을 빠르게 경험하면서 실무경험을 쌓고 싶은 사람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천천히 실무를 익히고 싶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장
Korean Lawyers Association83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서초동 소형 로펌·법률사무소 서초동에는 파트너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나 소형 법무법인이 매우 많습니다. 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비롯하여 개인 의뢰인의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무실마다 대표변호사의 전문분야와 영업방식에 따라 업무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큰 장점은 사건 전체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담에 배석하거나 의뢰인과 직접 연락하고,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재판에 직접 출석하고, 심지어는 전자소송포털 사용까지 직접해보는 등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향후 개업을 생각하는 변호사라면 사건 수임부터 상담, 사건관리, 의뢰인 응대까지 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반면 교육체계가 사무실마다 크게 다릅니다. 대표변호사가 신입 변호사의 서면을 꼼꼼하게 지도해 주는 곳도 있지만, 사실상 사건을 바로 맡기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급여나 복지 역시 편차가 큰 편입니다. 따라서 소형 로펌을 선택할 때에는 사무실의 이름보다 대표변호사가 실제로 가르쳐 주는 사람인지, 신입에게 어느 정도 사건을 맡기는지, 서면 첨삭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결국 소형 로펌은 독립적인 사건처리 능력을 빠르게 키우고 향후 개업까지 염두에 두는 사람 에게는 매우 좋은 훈련장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대표변호사 밑에서 배우느냐에 따라 경험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84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취업 2장 지원하기 전에 살펴볼 것 첫 직장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사무실이 나에게도 좋은 사무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 근무 후기를 최대한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홈페이지나 채용공고만을 통해서는 실제 근무환경을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김변호사, 로이너스, 각 기수 취업 단체대화방, 그리고 선배 변호사들을 통해 실제로 근무 했던 어쏘(어소시에이트)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보다 실제로 그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유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대한 평가는 상당한 주관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사무실이 나에게 도 좋은 사무실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또 반대로,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무실이 오히려 나에게는 잘 맞는 사무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환경 역시 직속 상급자와 현재 해당 사무실이 수행하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을 내릴 때는 가급적 정량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이 중요한가” “급여가 중요한가” “사건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가” “특정 전문분야의 사건을 하고 싶은가” “함께 일하는 사람과 조직문화가 중요한가” “사수나 선배의 교육·첨삭이 중요한가” “야근이나 주말근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장기근속을 생각하는가, 1~2년 정도의 경력을 쌓고 이직할 생각인가”
Korean Lawyers Association85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면접준비 면접을 준비할 때는 김변호사 등에 올라온 면접 후기를 찾아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무실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미리 확인해 보면 예상 질문의 범위를 잡는 데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사무실이 어려운 법률시험과 같은 수준의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면접이 “우리 사무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일부 사무실에서는 간단한 법리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은 로스쿨에서 배운 기본 법리를 확인하는 정도이므로, 지원하는 사무실에서 법리 질문을 한다는 후기가 있다면 해당 분야의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다시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원한 회사의 기본 정보를 익히고,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다시 읽고 가는 것입니다. 가사 전문 로펌 면접에서 형사에 관심이 많다고 말하거나, 자기소개서에는 “민사소송에 관심이 많다”고 써 놓고 정작 민사소송을 좋아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특정 경험을 강조해 놓고 그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하지 못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도 질문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은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접은 사무실이 나를 평가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내가 사무실을 평가하는 자리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신입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사건은 어떻게 배정되는지 서면은 누가 검토하는지 재판·조사 입회 기회가 있는지 평균적인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변호사 등록비를 지원하는지 등록비를 지원한다면 근속조건이 있는지 수습기간 종료 후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86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취업 2장 면접에서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면접을 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나 개인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지나치게 솔직한 답변을 하거나, 반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인 질문이라면 적절한 수준에서 답변을 줄이거나 자연스럽게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로 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부분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 지만, 업무를 맡게 된다면 일정 관리와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로 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 자체가 불편하더라도 면접 자리에서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질문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해당 사무실을 평가하는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한 번의 부적절한 질문만으로 사무실 전체를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사생활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부분을 지나치게 확인한다면 입사 후 조직문화가 어떨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구성원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소규모 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입 또는 저년차 소속 변호사에게 구성원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45조는 법무법인을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은 통산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경력 있는 변호사를 새로 영입하기보다는 이미 근무하고 있거나 새로 채용된 신입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등재해 최소 인원 요건을 채우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87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이때 회사는 신입 변호사에게 보통 기존 급여보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인상해 줄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가 오르고 ‘구성원 변호사’라는 직함까지 생기니 위 제안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급여 협상이 아니라 법적 지위 자체가 바뀌는 문제이므로,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구성원 등기를 할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채무를 전부 갚을 수 없을 때에는 각 구성원 변호사가 위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 구성원이 된 변호사는 자신이 가입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하게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대표변호사가 내가 입사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진행하고 자금을 운용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 시절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법인의 구성원 지위에서 벗어나려면 탈퇴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원 등기부 에서 이름이 말소되어야 비로소 대외적으로도 탈퇴가 인정되며, 그 과정에서 정관변경, 다른 구성원의 동의 등 법인 측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대표변호사나 다른 구성원이 등기 말소에 협조해 주지 않아 탈퇴 처리가 미뤄지고, 그사이 이직하려던 변호사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급여를 더 받기로 하고 별생각 없이 구성원 등기를 하였다가, 정작 회사를 떠나고 싶을 때는 구성원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이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경영 참여 가부, 급여 인상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보아야겠지만, 냉정하게 이제 막 실무를 시작한 신입 변호사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구성원 등기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의 급여 인상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도, 구성원 등기가 가지는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88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취업 2장 사내 변호사·공공기관에서의 시작 송무경험 없이 사내 변호사나 공공기관 변호사로 시작하는 것이 괜찮을지는 본인의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사내 변호사나 공공기관에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산업이나 조직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장래에 개업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 니다. 개업을 하게 되면 결국 의뢰인을 만나고, 사건을 수임하고,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작성 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기본적인 송무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내 변호사로 몇 년간 근무한 후 연차가 올라가면, 다시 로펌이나 송무사무실에 들어가 실무를 배우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현실적 으로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에 개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의 송무 경험을 먼저 쌓은 뒤 사내 변호사 경험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로펌에서 1~2년 정도 기본적인 송무 경험을 쌓은 뒤 사내·공공기관으로 이동하고, 이후 필요하면 개업하거나 송무로 복귀하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내 변호사를 선택한 뒤 그곳에서 소송대응 업무를 적극적으로 맡아 충분한 경험을 쌓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내 변호사냐 송무 변호사냐”가 아니라,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89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사내 변호사·공공기관으로 시작한 뒤 송무로의 복귀 변호사 경력이 많지 않은 시점이라면 사내·공공기관에서 로펌이나 송무 분야로 이동하는 것이 특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변호사로 몇 년 근무했다” 는 사실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어떤 업무를 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계약서 검토만 했다면 송무 분야로 이직할 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대응, 행정소송, 분쟁 조정, 소송 대리인 관리, 소장· 답변서·준비서면 검토, 법원 및 행정기관 대응 등의 경험이 있다면 송무로 돌아올 때 훨씬 설명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내·공공기관에 있더라도 장래에 송무로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사건과 분쟁에 가까운 업무를 일부러 경험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송무 업무나 