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C.CO.KR/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지방대 회생 마지막 카드? 정부, 대학·지자체 협력체계 첫 법제화 지방대 회생 마지막 카드? 정부, 대학·지자체 협력체계 첫 법제화 지방대 살리기 나선 교육부 예장통합 신학대 7곳 중 2곳은 지원 사각지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으로 대학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 부가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같은 생존 위기를 겪 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산하 신학대학교 가운데 일부는 행정구역 기준 때문에 새 지원체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의 방향과 신학 대학이 처한 현실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 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혁 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 원회를 신설하고, 지방대학 육성계획 수립 권한을 시·도에 이관하는 한편, 특 성화 지방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와 성과관리 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역이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이 다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 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 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예장통합 산하 7개 신학대학교에 적용하면 다른 모습이 나타 난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대학을 수 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대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 신학대학교는 지방대학에 해당하지만, 서울 광진구의 장로회신학대학교와 경 기도 광주시의 서울장신대학교는 법적으로 지방대학이 아니다. 결국 이번 시행령의 핵심인 지방대학 육성계획과 규제특례, 지역혁신 지원체계 는 구조적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서울장신대학교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같 은 교단 소속 신학대학교라도 소재지에 따라 정부 지원체계 안에 포함되는 학 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대학의 위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 대 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의 교육 여건과 운영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미인증 판정을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과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대학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즉 지방 소재 대학뿐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한 신학대학교 역시 학생 모집과 재 정 악화, 교육 경쟁력 확보라는 동일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 된 셈이다. 예장통합 총회 역시 이 같은 위기를 공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 110회 총회에 제출된 '7개 신학대학교 미래발전위원회' 청원은 ▲신입생 충원 율 3년 연속 50% 미만 ▲3년 연속 재정 적자 ▲6개월 이상 인건비 미지급 ▲2 년 이상 대학기관평가인증 미획득 등을 대학의 존립 한계선으로 제시하여 통합 과 구조개혁 논의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주목할 점은 총회가 제시한 기준에는 대학의 소재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 실이다. 학교가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학생 충원과 재정 건전성, 교육 품질 이 존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반면 정부의 새 지원체계는 '지방대학'이라는 법적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하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한 것은 정책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그러나 신학대학처럼 규모 가 작고 학생 모집 기반이 전국 단위인 특수목적 대학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 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함께 드러낸다. 서울장신대학교는 이러한 제도적 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해 법적으로는 수도권 대학에 속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신입 생 확보, 재정 안정성 등에서는 지방 신학대학들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어 왔 다. 행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대학 지원체계에서 제외되는 구조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예장통합 산하 신학대학교들은 모두 교단 목회자 양성이라는 공통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개별 대학의 위기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 전체의 신학교육 체계와 직결된다. 정부의 지방대 지원정책이 일부 학교의 경 쟁력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교단 전체의 신학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중장기 대책과 구조개혁 논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 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학의 위기를 행정구역 중심으로 구분하는 현행 제도만 으로는 신학대학과 같은 특수목적 대학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결국 예장통합 산하 신학대학교의 미래는 정부의 지방대 지원정책만으로 결정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각 시·도의 지방대학 육성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 나 실효성을 발휘하는지와 함께, 예장통합 총회가 추진하는 신학대학교 구조 개혁 및 미래발전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가 신학교육의 지속가능성 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하반기 서민금융 확대 햇살론 보증 규모 2027년 늘린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 편, 청년과 저신용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변동 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등 금융 접근성을 높여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하반 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경 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하반기 정책 방향을 제 시한 것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고금리 부담 완화에 정책 역 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우선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의 전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리 변동 위험을 줄여 가계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소액·저리·장기 구조의 신 규 금융상품 출시를 검토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기존 금융권 이용에 어 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서민금융의 대표 상품인 햇살론도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민층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는 방침이다. 연체채권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보증 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연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채권추심 시장의 건전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를 위한 신용평가 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통신요금과 공공요금 납부 실적 등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방안을 하 반기 중 마련해 금융 소외계층의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계층 금융지원이라는 두 정책 목표를 함께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보다 안정적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연체 이후의 사후 관리뿐 아니라 금융 접근성 개선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다만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과 신규 소액·저리·장기 금융상품 은 현재 검토 단계이며, 햇살론 공급 확대도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연체채권 관리 개선과 대부업법 개정 역시 후속 제도 정비와 입법 절차가 필요 한 만큼 실제 정책 효과는 세부 시행계획과 예산, 법률 개정의 진행 상황에 따 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사 회2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에서 논의되면서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 구권과 재수사요구권 등을 유지·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검찰개 혁의 완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느냐 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행사하는 형벌권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국민 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제도 설계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공 성이 크다. 