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착향 목적의 식품첨가물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 제정안 2.2 flipbook.
식품첨가물 향료 바로알기: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2026. 10.
알 림 ‘식품첨가물 향료 바로알기: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이버 상담(국민신문고)을 선별·정리한 것으로 일반 국민, 영업자 및 관련 공무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본 질의응답집의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의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질의응답집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2511 팩스번호: 043-719-2500
목 차 Ⅰ. 개요 ······························································································ 1 1. 목적 ······························································································ 1 2. 대상 ······························································································ 1 3. 관련규정 ······················································································· 1 Ⅱ. 식품첨가물(향료) 기준·규격 질의응답 ··································· 4 1. 향료의 정의 및 유형 분류 ··························································· 4 2. 천연/합성 향료물질의 범위 ························································· 7 3. 향료의 제조·가공범위 ································································· 11 Ⅲ. 식품첨가물(향료) 기준·규격 외 질의응답 ··························· 14 1. 향료의 표시에 관한 사항 ·························································· 14 2. 향료의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 ··················································· 15 3. 기타사항 ····················································································· 16 Ⅳ. 부록 ···························································································· 17
- 1 - Ⅰ 개요 1. 목적 본 질의응답집은 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중 향료의 기준 및 규격 등 관련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민원인과 관련 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 대상 향료, 혼합제제류(향료제제, 혼합제제) 등 식품에 특유의 향을 부여하거나 제조공정 중 손실된 식품 본래의 향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식품첨가물(향료) 기준·규격 분류 기준> ➊ 향료 ▸ 식품에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위 고시의 천연/합성향료물질 공정에 의해 제조된 천연향료물질 및 합성향료물질을 단독 또는 서로 혼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품질보존, 희석, 용해, 분산 등을 위하여 물, 주정, 식물성 기름, 프로필렌글리콜, 트리아세틴, 글리세린, 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 전분, 변성전분, 아라비아검, 고결방지제(결정셀룰로스, 규산마그네슘, 규산칼슘, 분말 셀룰로스, 이산화규소에 한함), 유화제, 산화방지제를 첨가할 수 있다. ➋ 향료제제 ▸ 식품에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향료를 주성분으로 50% 이상 함유하고 특유의 향기를 증진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착향의 특성을 가진 식품 원료, 당류(당류가공품 제외), 식염(가공소금 제외), 식품첨가물(스모크향, 감미료, 향미증진제, 유기산, 아미노산)을 혼합할 수 있다. ➌ 혼합제제 ▸ 식품첨가물을 2종 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 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하거나 또는 희석한 것을 말한다. 희석제 성분으로는 물, 주정, 식물성 유지, 전분(가공되어 식품첨가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밀가루, 덱스트린, 설탕, 당시럽류, 올리고당, 포도당, 과당, 물엿, 기타엿(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은 제외), 당밀, 식염(가공소금 제외), 단백분말, 한천, 곤약분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혼합제제 형태로 제조된 것일지라도 동 고시에서 따로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이 규격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을 설정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2 - 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향료 관련 기준·규격(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0호(2026. 7. 13., 개정) Ⅳ. 품목별 성분규격 1. 일반식품첨가물 향료 Flavoring Substances 정 의 이 품목은 식품에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의 공정에 의해 제조된 천연향료물질 및 합성향료물질을 단독 또는 서로 혼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품질보존, 희석, 용해, 분산 등을 위하여 물, 주정, 식물성기름, 프로필렌글리콜, 트리아세틴, 글리세린, 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 전분, 변성전분, 아라비아검, 고결방지제(결정셀룰로스, 규산마그네슘, 규산칼슘, 분말셀룰로스, 이산화규소에 한함), 유화제, 산화방지제를 첨가할 수 있다. 1) 천연향료물질 [별표 1]의 [표 1] 목록에 등재된 기원물질로부터 추출, 증류, 발효, 효소처리 등의 제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향미를 부여 또는 증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로 정유, 추출물, 올레오레진(다만, 따로 규격이 정하여진 향신료올레오레진류는 제외) 등을 말한다. 다만, 발효에 이용되는 미생물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및 [별표 2] 목록에 등재된 것이어야 하며, 효소 처리에 사용되는 효소는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 또한, 천연향료물질을 화학적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2종 이상 단순 혼합한 것이 포함된다. 천연향료물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용매(물, 에탄올, 이산화탄소, 이소프로필알콜, 헥산)를 단독 또는 병용하여 각 원료로부터 추출 등으로 얻어지며, 사용된 용매들은 잔류용매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2) 합성향료물질 화학적 합성 또는 분리·정제 등의 방법으로 제조되는 착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합성향료물질은 [별표 1]의 [표 2]와 같다. 