실무상 절차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경험해보았는지 여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송무경험 없이 연차가 오래 쌓인다면 송무로 복귀할 때 해당연차의 평균적인 급여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첫 직장을 선택하면서 너무 먼 미래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시작 하느냐보다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에게 배우는지가 이후 커리어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90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취업 2장 첫 직장을 고른 기준 첫 직장을 고를 때는 다른 사람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다섯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급여 및 휴가, 지원금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 급여의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퇴직금, 성과급, 식대·교통비, 휴가 사용 방식, 교육비나 도서구입비 지원 등 실제 근무조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봉이 조금 높더라도 휴가 사용이 어렵거나 각종 지원이 전혀 없다면 체감되는 근무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가 사건이 많다는 사실보다 신입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종류의 사건을 맡게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지, 단순 리서치나 서면 초안 작성에 그치는지, 상담·기일 출석·의뢰인 응대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는가 신입 시기에는 어떤 사건을 맡느냐만큼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성한 서면을 실제로 첨삭해 주는지, 사건의 방향과 전략을 설명해 주는지,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선배 변호사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좋은 사수 한 명이 초기 실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근무환경인가 업무량과 야근 빈도, 주말근무 여부, 출퇴근 거리, 조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도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환경이라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단기간의 고강도 근무를 감수할 것인지, 일정한 워라밸을 중요하게 볼 것인지도 스스로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91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1~2년 뒤 이 경력이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가 첫 직장은 평생 다닐 직장을 고르는 문제라기보다 다음 경력을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급여와 조건뿐 아니라 이곳에서 1~2년을 근무한 뒤 어떤 능력과 경력이 남는 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향후 이직, 전문분야 선택, 사내 변호사 진출, 개업 등 자신이 생각하는 다음 단계와 연결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에게 급여가 가장 중요하다면 급여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워라밸이 중요하다면 근무시간과 휴가 사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개업이 목표라면 송무 경험을 얼마나 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사무실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첫 직장은 완벽하게 고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곳에서 1~2년을 보내면 나는 어떤 변호사가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은 해보고 결정하기를 권합니다. 첫 직장을 선택할 때는 회사의 이름보다 내가 그곳에서 얻게 될 경험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92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숫자로 보는 첫 직장 3장 근로 조건의 중요성 첫 직장의 조건은 급여 한 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읽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확인하는 일입 니다. 즉, ①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게 되는가, ② 그 대가가 어떻게 지급되는가, ③ 그 약속이 어디에 적혀 있는가 등입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면 입사 후에 그 조건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건 수만 듣고 사건의 종류를 확인 하지 않으면 업무량을 가늠할 수 없고, 급여 액수만 듣고 지급 구조를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령액이 예상과 달라집니다. 기타 등록비 등의 지원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옮길 때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첫 직장을 떠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 1회 합격자 1,141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인 570명이 첫 직장을 떠났고, 중소 로펌 출신은 61.8퍼센트, 대형 로펌 출신은 21.9퍼센트로 차이가 컸습니다(법률신문, 2014). 조사 시점이 오래되었으나 경향은 참고할 만합니다. 조건을 미리 읽어 두는 일은 그 자체로 이직을 줄이는 준비가 됩니다. 조건은 네 축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축마다 확인해야 할 시점이 다릅니다. 면접에서 확인할 것과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은 다릅니다. 면접에서는 일의 모양을, 계약서에서는 그 일의 대가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종류 확인 항목 확인 시점 업무량 담당 사건 수, 사건의 종류, 기일·입회 등 외근 빈도 면접 보수 수습급여, 정식급여, 인상 시점, 성과 보수와 타임차지 면접·계약 근무조건 근무시간, 휴가, 개인 공간, 식대 면접·입사 첫 주 계약 근로계약서, 수습 기간과 종료 후 조건, 등록비 지원과 반환 계약 체결 시
Korean Lawyers Association93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업무량 같은 사건 수라도 업무량은 다릅니다 몇 건을 맡고 있는지보다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수가 같아도 쟁점의 깊이, 기록의 분량, 기일의 빈도에 따라 들어가는 시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컨대 유사한 형태의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광고하여 수임하는 형태의 로펌의 경우 한 명의 변호사가 100건에서 120건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40~60건이 한 명의 변호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여겨집니다. 사무소 유형에 따라 폭이 넓습니다 통상 40~60건이 한 명의 변호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여겨집니다. 사무소 유형 1인당 담당 사건 수 업무의 성격 민사 일반을 다루는 법인 30~40건 서면과 기일이 고르게 배분됩니다 사건이 많은 곳 60건 이상 의뢰인 관리, 서면 작성, 기일 출석 등 업무량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형화된 사건을 다루는 곳 90~100건 절차와 일정 관리의 비중이 큽니다. 주 4회 이상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을 깊이 다루는 곳 20~30건 검토와 서면 작성에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형사 사건 중심 사무소 70건 내외 접견과 입회로 사무실 밖에 있는 시간이 깁니다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94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숫자로 보는 첫 직장 3장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먼저 정합니다 서면을 쓰는 일이 맞는 경우, 사건 수가 적고 기일이 적은 사무소, 검토와 리서치의 비중이 큰 로펌이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 나가는 편이 맞는 경우, 형사 사건 중심 사무소나 네트워크 로펌, 접견·입회·기일 등 외근이 잦은 로펌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수월한 자리는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먼저 정해 두고 사건 수를 읽는 편이 낫습니다. 면접에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수를 묻는 것은 결례가 아닙니다. 사건 수만 확인하고 종류와 외근 빈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업무량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보수 시장의 분포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도되는 초봉은 시장의 한쪽 끝입니다.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의 연봉은 1억 6,000만~1억 8,000만 원 선으로 보도되었고(법률신문, 2025. 4. 21.), 기본급 1억 7,000만 원을 제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선비즈, 2026. 2. 4.). 한 사람이 맡는 사건 수 주로 맡게 되는 사건의 종류와 심급 기일·입회 등 외근 일정의 빈도
Korean Lawyers Association95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반면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사업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변호사의 중위소득은 3,000만 원으로 전문직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보도 자료, 2026. 4. 21.). 평균값은 인용하는 기준에 따라 7,000만 원(2022년 귀속 기준, 2024년 보도)에서 1억 600만 원(대한변호사협회 2026년 보도자료)까지 달리 제시되므로, 평균보다 중위값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두 숫자는 다른 시장의 숫자입니다. 자신이 지원하는 구간의 수치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언론에 보도된 대형 로펌 초봉을 기준으로 협상하면 대화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습급여와 정식급여 사무소마다 달라 하나의 금액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 게시되는 공고를 기준으로 보면, 합격 후 수습으로 근무하는 경우 세전 월 250만~3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많고, 수습을 마치고 정식 변호사로 근무할 때의 급여는 수습 급여의 두 배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는 개인의 역량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보다 최소 얼마 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해 두면 조건을 비교할 때 판단이 서기 쉽습니다. 공고의 급여 표기를 읽는 법 공고의 급여 표기는 사무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기수별로 급여를 명시한 곳의 경우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고 기재된 대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보다 낮게 적어 둔 곳은 면접 뒤 조정 과정에서 적정선으로 올라가거나, 종전에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상단을 높게 적어 둔 곳의 경우 그 금액이 고년차 변호사 기준인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수의 평균을 되묻거나 상당 폭 낮추어 제시하기도 합니다. 공고의 숫자는 상한과 하한의 폭으로만 보고, 동기들의 평균을 확인한 뒤 자신의 기준을 정합니다.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96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숫자로 보는 첫 직장 3장 세전 급여와 실수령액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액도 커집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가족 1명, 비과세 항목 없음을 전제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을 급여에 포함해 설계하면 과세표준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낮아져 실수령 액이 달라집니다. 조건을 비교할 때에는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비과세 항목의 유무를 함께 놓고 봅니다. Time Charge — 시간을 기록해 청구하는 방식 타임 차지는 사건이나 질의에 투입한 시간을 기록해 그 시간을 기준으로 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자문 업무에서 주로 쓰이고, 규모가 큰 로펌에서는 송무를 포함해 사건별 투입 시간으로 청구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항목 근로자 부담 요율 비고 국민연금 4.75% 2026. 1. 1.부터 총 9.5%로 인상 건강보험 3.595% 총 7.19% 장기요양보험 0.4724% 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실업급여) 0.9% 총 1.8% 소득세·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세전 월급여 공제 합계 실수령액(개산) 250만 원 약 28만 원 약 222만 원 300만 원 약 37만 원 약 263만 원