형사사법제도의 목적은 특정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적법절차를 보장해 국 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 할 경우 직접 필요한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 구권과 재수사요구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검찰이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기능은 줄이고, 경찰 중심의 수사체계를 강 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있다고 설 명한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계속 수행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 가 퇴색될 수 있으며, 경찰 중심의 1차 수사체계를 정착시켜 국가권력의 집중 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을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형사사법 기능이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된다. 반면 우려를 제기하는 측은 경찰 역시 강제수사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만 큼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경 찰 수사의 오류나 증거 누락,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찰이 기록만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사건에 대한 교차 검증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 개혁의 완성인가 견제장치의 해체인가 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송치 사건에 대한 사후 통제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쟁의 핵심이 '검찰 권한 유지'와 '경찰 권한 확대'의 대립 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사법제도는 어느 한 기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적 시스템이며, 권한의 배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책임이라는 것이다.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 와 실체적 진실 발견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실현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 가치만을 강조하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외 주요 국가 역시 검찰과 경찰의 권한 배분 방식은 서로 다르다. 독일은 검 찰의 수사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경찰 중심의 수사체계를 운영하 면서도 검사가 공소 제기를 위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를 갖고 있 다. 이는 특정 제도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마다 역사와 법체계에 맞는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개정안의 평가는 검찰 권한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아니라, 폐지되는 권한의 공백을 어떤 제도적 안전장치로 보완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을 담보할 장치, 이해충돌을 방지할 제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 는다면 권한의 이동만 있을 뿐 국민이 체감하는 형사사법 신뢰는 높아지기 어 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느냐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입법의 성패는 '권한의 축소' 자체가 아니라 그 권한을 대신할 견제와 책임의 장치가 국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가에 의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번 형사 소송법 개정이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평가받을지, 새로운 제도적 과제를 남길지 는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실제 제도 운영을 통해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서울시 첫 실태조사 외로움이 만든 '보이지 않는 중독' 경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깊어지는 시대, 중독 문제가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닌 사회적 관계 단절과 연결된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처음 실시 한 4대 중독 실태조사는 중독 대응 정책이 치료와 관리 중심에서 예방과 사회 적 연결 회복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발표한 ‘2026 서울시 4대 중독 위험도 및 인식조 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44.8%가 외로움 또는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나타 났다. 특히 외로움 고위험군의 약물 경험률은 32.1%로 일반군(13.9%)보다 2.3배 높았으며, 알코올 사용장애 위험도 역시 일반군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중독과 사회적 고립 사이의 연관성이다. 그동 안 중독은 개인의 선택이나 절제력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조사 결 과는 관계 단절과 정서적 고립이 중독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시민들의 인식과 실제 위험 사이의 차이도 확인됐다. 시민들은 가장 우선 대응 해야 할 중독 문제로 마약을 꼽았지만, 실제 약물 경험자의 상당수는 수면제· 신경안정제·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처방약 경험으로 나타났다. 불법 약물 대응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연계한 처방약 오남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알코올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음주 경험자의 51.1%가 위험음주 또는 알코올 사용장애군으로 분류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응 우선순위는 낮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가 실제 위험성을 가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층 역시 주요 위험군으로 지목됐다. 첫 음주 시작 시기는 19~24세가 가장 많았으며, 청년층의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취업 불안, 사회적 관계 축소, 디지털 의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형태 의 중독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독 관련 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3%였지만 실제 이용 경험은 8.6%에 그쳤다. 낙인 우려와 정보 부족, 비용 부담, 접근성 문제 등이 상담과 치료를 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시민들이 원하는 지원 조건은 분명했다. 무료 이용, 가까운 접근성, 익명성 보 장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치료시설 확대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2026~2030년 정신건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예방과 조기 개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중독을 개인 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연결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외로움 과 고립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중독 대응은 치료를 넘어 관계 회복과 공동체 안 전망 구축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서울시 첫 실태조사 외로움이 만든 '보이지 않는 중독' 경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깊어지는 시대, 중독 문제가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닌 사회적 관계 단절과 연결된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처음 실시 한 4대 중독 실태조사는 중독 대응 정책이 치료와 관리 중심에서 예방과 사회 적 연결 회복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발표한 ‘2026 서울시 4대 중독 위험도 및 인식조 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44.8%가 외로움 또는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나타 났다. 특히 외로움 고위험군의 약물 경험률은 32.1%로 일반군(13.9%)보다 2.3배 높았으며, 알코올 사용장애 위험도 역시 일반군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중독과 사회적 고립 사이의 연관성이다. 그동 안 중독은 개인의 선택이나 절제력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조사 결 과는 관계 단절과 정서적 고립이 중독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시민들의 인식과 실제 위험 사이의 차이도 확인됐다. 시민들은 가장 우선 대응 해야 할 중독 문제로 마약을 꼽았지만, 실제 약물 경험자의 상당수는 수면제· 신경안정제·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처방약 경험으로 나타났다. 불법 약물 대응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연계한 처방약 오남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알코올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음주 경험자의 51.1%가 위험음주 또는 알코올 사용장애군으로 분류됐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응 우선순위는 낮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가 실제 위험성을 가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층 역시 주요 위험군으로 지목됐다. 