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법적 정의와 개설 주체(지방자치단체, 민간)를 설명하고, 도매시장 사용료,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의 징수 기준과 한도를 부류별(양곡, 청과, 수산, 축산, 화훼, 약용작물)로 상세히 제시합니다.
이 문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용 요약 자료입니다. 주로 유통 관련 공무원, 시장 관계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 부분에서는 도매시장의 개념과 개설 주체를 설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투자로 개설하는 일반법정도매시장과 민간이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도매시장을 구분합니다.
이어서 도매시장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다룹니다. 사용료 총액은 거래금액의 5%(서울 중앙도매시장 5.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자거래는 3%로 제한됩니다. 시설사용료는 부수시설 이용자에게 부과되며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는 1천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
위탁수수료는 출하자가 판매를 위탁할 때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합니다. 부류별 최고 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곡 1천분의 20, 청과 1천분의 70, 수산 1천분의 60, 축산 1천분의 20, 화훼 1천분의 70, 약용작물 1천분의 50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는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매매를 중개할 때 징수하며, 최고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입니다.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