Korean Lawyers Association97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자문은 일정 기간에 걸쳐 검토와 질의응답이 이어지므로 건별로 보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투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무에서는 5분 단위로 타임시트에 업무 시간을 기재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시간당 단가는 연차와 전문성에 따라 올라갑니다. 2015년 보도 기준으로 5년차 변호사의 시간당 보수는 3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법률신문, 2015. 10. 13.). 시간이 곧 보수가 되므로 기록은 명확해야 하고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몰아서 적으면 정확하게 적기 어려우므로 그날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후 첫 주에 타임시트의 기재 단위, 업무 분류 코드, 마감 주기, 비청구 시간(리서치·교육·사무소 업무)의 처리 방식 등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같은 난이도의 사건에 유독 많은 시간을 기록하면 다른 근무자와 비교의 대상이 되거나 특별히 업무내역을 증빙하는 등의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로펌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고 적절하게 업무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조건 개인 공간과 근무 형태 변호사는 개인 사무 공간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으나 형태는 다양합니다. 완전히 독립된 방을 두는 곳이 있는가 하면, 천장이 트여 있거나 유리벽·가벽으로 구획한 곳도 있습니다. 방의 크기와 창문 유무도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최근에는 재택근무, 공유 오피스, 2인 1실, 파티션 형태 등 근무 환경이 더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개인 공간과 근무 환경을 기준으로 사무소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98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숫자로 보는 첫 직장 3장 휴가는 관행이 아니라 법정 사항입니다 변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법에 따라 부여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이상의 경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다만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15일이 발생하지 않아 최대 11일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3년 이상의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25일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제4항).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정해진 기간과 방식대로 이행한 경우뿐입니다. 실무에서는 휴정기에 몰아서 사용하게 하거나, 정해진 일수 없이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관행입니다. 입사 시 연차 부여 방식과 미사용 연차의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식대 급여에 포함해 비과세로 처리하는 곳, 법인카드 사용 한도로 정하는 곳, 별도의 식대 카드를 두는 곳 등 방식이 다양합니다. 실무에서 형성된 금액대는 1만 3,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이고, 야근 식대를 따로 두는 곳이 많습니다. 세법상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2023. 1.1. 지급분 부터 적용). 급여에 식대를 포함하는 방식이라면 이 한도 안에서 설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99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받아 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이는 로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4년 서울고용노동청이 실시한 로펌 업계 최초의 근로 감독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제17조)과 취업규칙 미신고(제93조) 위반이 적발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SBS, 2025).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남겨둘 것 작성이 늦어지고 있다면 먼저 요청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곳 이라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조건은 구두로만 두지 말고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둡니다. 확인이 필요한 때에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액, 급여 지급일, 수습 기간과 수습 종료 후의 조건, 등록비 지원 여부와 그 조건, 근무시간과 휴가 운영 방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무소의 수습과 법정 실무수습은 다릅니다 계약서의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상의 사용 기간이고, 변호사법상 실무수습은 별개의 제도 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면 급여 조건과 업무 범위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100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숫자로 보는 첫 직장 3장 계약서에는 수습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종료 후의 급여, 법정 실무수습 확인서 발급 여부를 함께 적어 둡니다. 등록 비용과 등록비 지원 약정 수습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비 또는 각 지방변호사회 입회비를 수습기관 로펌에서 지원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등록비 지원 여부, 지원 약정의 조건 등은 수습에서 정식 변호사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통상 1년 근속을 조건으로 합니다. 기산점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수습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고, 수습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옮기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반환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등록비, 입회비 지원 조건을 약정할 때 기산점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근거 내용 근로계약상 수습 근로계약 사무소가 정한 기간. 급여와 종료 후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법정 실무수습 변호사법 제21조의2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수임 제한 변호사법 제31조의2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건을 단독·공동으로 수임하거나 담당 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음
Korean Lawyers Association101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근로계약 조건
102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4장 첫 출근 전날 — 가방에 무엇을 넣어 갔나 첫 출근 전날 가방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필통 하나만 챙겨 나서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만 몇 해 일하다 보면 “변호사 가방에는 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게 되는 물건들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노트북입니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변호사는 글을 쓰는 직업인 동시에 전국의 법원, 검찰청, 경찰서, 교도소를 돌아다니는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노트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동 중이나 일정과 일정 사이 비는 시간에 서면을 조금씩 써 두면 야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접이식 노트북 거치대를 하나 더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오랜 수험 생활로 목이나 손목에 무리가 남은 경우가 적지 않고, 카페나 법원·경찰서 내부의 휴게 공간에서 서면을 작성하다 보면 그 부담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로스쿨 시절 목과 손목 때문에 고생해 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으실 것입니다. 가볍고 휴대가 간편한 거치대 하나가 몇 년 뒤의 몸 상태를 바꾸어 놓습니다. 다음은 무선 이어폰과 보조배터리입니다. 변호사의 업무에서 서면 작성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뢰인과의 소통입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해 보시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뢰인의 연락을 받게 되고, 변호사가 보기에는 매우 사소한 것들까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는 단순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이므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루면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재판과 조사 입회를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서면까지 작성해야 하므로 통화에 길게 시간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안이 아닌 한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
Korean Lawyers Association103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잠시 미루어 둔 다음, 재판이나 조사 입회 등 외근을 갈 때 밀린 통화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특히 자가용으로 외근을 다니는 경우 이동시간은 사실상 버려지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동 중에 통화를 하거나, 일정과 일정 사이에 서면을 작성하다가 전화를 받으려면 무선 이어폰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통화가 많아지는 만큼 휴대전화 배터리는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는 것은 업무가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문의에 답을 드릴 수도 없고, 사내 메신저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 재판이나 조사 직전에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특히 형사 사건을 맡는다면 손목시계와 수첩, 볼펜, 변호사 도장을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교도소와 구치소 접견을 자주 가게 되는데, 변호인 접견 시 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접견실 안에서는 노트북도 태블릿도 쓸 수 없으므로 수첩과 볼펜이 필요합니다. 스마트워치 역시 반입할 수 없으므로 손목시계가 필요 합니다. 시계가 없으면 접견 중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하기 어렵고, 30분을 상담 했는지 한 시간을 상담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변호사 도장은 종전에 경찰·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말미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형사사건도 전자소송화가 진행되고 있어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도가 완전히 안정된 단계는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 종전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하여 열람하고 날인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하고, 구치소 에서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도장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변호사가 많습니다. 물론 서명으로 갈음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상 필요와 별개로, 변호사가 된 직후 「변호사 ○○○」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경우도 흔합니다.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104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4장 첫 주 — 계정, 자리, 그리고 처음 받은 일 대부분의 회사는 첫 출근일에 사내 메신저와 캘린더, 드라이브 등 업무에 필요한 계정을 부여합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통상 로탑, 네이버웍스, 팀즈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계정을 받으면 회사 이메일 주소도 함께 부여되는데, 이 주소를 명함에 기재해 두고 업무 관련 메일은 모두 회사 메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에 사건별로 폴더를 만들어 기록과 증거를 정리해 두면,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어디서든 자료를 확인하면서 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만의 정리 체계를 잡아 두는 것이 이후의 업무 속도를 좌우합니다. 처음 받는 일이 가벼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첫 업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의 영장 실질심사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 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된 사안의 경우, 통상 수사기관이 밤중에 영장을 청구하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힙니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파악한 다음,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법원 영장계 또는 당직계에 계속 연락하여 영장청구가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가 확인되면 팩스로 구속영장청구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기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동시에 밤늦게까지 의뢰인의 가족들과 연락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확보 해야 합니다. 즉,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을 맡게 되면 밤을 새워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사건이 이런 사건이라면 그날 하루는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첫 사건은 무엇일까요?