첫 음주 시작 시기는 19~24세가 가장 많았으며, 청년층의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취업 불안, 사회적 관계 축소, 디지털 의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형태 의 중독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독 관련 기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3%였지만 실제 이용 경험은 8.6%에 그쳤다. 낙인 우려와 정보 부족, 비용 부담, 접근성 문제 등이 상담과 치료를 막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시민들이 원하는 지원 조건은 분명했다. 무료 이용, 가까운 접근성, 익명성 보 장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 치료시설 확대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3사 회 법원,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허준 목사 면직·출교 판결 무효 판단 예장통합 총회에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명령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110회기 총회장 정훈 목사) 총회재판국(국장 황 형찬 목사)이 허준 목사에게 내린 면직 및 출교 판결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신앙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법률상 지위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권징처분은 사법심사 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김주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총회재판 국이 2024년 12월 17일 허준 목사에게 내린 면직 및 출교 판결이 무효라고 판 단하고, 총회가 허 목사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부는 허 목사가 제기한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5,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허 목사는 서울관악노회 소속 새봉천교회 위임목사였으며, 총 회재판국은 2024년 12월 총회 재판 석상에서 헌법 권징편 제3조 제10항에 해 당하는 죄과를 범했다는 이유로 면직과 출교를 결정했다. 이에 허 목사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총회재판국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 행위의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다. 법원은 당시 총회 재판국 심리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허 목사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하려 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총회재판국이 징계 사유로 삼은 폭언이나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녹취 내용 등에 비추어 허 목사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을 뿐 해당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 다고 밝혔다. 허 목사 측은 이와 함께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죄과를 구체적 으로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심 리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국원이 판결에 관여했다는 점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 한 절차상 문제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판단만으로도 총회재판국 판결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며, 나머지 주장에 대 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총회 재판국측은 권징재판은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하는 내부 절차인 만큼 국가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 목사가 재판국장 에게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했고, 총회 판결 이후 임의로 위임식을 진행하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해당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 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0다84956, 2015다19568 등)를 근거로, 신 앙이나 교리 해석과 무관하고 목사·교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징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는 헌 법상 '재판회 석상'에서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협박을 인정할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임의 위임식 진행 역시 총회재판국 판결문에 적시된 징계 사유가 아 니어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최고 수위의 책벌인 면직과 출교 처분이 내려져 허 목사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 회는 허 목사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교리나 신앙의 영역을 넘어 개인의 법률상 지위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권징처분은 국가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총회의 항소 여부와 재판제도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이 모아진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안대환 목사는 개인 입장문을 통해 총회재판국 폐지와 감사 위원회의 감사 착수, 구상권 행사 검토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일부 재판국원이 별 도의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는 안 목사 개인의 입장으로, 관련 형사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총회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다시 심리된다. 최종적인 법률관계는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건강보험 ‘가짜 진료·부당청구’ 막는다 보건복지부, AI 기반 기획조사 착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진료 횟수를 부풀려 보험료를 청구하는 ‘가짜 진료’ 문제가 다시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 당청구 감시체계 강화에 나선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 한 조치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근 2년간 중단됐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이번 조 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당청구 유형을 집중 점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고 의료기관의 투명한 청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실제 진료 내용과 청구 내역이 다른 사례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입원일수와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다시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하는 행 위,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치료·투약·재료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의 핵심 변화는 ‘사후 적발’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예방 관리’ 체 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 지시스템을 활용해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분석하고, 법조계·의약 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항목 을 확정했다.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은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빅데이 터 기반 예측 시스템이다. 의료기관별 청구 형태와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상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부담하 는 사회보험 재정과 연결되는 사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거짓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96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재정 규모와 비교하면 제한적인 수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회 보험 제도에서는 반복되는 작은 누수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과 제도 신뢰 하락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건강보험은 국민 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한정된 재원 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번 정책 추진 배경에는 급격한 사회 변화도 자리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고령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확대 등으로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의 료 이용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 규모도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누수를 줄이 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는 향후 국민 부담과 의료 서비스 지속 가능성 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조사 결과 거짓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 지급된 금액을 환수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과징금,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의 조 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제보 활성화를 위해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다만 건강보험 관리 강화가 의료기관 전체를 잠재적 부정 청구 대상으로 바라보 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부당청구 근절이 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사 기준의 명확성, 행정 절차의 공정성, 의 료 현장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안정은 정부의 감시와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정확한 데이터 기반 관리와 합리적인 제도 운영으로 신뢰를 높 여야 하며, 의료기관 역시 국민 보험료로 유지되는 공공 의료체계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관리 방식이 디지털 기반의 정밀 관리 체계로 변화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감시 체계와 함께 의료계·정부·국민이 함께 신 뢰할 수 있는 투명한 운영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 다. 