또한, 아래의 합성향료물질을 화학적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2종 이상 단순 혼합한 것이 포함된다. 순도시험 잔류용매(올레오레진 형태의 천연향료물질이 포함된 것에 한함) : 「파프리카 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프로필알콜은 50mg/kg 이하, 헥산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3 - 2. 혼합제제류 향료제제 정 의 이 품목은 식품에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향료를 주성분으로 50% 이상 함유하고 특유의 향기를 증진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착향의 특성을 가진 식품원료, 당류(당류가공품 제외), 식염(가공소금 제외), 식품첨가물(스모크향, 감미료, 향미증진제, 유기산, 아미노산)을 혼합할 수 있다. 성 상 이 품목은 액상, 분말, 과립으로 특이한 향기를 가진다. 순도시험 (1) 비소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2) 납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혼합제제 정 의 이 품목은 식품첨가물을 2종 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 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하거나 또는 희석한 것을 말한다. 희석제 성분으로는 물, 주정, 식물성 유지, 전분(가공되어 식품첨가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밀가루, 덱스트린, 설탕, 당시럽류, 올리고당, 포도당, 과당, 물엿, 기타엿(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은 제외), 당밀, 식염(가공소금 제외), 단백분말, 한천, 곤약분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혼합제제 형태로 제조된 것일지라도 동 고시에서 따로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이 규격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성 상 혼합된 성분 이외의 색, 맛, 냄새 등이 없어야 하며, 분말, 결정 또는 액체 등이다. 순도시험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비소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소 규격이 없는 성분(식품첨가물)의 비소의 양은 4.0mg/kg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비소의 양은 1.5mg/kg(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물의 비소의 양은 0.05mg/kg(삼산화이비소, As2O3)으로 한다. 비소 양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혼합된 개별 성분의 납의 양을 비율로 환산하여 합한 양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 규격이 없는 성분(식품첨가물)의 납의 양은 10mg/kg으로, 식품성분인 희석제의 납의 양은 1.0mg/kg으로, 물의 납의 양은 0.05mg/kg 으로 한다. 납의 양의 합계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 4 - Ⅱ 식품첨가물(향료) 기준·규격 질의응답 1. 향료의 정의 및 유형 분류 Q1. 식품첨가물 향료란 무엇인가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용어의 정의에서 ‘향료’는 식품에 특유한 향을 부여하거나, 제조공정 중 손실된 식품 본래의 향을 보강시키는 식품첨가물입니다. 위 고시에서 정한 성분규격*과 제조기준**에 적합한 ‘향료’는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 과정에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를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향료의 성분규격: 정의에서 “이 품목은 식품에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의 공정에 의해 제조된 천연향료물질 및 합성향료물질을 단독 또는 서로 혼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품질보존, 희석, 용해, 분산 등을 위하여 물, 주정, 식물성기름, 프로필렌글리콜, 트리아세틴, 글리 세린, 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 전분, 변성전분, 아라비아검, 고결방지제(결정셀룰로스, 규산마그 네슘, 규산칼슘, 분말셀룰로스, 이산화규소에 한함), 유화제, 산화방지제를 첨가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순도시험(잔류용매)을 정하고 있음 ** 향료의 제조기준: 식품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순도로 제조되어야 함. 다만,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불순물이 최종 식품에서 건강상 위해를 나타내는 수준으로 잔류하여서는 아니 됨 Q2. 향료를 식품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품목별 사용기준에서 향료는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고시에서 식품 중 향료의 사용량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조자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5 - Q3.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는 현재 어떻게 구분하나요?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향료’로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고시의 향료는 제조방법에 따라 천연과 합성향료를 별개의 품목으로 관리하였으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향료(Flavoring Substances)로 통합하였습니다(‘22년 7월 시행). 현재 천연향료물질과 합성향료물질은 향료 정의에서 원료물질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천연향료와 합성향료에 각각 허용하던 희석제는 향료의 품질보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22년 7월 시행). 다만, ’천연향‘ 표시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별도의 표시 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 규정과 질의응답 Q.19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향료와 혼합제제류(향료제제, 혼합제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착향을 목적으로 향료와 향료제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혼합제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연향료물질 또는 합성향료물질을 주원료로 하고, 향료에서 정한 품질보존·희석·용해· 분산 등을 위한 물질만으로 제조한 경우, 향료로 분류됩니다. 해당 향료를 주성분으로 50% 이상 함유하고, 향료제제의 정의에서 향의 증진 또는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식품원료, 당류, 식염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경우라면, 향료제제로 분류됩니다. 향료 또는 향료제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향료를 포함한 식품첨가물을 혼합하거나, 이를 혼합제제에서 정한 희석제와 성분의 변화 없이 단순히 혼합한 경우라면, 혼합제제 형태로 제조하여 식품에 향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제품의 식품첨가물 유형은 단순히 향료물질의 포함 여부 뿐만 아니라, 각 원료의 종류와 배합비율, 사용목적 및 제조공정 등 상세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합니다.