Korean Lawyers Association105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첫 기일 — 무엇을 몰라서 당황했나 첫 단독 출정이 증인 여러 명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식을 미리 여쭈어 본 뒤 반대신문사항을 작성해 법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기일에는 준비한 증인신문사항을 출력해 가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볼 것과 별개로 검사에게 드릴 것, 재판부에 드릴 것, 법원 참여관에게 드릴 것을 각각 준비하여 신문 시작 전에 미리 교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 재판부가 합의부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독 재판부를 기준으로 출력해 가는 바람에 부수가 모자라 당황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증인신문사항은 담당 재판부가 합의부인지 단독 재판부인지 미리 확인한 뒤 넉넉하게 출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검사의 주신문과 그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준비한 반대신문사항 중 주신문과 겹치는 부분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신문 단계에서는 그 중복 부분을 생략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알지 못한 채 준비한 순서대로 신문을 시작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그것은 이미 검사가 한 질문이니 넘어가시죠”라는 말을 듣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106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4장 처음 석 달에 한 실수 생각보다 처음 석 달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실수는 기일 지각입니다. 서울 소재 법원은 대부분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자차로 재판에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차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여유 있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예약 어플로 법원 인근 유료 주차장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료 변호사나 변호사들이 모인 익명 대화방에 “○○법원 근처 주차할 곳”을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원 주변에는 커피를 구매하면 주차 1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으므로, 이런 장소를 미리 저장해 두고 해당 법원에 갈 때마다 활용하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또 하나는 의뢰인의 연락 요청을 놓치는 것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수많은 메시지와 통화 요청이 들어오는데, 바쁜 일정에 밀려 이를 누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초반에는 “변호사님, 언제 연락을 주실까요”, “전화 주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직원을 통해 전해 듣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연락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휴대전화의 알림 어플에 기록해 두고, 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을 드리는 방식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의뢰인의 신뢰는 대부분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107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물어봐도 되는 것과 혼자 찾아야 하는 것 저연차 변호사가 무엇을 묻더라도 선배들은 대체로 이해하고 친절하게 답해 줄 것입니다. 다만 묻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사건의 관할, 담당 재판부, 담당 수사관이 어느 경찰서 어느 팀 소속인지와 같은 사항은 혼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묻는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반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어떤 법리적 주장을 세울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선배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입 변호사는 자신이 배운 이론과 법리가 실무에서 전혀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라면 이 법리가 맞다”고 생각하며 서면을 작성했다가, 이를 검토하는 대표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전면 수정을 요청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면 작성에 착수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마친 뒤, 그 내용을 선배와 논의하면서 실무적으로 타당한 주장인지 피드백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한편, 변호사에게 자신이 작성한 서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선배에게 유사 사건의 서면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 그것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입장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서면을 보여 주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 니다. 서면 샘플을 부탁드릴 때에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이 예의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첫걸음 취업 숫자로 보는 첫 직장 변호사로서 처음 석 달
Korean Lawyers Association 2부 Section Two
109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선배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에게 변호사의 일과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젠가는 개업 장비와 도구
110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변호사의 일과 5장 시간분배의 중요성 변호사의 하루는 기일과 외근 일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을 기한 안에 끝내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일과를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일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첫해는 업무를 익히는 해이면서 동시에 일하는 방식을 정하는 해입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습관 — 언제 일하고 언제 멈추는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말하는가 — 이 이후 몇 년을 좌우 합니다.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은 외근 일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출근 시간은 대체로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기일과 같은 외근 일정이 많은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사내 변호사와 같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자리는 5시나 6시에 퇴근합니다. 그 시간에 실제로 퇴근할 수 있는지가 근무 여건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야근의 모습은 일하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야근은 이 일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방식에 따라 모습이 다릅니다. 업무시간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낮 시간에 기일·외근·의뢰인 연락이 몰리는 탓에 서면 작성을 저녁으로 미루어 늦게 퇴근하고 늦게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쪽 인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낮에도 저녁에도 일하게 됩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111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근로시간에 관한 법적 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경우 근로시간과 휴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건 수임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 급여를 받고, 손익을 부담하지 않으며, 선임 변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 변호사는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최근에는 사건 배당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었던 점, 출근 및 타임시트 작성의무, 내부 규정 적용 등을 근거로 구성원 변호사의 근로 자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도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2구합82813 판결). 2024년에는 서울고용노동청이 국내 최대 로펌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과 취업규칙 미작성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근로시간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로펌은 그 뒤 소속 변호사들과 재량근로제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SBS, 2025. 2. 2.). 다른 대형 로펌들은 2019년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이미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알아 둘 것 — 근무시간의 유연함은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무소가 어떤 제도(통상근로·재량근로·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운영되는지,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입사 첫 주에 확인해 둡니다.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젠가는 개업 장비와 도구 변호사의 일과
112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변호사의 일과 5장 업무량 조절 조절을 요청하는 것도 업무의 일부입니다 업무를 분배하고 조절하는 것은 관리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대로 받으면 서면의 완성도와 기일 관리가 함께 무너지고, 그 피해는 의뢰인에게 돌아갑니다. 말하기 전에 정리합니다 말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정리해 가지고 갑니다.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상대도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 정리 사항 거절이 아니라 일정 협의로 말합니다 “못 한다”가 아니라 현재 맡은 사건의 마감 기한을 밝히고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지금 ○○ 사건 준비서면이 금요일 마감이라, 이 건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착수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 거절이 아니라 일정 협의가 됩니다. 상대도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현재 맡고 있는 사건의 수 그중 비중이 큰 사건과 그 내용 다가오는 기일과 서면 마감일 도움이 필요한 부분 — 자료 정리, 리서치, 기일 대리 가운데 무엇인가
Korean Lawyers Association113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첫해를 보내는 법 소진을 피합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습니다. 일 자체에 대한 열의만으로 야근을 이어 가다 건강을 잃는 경우가 있고,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았을 때 이미 힘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는 해로 씁니다 첫해에는 주어지는 일을 닥치는 대로 하기보다, 어떤 일을 할 때 잘 되는지,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를 알아 가는 편이 낫습니다. 쓰고 싶었던 서면을 깊이 써 보고, 관심 있는 분야의 사건을 눈여겨보는 시간으로 씁니다. 남는 것을 남깁니다 첫해에 처리한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사건 유형별로 자신이 쓴 서면과 조사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의 자산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선배 변호사와의 시간 이나 조언은 이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젠가는 개업 장비와 도구 변호사의 일과