건강보험 ‘가짜 진료·부당청구’ 막는다 보건복지부, AI 기반 기획조사 착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진료 횟수를 부풀려 보험료를 청구하는 ‘가짜 진료’ 문제가 다시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 당청구 감시체계 강화에 나선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 한 조치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근 2년간 중단됐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이번 조 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당청구 유형을 집중 점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고 의료기관의 투명한 청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실제 진료 내용과 청구 내역이 다른 사례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입원일수와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다시 건강보험 급여로
2026년 7월 16일 목요일사 회4 베트남이 중국을 넘었다. 국제인구이동 통계가 보여준 '한국 이민의 방향 전환’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숫자는 이것이다.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베트남 국적 장기체류 입국자가 중국을 앞질렀다. 그 러나 이번 통계의 의미를 단순히 '국적 순위의 변화'로 읽는다면 핵심을 놓칠 수 있다. 오히려 통계가 던지는 질문은 한국으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들어왔 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느냐에 있다. 국가 테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기 간 90일을 초과한 국제이동자는 129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입국자는 68만5000명으로 5.8% 줄었고, 출국자는 61만1000명으로 1.5%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제순이동은 7만4000명 순유입을 기록했지만, 순유입 규모는 전년보다 5만1000명 감소했다. 순유입 자체는 이어졌다. 내국인은 2만4000명 순유입으로 2년 연속, 외국인은 5만 명 순유입으로 2022년 이후 4년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하지만 흐름은 분명 달라졌다. 특히 외국인의 순유입 감소폭이 4만8000명에 달하면서 국제 순이동 축소를 사실상 이끌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외국인 유입 구조의 변화가 있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입국자는 9만8000명으로 중국(9만4000명)을 처음 앞 질렀다. 통계청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결 과를 '베트남의 급성장'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통계를 보면 베트남은 2022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온 반면, 중국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감소 했다. 다시 말해 한쪽의 증가와 다른 한쪽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다. 국가데이터처는 베트남은 유학·일반연수와 계절근로 체류자격 입국이 늘어난 반면, 중국은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입국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중 국 내 한국계 중국인 규모 변화도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는 통계청의 분석이며, 개별 요인이 이번 변화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 라는 점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의 '입국 목적'이다.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자격은 취업 이 37.4%로 가장 많았지만, 취업 관련 입국자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반면 유 . 학·일반연수 입국자는 10만8000명으로 9.3% 증가했다. 취업 목적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증가세를 이끄는 분야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이전 과 다른 흐름이 확인된다. 특히 비전문취업(E-9) 입국자는 2년 연속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 정부의 도 입 규모 축소와 실제 입국 감소, 건설업과 제조업 경기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면 계절근로 체류자격 입국은 증가해 취업 관련 입국 감소폭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분석했다. 물론 이번 통계만으로 노동시장 변화의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외 국인력 운영 정책, 산업별 인력 수요 변화, 해외 노동시장 여건 등 다양한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인구이동통계는 사람의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이동의 원인까지 설명하는 통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통계가 시사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외국인 유입의 양적 확대보 다 구성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순유입은 20대와 10대에 집중됐다. 이는 유학생과 청년층 이동 비중이 높아진 결과로도 읽힐 수 있지만, 연령별 이동의 원인을 이번 통계만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정책적 관점에서도 이번 변화는 적지 않은 함의를 던진다. 한국은 생산가능인 구 감소와 산업현장의 인력난,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 에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유입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 라 어떤 인력이 들어오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경제에 연결되는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베트남이 중국을 앞질렀다는 사실은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외국인의 국적보다 한국을 찾는 이유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일 수 있다. 노동 중심의 유입 구조 속에서 교육 목적의 비중이 커지고, 전통적인 유입 국가 의 비중은 낮아지고 새로운 국가가 빈자리를 메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통계만으로 이를 한국 이민 구조의 전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25년간 유지되던 흐름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지, 노동시장과 교육, 인구정책 전반의 방향을 바꾸는 구조적 신호가 될지는 앞으로 이어질 통계와 정책이 답하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 ‘가짜 진료·부당청구’ 막는다… 보건복지부, AI 기반 기획조사 착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진료 횟수를 부풀려 보험료를 청구하는 ‘가짜 진료’ 문제가 다시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청구 감시체계 강화에 나선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근 2년간 중단됐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이번 조 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당청구 유형을 집중 점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고 의료기관의 투명한 청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실제 진료 내용과 청구 내역이 다른 사례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입원일수와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 위,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다시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하는 행위,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치료·투약·재료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주요 점 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조사의 핵심 변화는 ‘사후 적발’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예방 관리’ 체 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분석하고, 법조계· 의약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항목을 확정했다.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은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빅데이 터 기반 예측 시스템이다. 의료기관별 청구 형태와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상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부담하 는 사회보험 재정과 연결되는 사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거짓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96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재정 규모와 비교하면 제한적인 수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회 보험 제도에서는 반복되는 작은 누수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과 제도 신뢰 하 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건강보험은 국 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한정된 재 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번 정책 추진 배경에는 급격한 사회 변화도 자리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고령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확대 등으로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의 료 이용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 규모도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누수를 줄이 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는 향후 국민 부담과 의료 서비스 지속 가능성 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조사 결과 거짓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 지급된 금액을 환 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과징금,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제보 활성화를 위해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다만 건강보험 관리 강화가 의료기관 전체를 잠재적 부정 청구 대상으로 바라 보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부당청구 근 절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사 기준의 명확성, 행정 절차의 공정 성, 의료 현장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안정은 정부의 감시와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정확한 데이터 기반 관리와 합리적인 제도 운영으로 신뢰를 높 여야 하며, 의료기관 역시 국민 보험료로 유지되는 공공 의료체계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관리 방식이 디지털 기반의 정밀 관리 체계로 변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감시 체계와 함께 의료계·정부·국민이 함 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운영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가짜 진료·부당청구’ 막는다… 보건복지부, AI 기반 기획조사 착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진료 횟수를 부풀려 보험료를 청구하는 ‘가짜 진료’ 문제가 다시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청구 감시체계 강화에 나선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근 2년간 중단됐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이번 조 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당청구 유형을 집중 점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고 의료기관의 투명한 청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실제 진료 내용과 청구 내역이 다른 사례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입원일수와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 위,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환자에
한국교회가 다음세눀 감소와 교회학교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 운데, 단순한 여름수련회를 넘어 청년을 다시 사역자로 세우는 새로운 양육 모델이 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개최하기 어려 운 작은교회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연합과 섬김'을 기반으로 한 사역 방식 이 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회와신앙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킹덤 제너레이션(Kingdom Generation) 여름캠프가 10일 2박 3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신앙집회가 아니라 지난해 첫 캠프에 참가했던 청년들이 '드림빌더 (Dream Builder)'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와 조장과 운영 스태프로 섬겼다 는 점에서 기존 수련회와 차별성을 보였다. 약 130명의 드림빌더들은 수개월간의 양육과 훈련을 거쳐 참가자들을 돌보 고 예배와 공동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다. 이들은 과거 은혜를 받았던 참 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눀를 세우는 사역자로 역할을 전환하며 '받 는 신앙'에서 '섬기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천했다. 이번 캠프는 '부흥의 세눀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를 주제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과 청년들은 찬양과 말씀, 기도 중심의 예배를 통 해 신앙을 점검하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했다. 프로그램의 화려함보다 예배와 영성 회복에 집중한 구성은 최근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본 질 중심의 다음세눀 사역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이번 캠프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작은교회 현실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 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지방소멸, 교세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많은 중소 형 교회들은 재정과 교역자, 교사 부족으로 자체 여름수련회를 운영하기 어려 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 교회는 수련회를 포기하거나 하루 일정의 행사로 눀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 교회가 함께 다음세눀를 양육하는 연합 캠프는 현실 적인 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단과 지역을 넘어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의미도 크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5종 합 “다음세대는 행사보다 제자”… 작은교회 살린 ‘섬김의 선순환’ 캠프가 던진 과제 특히 소규모 교회 청소년들이 또래 신앙공동체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한 현 실을 보완하는 역할도 기눀된다.최근 교계에서는 다음세눀 사역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행사 중심에서 제자훈련과 리더십 양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회성 감동보다 지속적인 양육을 통해 교회를 섬길 리더를 세우는 것 이 장기적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공감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킹덤 제너레이션 캠프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했다. 참가했던 청년들이 다시 스태프와 조장으로 헌신하고, 이번 참가자들 또한 앞으로 찬양팀과 봉사자, 드 림빌더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이어가면서 세눀 간 신앙 계승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먼저 세워진 사람이 다음 세눀를 세운다'는 구조가 실제 사역으로 연결 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눀목이다. 다만 연합 캠프가 모든 문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 은 눀규모 집회가 신앙의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이후 지역교 회에서 지속적인 예배와 교육, 제자훈련이 이어지지 않으면 일시적인 경험으 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결국 연합 사역과 지역교회의 목회적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다음세눀 사역의 효과가 극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겨울 첫 캠프를 시작으로 불과 반년 만에 전국 단위 사역으로 성장한 킹 덤 제너레이션은 규모의 확눀보다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참가자가 다시 사역자가 되고, 섬김을 받은 청년이 또 다른 청년을 섬기는 구조는 단순한 행사 운영을 넘어 제자 양육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다음세눀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출생아 감소와 청년층의 종교 이탈, 교회학교 축소라는 현실은 앞으로도 교회의 중요한 과제 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킹덤 제너레이션 캠프가 보여준 '양 육-헌신-재생산'의 구조가 지역교회와 작은교회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청년을 모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청년을 제자로 세워 다시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 성장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캠프는 다음세눀 사역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사 례로 평가된다. 정부 "'나라빚 1년 새 127조 증가' 해석 신중해야" 국가채무 논란, 숫자보다 '맥락'이 중요하다 국가채무는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눀표적인 지표이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 는 경제지표 가운데 하나다. 