114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6장 변호사로서 첫 3년 첫 3년에 남는 것은 사건의 수가 아니라 끝까지 가 본 경험의 수입니다. 배당부터 선고, 그리고 상소 여부의 판단까지 한 사건을 온전히 따라가 보면 그다음 사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조로만 스무 건을 하는 것보다 주담당으로 다섯 건을 끌고 가는 편이 훨씬 많이 남습니다. 가능하다면 신건 상담에 직접 들어가 그 사건을 수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에서 필요한 쟁점을 추출하고, 의뢰인에게 그에 맞는 자료를 요청하며,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에 출정하여 선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집행까지 혼자서 끌고 가 보는 경험을 해 본다면, 이후 유사한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행 하게 될 때 자신이 성장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선배들에게 듣는 조언보다, 스스로 부딪히며 끝까지 경험한 사건에서 얻은 지식이 더 오래 남습니다. 경험
Korean Lawyers Association115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전문분야의 설정 첫 3년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심이 있다고 생각 했던 분야도 막상 직접 수행해 보면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스쿨 시절 그 분야를 좋아했고 성적도 좋았다 하더라도, 실제 사건으로 그 분야를 만나 보면 법리적인 부분 외에 해당 분야 의뢰인들의 특성, 사건의 평균적인 난이도,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업무의 비중, 외근의 빈도 등 여러 요소로 인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1년 동안은 여러 유형의 사건을 두루 접하면서, 각 분야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분야별로 혼자 완결해 본 사건이 어느 정도 쌓였다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전문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분야의 사건을 의식적으로 쌓아 나가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들어오는 사건만 처리하다 보면 어느 분야에서도 30건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분야 사건 30건 이상 수행 등을 요건으로 하고, 1인당 최대 2개 분야까지 등록할 수 있음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젠가는 개업 장비와 도구 변호사의 일과
116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6장 사내 변호사와 공공기관 사내 변호사와 공공기관 변호사는 송무 변호사와 일의 성격 자체가 다른 자리입니다. 사내 변호사의 업무는 한마디로 분쟁의 예방과 관리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약서의 검토와 작성 입니다. 회사가 체결하는 공급계약, 용역계약, 임대차계약, 투자계약, 업무협약을 사전에 검토하여 회사에 불리한 독소조항을 걸러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부 에서 올라오는 각종 법률 질의에 대한 자문, 신규 사업의 적법성 검토, 공정거래·개인정보·노동· 지식재산 등 각 규제 영역에 대한 대응, 사내 규정과 약관의 제정 및 정비,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가 뒤따릅니다. 공공기관 변호사의 업무도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다루는 법령의 결이 다릅니다. 기관의 계약과 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공계약에 관한 검토가 많고, 기관이 처분청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검토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이 주요 업무가 됩니다. 그 밖에 기관의 내부 규정 제·개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응,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대응,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지원, 청렴 및 이해충돌 방지 업무 등이 더해집니다. 위와 같은 직역의 가장 뚜렷한 장점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업무 체계가 있고, 조직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한 주를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송무 변호사처럼 밤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새벽까지 의견서를 쓰는 상황이나, 주말에 갑작스러운 의뢰인의 연락으로 일정이 무너지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여기에 조직의 복리후생, 정년까지의 고용 안정, 특정 산업이나 행정영역에 관한 깊은 지식이 쌓인다는 점도 분명한 이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워라밸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는 이러한 요소들에서 나옵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117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그러나 그 대가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송무 경험을 쌓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개업을 고려하는 시점에 현실적인 제약으로 나타납니다. 개업은 결국 사건을 수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일입니다. 사건을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과 비용을 가늠하고, 수임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을 쓰고 법정에 서는 전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면, 개업 초기에 감당해야 할 시행착오의 크기는 저연차 변호사가 겪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시점의 자신은 더 이상 저연차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은 사내 변호사나 공공기관 변호사로 경력을 시작한 뒤 송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입니다. 경력은 이미 상당한데 송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 송무와 관련된 실무적 처리 방법과 같은 사항을 후배 변호사에게 묻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본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조직 안에서 자신의 연차에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선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첫해에 배우는 것의 대부분은 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옵니다. 기술은 몇 달이면 몸에 붙습니다. 정작 배우기 어려운 것은 판단입니다. 이 사건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쟁점을 다툴 것 인가 접을 것인가, 조정에 응할 것인가 판결까지 갈 것인가, 의뢰인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말씀 드릴 것인가, 재판부의 이 반응은 무슨 의미인가.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고 물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바쁘더라도 재판 기일, 조사 입회, 구치소 접견 등에 선배들을 따라 다니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직접 체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젠가는 개업 장비와 도구 변호사의 일과
118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6장 변호사 동료·다른 직역과의 교류 먼저 다른 직역과의 교류부터 말씀드리면, 의사, 치과의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 중개사 등 인접 직역의 종사자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잠재적 의뢰인입니다. 전문직은 업무의 성격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의료인은 의료분쟁과 행정처분에, 세무사와 회계사는 업무상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언제든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 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변호사가 아니라, 평소에 알고 지내며 신뢰가 쌓인 변호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특히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객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입니다. 즉, 사건이 발생할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을 일상적으로 상대하는 직역입니다. 실제로 거래처 대표가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분쟁이 생겼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상의하는 상대는 변호사가 아니라 오래 거래해 온 세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게 됩니다. 교류의 효용은 사건 수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더 자주 체감하게 되는 것은 전문 지식의 조력입니다. 복잡한 의료사건이나 횡령·배임과 같은 재산범죄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법률적 판단에 앞서 그 분야의 사실관계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 국면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런 경우 인공 지능을 활용하거나 주변 선배에게 묻는 것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하는 편이 훨씬 간편하고 확실합니다. 이러한 조력은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감정인이나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신문사항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그 분야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건의 준비 수준은 달라집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119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한편 타 변호사와의 교류는 정보의 통로입니다. 어느 사무실이 어떤 분위기인지, 어느 사무실의 처우는 어떤지, 어느 재판부가 무엇을 중시하는지, 특정 분야 사건을 처음 수행하는 경우 관련 서면 샘플, 특정 법원이나 경찰서 주변 맛집이나 주차 꿀팁 등과 같은 정보는 어디에도 문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옆에서 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해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동기들은, 선배들에게 묻기 애매한 질문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대이기도 합니다. 처음 맡은 사건 유형에 관해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볼 곳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자산입니다. 또한 변호사 동료들은 사건이 오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사건이 들어왔을 때, 이해충돌로 수임할 수 없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분야를 하는 동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몇 해가 지나면 동기들은 각자 다른 사무실과 다른 분야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무렵부터 이러한 왕래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지방변호사회와 협회의 연수· 행사에 직접 나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써야 할 서면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저녁 시간을 행사에 쓰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 합니다. 그러나 첫 몇 해에 만든 관계가 결국 사건과 정보로 돌아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를 비롯한 청년 변호사 단체의 활동, 지방변호사회의 각종 위원회, 분야별 연구회나 모임은 모두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젠가는 개업 장비와 도구 변호사의 일과