국가채무가 늘었다는 통계는 곧바로 재정 악화 우 려로 이어지지만, 같은 수치를 두고도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나라빚이 1년 새 127조 원 증가했다"는 보도를 계기로 정부가 공식 보도설명자료를 내 고 반박에 나선 것도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번 논란은 국가채무의 절눀 규모보다 재정 통계를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하는지에 눀한 논의로 확눀 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나라빚 빠른 증가율 1년새 127조 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근 1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45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보다 127조4천억 원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이 수치가 하나의 회계연 도에서 발생한 증가액이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증가분 50조3천억 원과 올해 상반기 증가분 77조1천억 원을 단순 합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고채 발행 과 상환 일정, 추가경정예산 집행 시기 등 회계 일정에 따라 국가채무 잔액은 시점별 변동이 나타나는 만큼 특정 시점만 비교해 증가 속도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관리계획이 1,376조1천억 원 인 점을 들어 5월 말 현재 채무 규모는 계획 범위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밝 혔다. 또한 최근 국가채무 증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보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등에 따른 것으로, 예년과 유사한 재정 운용 과 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5월까지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2천억 원 증가해 총지출 증가폭을 웃돌았고, 통합재정수지도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127조 원 증가'라는 수치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 의미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다. 언론은 전년 동월 눀비 국가채무 증가 규모 를 비교해 재정 부담 확눀 가능성을 제기했고, 정부는 국가채무가 특정 시점의 잔액을 나타내는 저량(Stock) 지표라는 점을 들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고 설명했다. 동일한 통계를 놓고도 비교 기준과 분석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재정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채무를 평가할 때 절눀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보다 국내총생산(GDP) 눀비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 경제성장률, 국채 이 자 부담, 국가신용등급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역시 이러 한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가 GDP 눀비 54.4%로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OECD와 IMF가 최근 한국의 재정 기조를 긍정적으 로 평가했고, 무디스·S&P·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도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 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 비교 수치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국가별 경제 규모와 복지제도, 인구구조, 통화정책, 재정운용 방식이 서로 다 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 후 복지지출 증가와 성장률 둔화가 국가채무 관리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 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꾸준히 제기된다. 반눀로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소비와 투자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재정 건전성은 '채무가 늘었느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국가 채무는 정부가 경기 눀응과 국가 운영을 위해 선택한 재정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며, 동시에 미래 세눀가 부담해야 할 재정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 다. 따라서 채무 규모뿐 아니라 증가 원인과 사용 목적, 경제 성장 능력, 재정 의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 정부의 설명자료는 국가채무 증가를 둘러싼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언론의 문제 제기 역시 국민의 알 권리와 재정 감 시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의는 특 정 수치의 크기를 둘러싼 공방을 넘어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투명하고 지속가 능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이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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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믿느냐’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 가느냐로 증명된다. 이 점에서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과 분명히 구별된다. 구원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다면, 그 신앙은 공적 의미를 상실한다. 기독교인은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선택이나 이상이 아니라 신앙의 전제다. 비기독교인도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도덕적 삶을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출발선이 다르다. 신앙은 특권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비기독교 사회의 도덕은 눀체로 합의와 법, 시눀적 기준 위에 세워진다. 옳 고 그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되고,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것으로 책임이 완 결된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도덕을 상눀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라는 초월적 기준 앞에서, 기독교인은 자신의 욕망과 편의, 심지어 생존의 논리까지 내려놓도록 요청받는다. 여기서 이미 차별성이 발생한다. 특히 기독교인의 도덕은 드러나는 행위보다 보이지 않는 선택에서 시험받 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법과 제도가 닿지 않는 영역, 손해를 감수해 야만 정직할 수 있는 순간이야말로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비기독교인에게 그것은 선택일 수 있으나, 기독교인에게는 회피할 수 없는 요청이다. 또 하나의 분명한 차이는 도덕 실패를 눀하는 태도다. 기독교인은 실패하 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사람이다. 회개는 종교적 언 어가 아니라 도덕적 책임의 표현이다. 잘못을 합리화하지 않고, 남의 탓으 로 돌리지 않으며, 공동체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태도 자체가 신앙의 일 부다. 이 과정이 빠진 용서와 은혜의 언어는 값싼 종교적 장식에 불과하다. 기독교인의 도덕적 삶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약 자 앞에서의 태도, 권력과 자본을 눀하는 자세, 공적 영역에서의 정직성과 절제는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사회에서 는 비윤리적인 모습은 기독교 신앙의 자기 부정에 가깝다. 문제는 오늘의 교회가 이 차별성을 스스로 지워 왔다는 데 있다. 숫자와 영 향력, 성장과 성공을 좇는 과정에서 기독교인은 더 이상 도덕으로 구별되 지 않게 되었다.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 주기보다, 세상과 다르지 않음을 변명하는 데 익숙해졌다. 그 결과 교회는 신뢰를 잃었고, 신앙은 사적인 취 향으로 축소되었다. 기독교인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하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눀다.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더 엄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자각이다. 이것이 사라질 때,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존 재 이유를 잃는다. 결국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별성은 교리의 복잡함에 있지 않다. 말이 아니라 삶에서, 주장보다 태도에서, 신앙 고백보다 도덕적 실천에서 드러 나는 차이, 그것이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기독교인의 얼굴이다. 더 나아야 합니다! 마 5 : 17 ~ 20 정훈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10회 총회장 여천교회 위임목사 정훈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10회 총회장 여천교회 위임목사 2026년 7월 16일 목요일미 션8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믿느냐’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 가느냐로 증명된다. 이 점에서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과 분명히 구별된다. 구원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다면, 그 신앙은 공적 의미를 상실한다. 기독교인은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선택이나 이상이 아니라 신앙의 전제다. 비기독교인도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도덕적 삶을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출발선이 다르다. 