120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언젠가는 개업 7장 개업은 왜 결국 오게 되는가 변호사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개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수습을 마친 뒤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어쏘 변호사로 일하면서 몇 년간 실무를 배우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송무 변호사의 커리어는 다음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송무 변호사의 커리어 물론 사내 변호사, 공공기관, 공직 등 다양한 다른 선택지도 있지만, 일반적인 송무시장에 남아 있다면 어느 시점에는 한 번쯤 개업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쏘의 급여에는 결국 상한이 있습니다 어쏘 변호사의 급여는 연차가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오르지만 계속 같은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4~5년차 이후에는 사무실이 감당할 수 있는 급여와 변호사가 기대하는 연봉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몸값이 올라갈수록 이직할 수 있는 사무실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개업 변호사는 정해진 급여표가 없습니다. 사건을 얼마나 수임하는지, 수임료를 어떻게 정하는지, 사무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집니다. 물론 ‘자기만의 영업이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개업의 경제적 장점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영업력에 따라 소득의 상한을 스스로 넓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습 변호사 6개월 → 어쏘 변호사 3~5년 → 개업 또는 파트너로 승급
Korean Lawyers Association121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일을 내 판단으로 하고 싶어집니다 어쏘 변호사는 전문직이지만 조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받을지, 수임료를 얼마로 할지,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대부분 대표변호사나 사무실에 있습니다. 반면 개업을 하면 사건 선택부터 수임료, 주력분야, 소송전략, 근무시간까지 대부분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행사나 세미나, 각종 모임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개업의 자유란 단순히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뜻보다는, 무슨 일을 할지, 누구의 사건을 받을지,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쓸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개업을 너무 늦게 고민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어쏘로 오래 일한다고 해서 자신의 영업기반까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건을 처리하더라도 대부분은 사무실의 브랜드나 대표변호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10년이 되어도 독립하는 순간 결국 “나만의 수임 파이프라인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개업을 너무 늦추면 가족이나 생활비 등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져 초기의 소득 불안정을 감수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쏘 시절 부터 실무능력뿐 아니라 자신의 전문분야와 평판, 인간관계와 네트워크도 조금씩 만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변호사가 반드시 개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국 송무 변호사라면 경력의 어느 시점에서 한 번쯤은 조직 안에 계속하여 남을 것인지, 내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 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젠가는 개업 장비와 도구 변호사의 일과
122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언젠가는 개업 7장 개업의 시기 몇 년차가 개업의 적기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빨리 개업을 하게 되면 실무가 부족 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높은 급여와 생활수준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처음부터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차보다는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혼자 책임질 수 있는가 개업하면 상담부터 사건방향 설정, 서면작성, 재판이나 수사 대응, 의뢰인 관리까지 전부 본인이 책임 져야 합니다. 물론 모든 법을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는 유형의 사건은 찾아보고 주변 변호사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 하나를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풀어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느냐입니다. 영업으로 일정한 소득을 만들 수 있는가 어쏘 때에는 회사가 사건을 가져오지만 개업하면 사건을 가져오는 것도 본인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의뢰인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인 소개, 온라인 광고, 특정 전문분야, 다른 변호사나 전문직의 소개 등 내 사건이 어디에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그림은 있어야 합니다. 한두 건이 우연히 들어오는 것과 매달 일정한 사건이 반복해서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개업 변호사는 일정한 수의 사건이 꾸준하게 들어와 고정비를 부담하고도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수입이 불안정한 기간을 버틸 수 있는가 개업 초기에는 매출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직원 급여, 광고비, 세금 같은 비용 은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업자금은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금만 계산 할 것이 아니라, 사건 수임이 예상보다 저조하더라도 몇 달간 사무실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사무실과 많은 직원을 두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 입니다. 매출은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지만 고정비는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123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개업의 형태 파트너 형태와 직접 개업 개업 형태는 크게 워킹파트너, 별산파트너, 직접 개업(1인 개업, 공동 개업)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워킹파트너는 회사 사건을 일부 담당하면서 일정한 고정급을 받고, 자신이 영업한 사건에서는 약정된 비율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별산파트너는 기존 사무실의 상호나 공간, 직원 등을 함께 이용하면서 일정한 분담금을 내고 자신의 사건 매출은 독립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두 형태의 가장 큰 차이는 수익분배와 고정비 부담방식입니다. 워킹파트너는 고정급이 있어 수입이 비교적 안정적인 대신, 자신이 영업한 사건의 매출을 전부 가져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별산파트너는 자신의 사건 매출을 대부분 독립적 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매출이 적은 달에도 분담금이나 각종 고정비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워킹파트너는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대신 고정비와 영업위험을 덜 부담하는 구조, 별산파트너는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대신 고정비와 매출 변동 위험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 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저연차 변호사라면 곧바로 큰 고정비를 부담하며 독립하기보다 워킹파트너나 별산파트너 형태로 먼저 상담, 수임, 사건관리, 정산까지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업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실제로 내 힘으로 사건을 받아보고 운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연차 변호사의 첫 개업 형태로 충분히 추천할 만합니다. 직접 개업은 본인의 상호로 직접 사무실을 차리고 개업하여, 사건 수임과 사무실 운영을 모두 스스로 하는 형태입니다. 자신이 만든 매출은 전부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월세와 직원 급여, 광고비 등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즉, 수익과 경영권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비용과 위험도 전부 자신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젠가는 개업 장비와 도구 변호사의 일과
124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언젠가는 개업 7장 다만 직접 개업은 생각보다 고정비 부담이 크고, 사건을 잘하는 능력과 사무실을 경영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임이 예상만큼 되지 않거나 비용관리에 실패하면 실무능력과 관계없이 사무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개업은 어느 정도 확실한 수임 파이프라인이 있고, 매출·비용·직원·광고 등 기본적인 경영에 대한 이해도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직접 개업하기로 했다면 다시 혼자 할지, 다른 변호사와 함께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1인 개업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호, 수임료, 광고, 직원채용, 사건 수임 여부까지 모두 본인이 결정하고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도 전부 본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월세와 인건비 등 모든 비용과 책임도 혼자 부담합니다. 홈페이지에 변호사가 한 명뿐이라는 점에서 외관상 규모가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1인으로 개업한다면 공유오피스에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유오피스의 장점은 무엇보다 싸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없이 상담실, 회의실, 복합기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방문했을 때 사무실의 규모나 외관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 니다. 실제 실력과는 상관없지만 첫인상에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 하거나 영업에 대한 지표가 불분명할 경우, 우선 공유오피스에서 시작을 한 뒤 매출을 확인하고 독립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동개업 마음이 잘 맞는 변호사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꽤 좋은 선택입니다. 월세, 직원, 회의실과 각종 비용을 나눌 수 있고 외관상으로도 1인 사무실보다 규모가 있어 보입니다. 옆에서 바로 사건을 상의할 동료가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공동개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분보다 돈 문제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125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개인매출과 공동매출, 월세와 직원 급여, 광고비, 공동사건 배분, 한 사람이 나갈 때의 정산 방법 등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방안은 처음부터 문서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식이 맞고 정산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동료라면 공동개업은 비용과 규모를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식입니다. 개업 지역의 선정 사무실 자리를 고를 때에는 의뢰인의 접근성, 법원과의 거리, 사무실의 외관, 출퇴근, 임대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싼 곳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법원 바로 앞이라고 항상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개업 자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의뢰인이 찾아오기 쉬운가 변호사 사무실은 아직까지도 직접 방문 상담이 많기 때문에 지하철역과의 거리, 주차,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등 교통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다만 요즘은 길을 걷다가 간판을 보고 들어 오는 경우보다 인터넷이나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방문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워크인 고객을 기대하고 1층이나 대로변에 비싼 월세를 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송무업무가 많다면 법원과 가까운 것이 편합니다 서초동과 교대에 변호사 사무실이 몰려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한 번 출정할 때마다 왕복 한 시간이 걸리는 것과 걸어서 10분이면 가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입니다. 재판 출정이 많은 변호사라면 법원 접근성은 업무 효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젠가는 개업 장비와 도구 변호사의 일과