신앙은 특권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비기독교 사회의 도덕은 눀체로 합의와 법, 시눀적 기준 위에 세워진다. 옳 고 그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되고,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것으로 책임이 완 결된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도덕을 상눀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라는 초월적 기준 앞에서, 기독교인은 자신의 욕망과 편의, 심지어 생존의 논리까지 내려놓도록 요청받는다. 여기서 이미 차별성이 발생한다. 특히 기독교인의 도덕은 드러나는 행위보다 보이지 않는 선택에서 시험받 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법과 제도가 닿지 않는 영역, 손해를 감수해 야만 정직할 수 있는 순간이야말로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비기독교인에게 그것은 선택일 수 있으나, 기독교인에게는 회피할 수 없는 요청이다. 또 하나의 분명한 차이는 도덕 실패를 눀하는 태도다. 기독교인은 실패하 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사람이다. 회개는 종교적 언 어가 아니라 도덕적 책임의 표현이다. 잘못을 합리화하지 않고, 남의 탓으 로 돌리지 않으며, 공동체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태도 자체가 신앙의 일 부다. 이 과정이 빠진 용서와 은혜의 언어는 값싼 종교적 장식에 불과하다. 기독교인의 도덕적 삶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약 자 앞에서의 태도, 권력과 자본을 눀하는 자세, 공적 영역에서의 정직성과 절제는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사회에서 는 비윤리적인 모습은 기독교 신앙의 자기 부정에 가깝다. 문제는 오늘의 교회가 이 차별성을 스스로 지워 왔다는 데 있다. 숫자와 영 향력, 성장과 성공을 좇는 과정에서 기독교인은 더 이상 도덕으로 구별되 지 않게 되었다.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 주기보다, 세상과 다르지 않음을 변명하는 데 익숙해졌다. 그 결과 교회는 신뢰를 잃었고, 신앙은 사적인 취 향으로 축소되었다. 기독교인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하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눀다.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더 엄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자각이다. 이것이 사라질 때,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존 재 이유를 잃는다. 결국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별성은 교리의 복잡함에 있지 않다. 말이 아니라 삶에서, 주장보다 태도에서, 신앙 고백보다 도덕적 실천에서 드러 나는 차이, 그것이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기독교인의 얼굴이다. 장로 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름 내놓고 투표받는 것, 그 어려운 일을 해낸 분 들입니다. 목사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 세 번 하고 나면 온몸에 힘 이 빠지고 입맛도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남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 니다. 항상 허물을 덮어 주고 기다려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병 못 고치고 방언 못해도, 새벽기도 안 나가도, 사랑의 그릇이 큰 사람이 제일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충성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 눀충 믿은 사람 은 상이 적습니다. 이 짧은 생이 천국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천국에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만 생각하지 말고,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쪼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심는 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반드시 보고 계 신다는 것. 둘째, 반드시 결산하시고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 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너를 번성 하게 하리라."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시눀나 사람 탓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 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요리도 더러운 그릇에는 담지 않듯이, 하나님도 그릇 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8장의 그 그릇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는 들어도 직장과 사업에서는 내 생각눀로 삽니다.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못 드리면서 사기꾼에게는 몇천만 원 씩 갖다 줍니다. 말씀눀로 행하지 않으니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과 지식눀로 살아서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꿈이 없어서 새벽에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믿을 것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후배 목사 아들이 학폭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의 일 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은 영혼을 구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 니다.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은 행위를 자랑하라는 뜻이 아닙니 다.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 해도 죄인입니다. 죽는 날까지 자기 행위를 자 랑하지 말고 더 거룩해지려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정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년 교인들을 평가해 부족한 사람을 잘라낸다면 몇 명이 나 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누구도 비판 하지 말라 그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이라." 로마서 7장 25절을 읽을 때마다 은혜스럽습니다. 바울조차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고백하며 그럼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했습니다. 100%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 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지켜 주시고 품어 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넘어질 때 낙심하지 않고, 은혜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알며, 어떤 경우 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기 위해 죽는 날까지 노력하되, 넘어질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심을 확신하며 사랑의 길을 걷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주의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며,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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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총균 목사 시흥성광교회 담임목사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미국풀러신학대학원목회전문박사 시흥시서구기독교연합회제28대회장 오총균 목사 시흥성광교회 담임목사 한국특화목회연구원장 미국풀러신학대학원목회전문박사 시흥시서구기독교연합회제28대회장 의미(취지)의 규정으로 ‘해당 규정’ 제정 당시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당회 구성원의 당회원 자격 제한이나 이들의 의사 결정까지 제한 한다는 의미의 규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제107회기 총회 헌법위원회는 23번 해석에서 ‘해당 규정’ 하에서 법 제정 이후 “2촌 이내라도 장로가 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였다. 다만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13항에 근거할 때 해당법 제정 이후에는 당회원 중 2촌 이내(형 제)의 자나 배우자가 당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당회원’은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이 해석에 의하면 세례교인 수가 법적 요건에 부합되는 한, 2촌 이내의 장로라도 당회원 과반수를 넘어 선택이 가능하나, 2촌 이내의 과반을 초과하여 선 택된 장로에게는 ‘당회원권’ 부여가 불가하다고 본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소결은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2018. 9. 13. 이후에 선택되는 당회 구성원에게만 2촌 이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 ‘해당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임직하여 당회원권을 확보한 장로에게는 2촌 이내가 과반수가 되더라도 이들의 ‘당회원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4. 당회원은 당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당회의 ‘개회정족수’는 당회를 개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이다. 교단 헌법 정치 제66조(당회의 개회성수)에 의거할 때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의당히 당회장 자신과 연관된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당회 라 할지라도 당회를 개회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에 개회 성수에 당회장이 포함된다. 당회의 ‘의사정족수’는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이다. 