126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언젠가는 개업 7장 서초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 의뢰인에게는 아직도 서초동과 교대가 법률사무소의 중심지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앞 사무실’이라는 점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료입니다. 오래된 건물인 데도 법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비싼 곳이 많습니다. 같은 예산이라면 조금 떨어진 선릉이나 테헤란로에서 더 넓고 좋은 시설을 구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분야가 뚜렷하면 고객 가까이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모든 변호사가 법원 근처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자문이나 스타트업 업무가 주력이라면 기업이 많은 지역이 더 유리할 수 있고, 특정 산업을 전문으로 한다면 해당 고객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자리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사무실 위치도 영업전략의 일부입니다. 집과의 거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개업하면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잠깐 사무실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상담이나 직원관리까지 직접 챙기는 개업 초반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매일 한두 시간을 출퇴근하는 것과 집에서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것은 몇 년이 지나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지방에서는 법원 접근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서초동 외에도 여러 업무거점이 있지만, 지방은 법원과 검찰청 주변 자체가 지역 법률시장의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전문분야나 확실한 영업채널이 없다면 지방에서는 법원과의 거리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127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개업 비용 개업비용은 사무실의 위치와 크기, 기존 인테리어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 니다. 처음에는 보증금과 인테리어 같은 초기비용과, 월세·직원 급여처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15평 정도의 소형 사무실 1인 개업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15평 정도면 대표변호사 자리, 작은 상담실, 직원 한 명 정도의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간단한 인테리어, 컴퓨터와 가구까지 합하면 기존 시설을 활용할 경우 대략 2,000만~3,000만 원대, 새로 인테 리어를 할 경우 3,000만~4,000만 원대 정도로 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평대 사무실 공동 개업에서 가장 무난한 크기입니다. 대표실과 홀, 상담실 하나, 여유 방 하나 정도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서초·교대권 기준으로 기존 인테리어를 활용하면 대략 3,000만~3,500만 원 대, 새로 공사를 하면 4,000만~5,000만 원 이상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20평대 사무실을 기준으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초기 투입비용과 고정비 항목 및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젠가는 개업 장비와 도구 변호사의 일과
128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언젠가는 개업 7장 (1) 초기 투입비용 다만, 기존 인테리어가 갖춰진 사무실에 입주하고 향후 회수가 가능한 보증금을 초기비용에서 제외한 다면, 실제 초기 투입비용은 약 5,450,000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고정 비용 우측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광고집행비용을 제외한 월 고정 운영비는 약 6,770,000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은 사무실 규모, 직원 수, 임대조건 및 각종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월 운영비는 이보다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번호 항목 예상비용 비고 1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회수비용 2 부동산 중개료 2,250,000원 (보증금+월차임x100)x0.9% 3 인테리어 비용(가벽, 문, 블라인드) 8,000,000원 원상회복비용 미포함 4 가구(책상, 서랍, 책장, 의자 등) 1,500,000원 5 업무용품(컴퓨터 등) 1,000,000원 6 기타집기(종이, 봉투, 메모지, 펜 등) 300,000원 7 인터넷, 전화기 설치 400,000원 합계 43,450,000원
Korean Lawyers Association129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기존 중고물품을 활용하거나 보다 저렴한 제품·업체를 선택할 경우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으며, 아래 금액은 통상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적인 예상 비용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목 예상비용 비고 1 공과금(전기, 수도) 150,000원 2 보안업체 80,000원 3 복합기 60,000원 4 정수기 50,000원 5 인터넷 80,000원 6 기장료 80,000원 7 청소업체 150,000원 8 월 차임 2,500,000원 9 인건비(직원 1명) 3,500,000원 10 홈페이지 구독료 20,000원 11 기타 소모품 100,000원 12 광고집행비용 미정 합계 6,770,000원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젠가는 개업 장비와 도구 변호사의 일과
130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언젠가는 개업 7장 30평 정도의 사무실 30평 정도면 회의실과 직원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 수 있고, 이후 변호사나 직원을 추가하기도 편합 니다. 대신 초기비용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4,500만~5,000만 원, 신규 인테리어를 제대로 하면 6,000만~9,0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부담스러운 규모입니다. 인테리어 개업비용 중 가장 쉽게 초기 비용을 늘리는 부분은 인테리어입니다. 기존에 변호사나 세무사 사무 실로 쓰던 곳은 상담실과 유리벽이 이미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을 찾아 도배와 가구 정도만 바꾸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빈 사무실에서 가벽부터 새로 만들기 시작하면 전기, 조명, 목공, 유리공사 등이 추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재와 퀄리티 등에 따라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송무직원 한 명이 있으면 전자소송, 기록관리, 전화와 일정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다만 인건비는 늘리면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는 비용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는 급여액 외에도 회사 부담 4대 보험, 식대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급여액의 1.7배가 실제로 발생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컨대 송무직원의 급여를 250만 원으로 정했다면 사업주에게는 월 425만 원 안팎의 지출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타비용 세무기장료, 인터넷전화, 팩스, 보안업체, 정수기, 청소, 각종 프로그램 이용료도 매달 나갑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때는 월세와 직원 급여만 봐서는 안 됩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131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공유오피스는 초기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아직 영업이 얼마나 될지 확신이 없다면 공유오피스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의뢰인이 느끼는 사무실의 규모나 외관 문제는 감수해야 합니다. 개업비용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을 여는 데 필요한 돈만 준비하지 않는 것입 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을 여는 데 4,000만 원이 든다면 그 돈을 전부 개업 당일에 써버리면 위험합니다. 사건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도 몇 달간 월세와 직원 급여, 생활비를 낼 수 있는 현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의 중요성 상담 능력은 수임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광고나 소개가 의뢰인을 사무실까지 데려오는 과정이라면, 실제로 돈을 내고 사건을 맡길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상담입니다. 같은 수의 상담이 들어와도 몇 건을 실제 수임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매출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들은 생각보다 많이 찾아보고 방문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AI로 사건을 미리 공부하고 오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판례나 죄명, 청구 원인을 어느 정도 알고 오기도 하고 여러 사무실의 상담내용과 수임료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 의뢰인이 ‘내가 알아본 것보다 훨씬 깊게 보고 있다’, ‘굳이 다른 변호사를 더 찾아볼 필요가 없겠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젠가는 개업 장비와 도구 변호사의 일과