이때 의장은 표결 전 재적 과반 재석(참석)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장 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9조). 만일 당회에 참석한 구성원이 과반 이하일 경우에 는 회의를 중단하고 산회에 들어가야 하며, 회의를 계속하려면 구성원 과반을 채우고 진행해야만 회의 진행이 가능하며 처리한 안건의 효력이 발생한다. 당회의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가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이다. 이때 의장은 의사정 족수(재적 과반)를 충족한 상태에서 출석 과반의 찬성 여부를 확인하여 안건 가결을 선포해야 한다. 안건 가결을 확정 짓 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석 과반의 찬성이다(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41조). 여기서 확인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때때로 당회장 자신이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대리당회장을 세워 행정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예컨대 연임 청원의 경우), 이때 대리당회장에게는 사회권만 있고 결의권(투표권)이 없다(헌법 정치 제67조 재3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3항). 때문에 당회장이 당회에 참석하여 정족수를 충족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그 후속 조치로 당회장 자신과 관련된 안건 처리는 대리당회장에게 맡김이 바람직하다. 다만 당회장 자신과 연관된 안건에는 표 결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5. 연임 청원은 반드시 충분 기간의 잔여 임기 내에 준비함이 바람직하다. 간혹 담임목사 임기 기간 계산을 잘 못하여 연임 청원 처리 시기를 놓치거나 임박하여 허둥지둥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연임 청원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붙거나 부실 처리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곤 한다, 그런데 담임목사 연임 청원 의결을 위한 연임 당회의 경우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당황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된다. 담임목사 당사자에 관 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기에 당회장을 재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원을 재적으로 계산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 적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록 담임목사(당회장) 자신에 대한 안건 처리이기 때문에 연임 청원 표결에서 ‘회피한다’ 할지라도 당회장의 당회 재적수 포함에는 변함이 없다. 참고로 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의장(당회장)에게 도 모든 회의에서의 투표권이 주어지며,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서 의장 후보 자신에게 투표권을 행사 한다. 담임목사(당회장)가 자신에 대한 연임 결의에 대리당회장을 세우고 안건 처리에서 ‘회피’하는 것은 도의상 당회장 자신 에 대한 안건 의결에 당사자가 불참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일 뿐, 그 안건 표결에 당회장이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당회 재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당회장 자신에 대한 연임 청원 건을 다루는 상황이라도 임기 내에 당회장(담임목 사) 지위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당회 구성원(재적)에서 시무목사를 제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담임목사가 임기 내에 사 망, 무임, 사임, 책벌로 노회원 지위나 시무목사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한, 임기 중 담임목사(시무목사)의 당회장(구성 원)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이다(헌법 정치 제67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담임목사는 연임 청원 처리를 위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간적 여유를 두고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연임 시무권을 확보하는 준비성을 보여야 한다. 때와 기한을 적절히 활용 하고 경우에 합당하게 행하여 금 사과를 얻는 지혜가 담임목사에게 필요한 것이다(잠25:11). 6. 결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法諺)이 있다. 국가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을 포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 자유권, 사생활 비밀 및 자유권 등등을 부여하고 있다. 마땅히 국가는 국 민이 지닌 불가침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국가 헌법 제10조-12조 등). 교인이나 교회 직원(항존직 및 임시직)도 대한민국 국가 내에 존재하는 국민으로서 국가 최고법(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의 주체가 된다. 의외로 통 합 교단 내의 지교회 당회장(담임목사, 위임목사)들에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경 우가 많다. 당회 운영에 따른 구성원들과의 갈등으로 고초를 겪으며 심신이 피폐해 진 목회자가 너무 많다. 이분들에게 부여된 신성불가침의 천부적 기본권(존엄권 및 행복추구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바친다. 현 시무처에 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고 목사로서의 목회 입지를 확고히 하여 맘고생, 몸고생 없는 목회 시무 사역이 보 람 있게 이루어 지게 되기를 간절한 맘으로 기원한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11오피니언 2촌 이내 당회원 과반수 구성 제한법의 실체에 대한 집중 조명 예장 통합 교단은 2018. 9. 13. 제101회 총회에서 헌법의 보완 규정인 헌법시 행규정 제26조(직원 선택) 제13항을 신설했다.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당회 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이하 ‘해당 규정’이라 칭한다). 이 당회원 제한 규정의 개정(신설) 취지는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당회원의 과 반을 차지하게 되면 지교회 내의 족벌 체제가 구축되어 교회 리더십과 평화 및 질서를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에 이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였다. 또한 지교 회 내부적으로 교회 운영의 축이 특정인 중심으로 편중되고 의사결정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외부적으로 선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동 될 수 있기에 이 같은 부정적 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규정의 신설이 이루어졌다. 제101회 총회에서는 지교회 당회에서의 구성원 문제가 혈 연으로 얽힘으로 인해 여러 교회에서 현안으로 대두되는 점을 감안하여 당회원 제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해당 규정’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1. 해당 규정은 소급효 미적용 원칙이 적용된다 ‘소급효 미적용 원칙’이란 ‘형벌 법규의 경우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 용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주로 국가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형사법‘에서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 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나아가 국가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참정권’과 ‘재산권’에 대하여도 소급입법이 금지되고 있어 ‘소급효 미적용 원칙’은 교회(종교단체)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되는 법리이다. 여기서 ‘소급효’란 법률이나 법률 요건의 효력이, 법률 시행 전 또는 법률 요건 성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소급효가 지교회에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장 로로 취임한 2촌 이내의 자들에게 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지교회 내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워질 뿐 아니라, 너무 가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해당 교회 내의 또 다른 문제로 비화 되는 일이 파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이치에 맞는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103회 총회 헌법위원회에서는 해당 규 정이 만들어지기 이전, 2018. 9. 13. 이전에 2촌 이내의 당회원이 된 자들에게 해당 규정의 소급이 미적용 된다고 해석 하였다(87번 유권해석). 이 법리적 원칙에 따르면 해당 법규는 적용 시점을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 유예기간을 명시한 바도 없기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실제로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이미 당 회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지교회 당회의 기능이나 해당 당회원 권한을 정지(박탈)하 거나 제한할 수 없다. 해당 규정 제정 이전 당회원은 2촌 이내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라도 기존처럼 당회의 기능은 유지되며 당회의 회원인 것이다. 2. 당회 조직에 관한 헌법 규정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통합 교단 헌법 정치 제64 조(당회의 조직) 제1항에서 당회의 조직은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위임 또는 담임),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구 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에 의하면 모든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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