132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언젠가는 개업 7장 법률지식보다 사건을 보는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좋은 상담은 아는 법을 많이 설명하는 상담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길게 이야기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골라내고,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 갈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 변호사는 법을 아는 것을 넘어 내 사건을 어떻게 풀어 갈지도 알고 있구나’라고 느껴야 합니다. 상담과 실제 사건수행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입 변호사는 실력을 보여주려고 상담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과 큰 방향은 충분히 알려주되,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만들고 어떤 주장을 어떤 순서로 할 것 인지까지 전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전략을 모두 들은 뒤 직접 소송을 하거나, 그 내용을 가지고 더 저렴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맡기는 게 낫겠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상담의 핵심은 의뢰인이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어렵 다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놓친 쟁점과 상대방의 예상 대응을 짚어주면서 ‘내가 혼자 하면 놓칠 부분이 있겠다’ 또는 ‘나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수임료도 단순히 비싼 비용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는 대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133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상담의 흐름은 변호사가 잡아야 합니다 상담을 잘하려면 의뢰인의 질문에 끌려다니기보다 어느 순간부터 변호사가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중요한 쟁점을 짚고, 선택지와 앞으로의 절차를 차례대로 설명 해줘야 합니다. 상담이 끝났을 때 의뢰인이 ‘이 사람에게 맡기면 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사건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임료를 말하는 것까지 상담입니다 수임료를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신입 변호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업하면 피할 수 없습니다. 숫자만 말하기보다는 사실관계 검토, 증거정리, 서면작성, 재판출석, 상대방 대응 등 그 비용 으로 어떤 일을 해주는지도 같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줬다면 가격 이야기도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또한 상담 경험이 쌓이면 의뢰인의 재정상황, 직업과 소득, 분쟁의 규모와 사건 진행의 필요성, 다른 변호사와의 상담 여부, 법률적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과 사건 해결을 위해 지불할 의사의 범위를 가늠하여 적절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상담 실력도 결국 경험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상담은 단순히 말을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지식이 많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상담하다 보면 반복되는 질문이 보이고, 의뢰인이 어떤 대목에서 신뢰를 얻고 잃는지도 조금씩 보입니다. 상담이 끝난 뒤에는 수임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됐는지, 왜 안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젠가는 개업 장비와 도구 변호사의 일과
134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장비와 도구 8장 개업할 때 장비는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장비를 갖추는 것보다 매일 반복하는 업무를 불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사 업무는 서면 작성, 기록 검토, 판례 검색, 전자소송이 대부분이므로 이 네 가지가 편하게 돌아가는지를 기준으로 장비를 고르면 됩니다. 노트북과 태블릿 노트북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윈도우 기반 제품을 주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변호사 업무에서는 한글 문서, PDF 편집, 전자소송, 각종 인증서와 관공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사양 그래픽 작업을 하는 직업은 아니므로 최고급 사양까지 필요하지 않고, 여러 PDF와 브라우저 창, 한글·워드 등을 동시에 실행해도 버벅이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며 출장을 고려하여 무게가 가벼운 제품을 추천합니다. 태블릿은 필수품이라기보다는 기록을 많이 읽는 변호사에게 유용한 보조장비입니다. 법정이나 이동 중 기록을 확인하거나 PDF에 메모하기에는 특히 편합니다. 다만 아이패드만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원의 전자소송포털은 iPhone·iPad용 앱도 제공하고 있고 사건관리·서류제출 등 전자소송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만, PC 환경에 비하여 화면 구성이나 문서 처리 등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블릿은 기록 열람과 메모용으로 생각하고, 실제 서면 작성과 중요한 전자소송 제출은 PC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노트북 또는 데스크톱 1대는 확실하게 갖추고, 태블릿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135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모니터의 개수 변호사 업무에서 가장 체감이 큰 장비 중 하나가 모니터입니다. 한 화면에는 기록을 띄우고 다른 화면에서는 서면을 작성하는 일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듀얼 모니터, 가능하다면 3대 정도를 사용하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 화면에는 작성 중인 서면을 띄우고, 한쪽에는 증거자료나 상대방 서면, 다른 한쪽에는 판례검색이나 메신저를 띄워 놓는 방식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한다면 노트북 화면을 포함하여 3개 화면을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크기는 27인치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기록을 세로로 많이 보는 경우에는 한 대를 세로로 세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지나치게 많은 모니터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듀얼 모니터로 시작한 뒤 실제 업무량에 따라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업무용 휴대전화 개인번호와 업무번호는 가급적 분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번호 하나로 시작하면 의뢰인, 상대방, 수사기관, 법원, 광고 문의까지 모두 같은 번호로 연락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사건이 늘어나면 저녁이나 주말에도 과거 의뢰인에게 전화가 오고, 퇴근 이후에도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젠가는 개업 장비와 도구 변호사의 일과
136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장비와 도구 8장 업무폰을 별도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의뢰인 에게 알려주면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개인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메시지, 경우에 따라 가족·지인과 관련된 사적인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뢰인이나 상대방이 개인 번호를 계속 보유하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휴대전화를 하나 더 사용해도 되고, 듀얼심이나 투넘버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번호가 정해지면 명함, 홈페이지, 포털, 각종 광고매체에도 가급적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이후 직원을 채용하면 사무실 대표번호와 변호사 직통번호를 구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함 명함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 변호사라는 직함, 사무실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도가 한눈에 보이면 충분합니다. 개업 초기에 흔히 하는 실수는 명함 디자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입니다. 실제 로는 디자인보다 받은 사람이 나중에 다시 연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명함을 만들 때에는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크게 보이게 하고,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 주소나 QR코드를 넣는 정도가 좋습니다. 처음부터 수천 장을 찍기보다는 200장 정도를 먼저 제작 하여 사용해 본 뒤 수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받은 명함 역시 쌓아두기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뢰인, 다른 변호사,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등 협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휴대전화나 주소록 또는 명함공유앱을 활용하여 바로 저장하고,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지 간단한 메모를 함께 남겨두면 몇 년 뒤에도 도움이 됩니다.
Korean Lawyers Association137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판례검색도구 변호사 업무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 중 하나가 판례검색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구글링을 하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민간 판례검색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리걸테크를 접목한 판례검색 서비스는 판례뿐 아니라 법령, 논문, 결정례, 유권해석 등 여러 법률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고, 문장이나 키워드 등을 이용한 검색기능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하나를 찾았다면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그 판례가 인용하고 있는 선행판례와 이후 같은 법리를 인용한 판례를 따라가면 훨씬 빠르게 법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 가 비슷한 하급심 판례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해두면 실제 서면 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AI 활용 AI는 이제 법률업무에서도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긴 기록을 정리하거나 쟁점을 추출하고, 서면의 목차를 잡거나 표현을 다듬고, 조사해야 할 법률 쟁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AI에게 법률판단 자체를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조문을 제시 하거나, 실제 판례의 취지를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가 제시한 판례는 반드시 판례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사건번호가 실제 존재하는지, 판시내용이 맞는지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조문 역시 현재 시행중인 조문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젠가는 개업 장비와 도구 변호사의 일과
138 GUIDE FOR JUNIOR ASSOCIATESI 장비와 도구 8장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와 사건정보입니다. 의뢰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물론이고 사건내용만으로도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대로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것은 피하여야 하며 반드시 비식별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AI는 변호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초안을 빠르게 만들고, 생각을 정리하고, 조사범위를 좁혀주는 보조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종적인 사실확인과 법률판단, 서면 제출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정보
Korean Lawyers Association139GUIDE FOR JUNIOR ASSOCIATES I 5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젠가는 개업 장비와 도구 변호사의 일과 사건 진행 법정
Korean Lawyers Association한국법조인협회 신입 변호사 매뉴얼 본 책자는 이제 막 실무를 시작하는 신입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여러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자의 내용은 집필에 참여한 변호사 개인의 경험과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실무 참고자료로서, 한국법조인협회의 공식적인 법률의견이나 해석, 업무지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실무처리는 관련 법령, 판례 및 관계기관의 최신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의 내용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제도 및 실무환경의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책자의 저작권은 한국법조인협회 및 각 집필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 2026 한국법조인협회. All Rights Reserved. 한국법조인협회 신입 변호사 매뉴얼 ● 발행일: 2026년 9월 ● 발행처: 한국법조인협회 ● 발행인: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채용현 ● 기획·편집: 한국법조인협회 ● 이메일: koreanlba@gmail.com [가입신청서] [홈페이지]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