- 6 - Q5. 향료제제 정의에서 ‘향료를 주성분으로 50% 이상 함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향료는 ‘천연향료물질’, ‘합성향료물질’만 해당되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향료제제는 ‘이 품목은 식품에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향료를 주성분으로 50% 이상 함유하고 특유의 향기를 증진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착향의 특성을 가진 식품원료, 당류(당류가공품 제외), 식염(가공 소금 제외), 식품첨가물(스모크향, 감미료, 향미증진제, 유기산, 아미노산)을 혼합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정의에서 ‘향료를 주성분으로 50% 이상 함유’는 위 고시의 적용대상 품목인 향료 (Flavoring Substances)를 의미하는 것으로, 천연향료물질 및 합성향료물질 뿐만 아니라 품질보존, 희석, 용해, 분산 등을 위하여 첨가되는 물, 주정, 식물성기름, 프로필렌글리콜, 트리아세틴, 글리세린, 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 전분, 변성전분, 아라비아검, 고결방지제 (결정셀룰로스, 규산마그네슘, 규산칼슘, 분말셀룰로스, 이산화규소에 한함), 유화제, 산화 방지제도 포함됩니다. Q6. 향료에 사용할 수 있는 희석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향료는 품질보존·희석·용해·분산 등의 목적으로 물, 주정, 식물성기름, 프로필렌글리콜, 트리아세틴, 글리세린, 덱스트린, 시클로 덱스트린, 전분, 변성전분, 아라비아검, 고결방지제(결정셀룰로스, 규산마그네슘, 규산 칼슘, 분말셀룰로스, 이산화규소에 한함), 유화제, 산화방지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물질들은 특유의 향을 지니고 있지 않은 희석제를 의미하며, 덱스트린(말토덱스트린, 난소화성 덱스트린 등)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향료의 희석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기름은 향이 없는 식용유지를 의미하며 참기름, 들기름과 같이 통상적으로 특유의 향을 지니고 있는 식물성기름은 향료 제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공유지 중 식물로부터 추출된 MCT 오일은 향이 없는 식물 유래 기름에 해당하여 향료의 희석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 정의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희석제를 향료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표 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사항에 따라 기술적 필요성,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검토가 가능합니다.
- 7 - 2. 천연/합성 향료물질의 범위 Q7. 천연향료물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원물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향료의 정의에 따라 천연향료물질은 [별표 1] [표 1]의 목록에 등재된 기원물질로부터 추출, 증류, 발효, 효소처리 등의 제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향미를 부여 또는 증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로 정유, 추출물, 올레오레진 (다만, 따로 규격이 정하여진 향신료올레오레진류는 제외) 등을 말합니다. [별표 1] 중 [표 1] 천연향료물질 제조에 사용가능한 기원물질 목록은 271개의 기원물질을 정하고 있으며, 272번에서 정한 식품원료도 기원물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붓꽃향(Orris Root)’ 제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붓꽃은 기원물질 목록 177번*에 해당하므로, 천연향료물질 제법에 적합하게 제조한 형태라면 향료로 사용할 수 있음 * (일반명) Orris root / 기원물질명: 붓꽃과 붓꽃( Iris germanica L.(including its variety florentina Dykes) and I. pallida Lam.) Q8. 기원물질 272번에 해당하는 목록은 어떤 것인가요? [별표 1] 중 [표 1] 천연향료물질 제조에 사용가능한 기원물질 목록에서 272번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식품원료 기준’에 적합한 식품원료인 경우에도 기원물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식품원료 기준에 적합한 사과를 추출, 증류, 발효, 효소처리 등의 방법으로 향기성분을 포집한 에센스(정유)가 있다면 해당 ‘사과에센스’는 천연향료물질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원료로 하여 향료를 제조할 수 있음
- 8 - Q9. 합성향료물질 목록에서 각주 표시(*)된 품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향료의 정의에서 합성향료물질은 화학적 합성 또는 분리·정제 등의 방법으로 제조되는 착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사용 가능한 합성향료물질의 종류는 [별표 1]의 [표 2]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성향료물질은 총 2,60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73개는 품목별 성분규격을 정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각주 표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개별 품목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해당 품목은 본 질의응답집 부록의 ‘일반식품첨가물 및 합성향료물질 중복 적용 품목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0. 수입식품에 사용된 향료(합성향료물질)의 경우, 원료의 설명자료에 FEMA(미국향료 협회) 번호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FEMA 등 제외국에서 허용된 향료 물질은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총칙 조항을 통해 FEMA 등 국제적으로 허용된 합성향료물질을 국내에서도 향료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현재 삭제되어 위 고시의 합성향료물질 목록에 등재된 물질에 한하여 향료 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EMA 번호가 기재된 합성향료물질이더라도 국내 사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며,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합성향료물질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신규 향료물질을 합성향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 고시의 [별표 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사항에 따라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검토 가능합니다.
- 9 - Q11. 새로운 향료 성분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 향료물질을 향료 제조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용 현황,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및 정당성 등 향기 특성을 가진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는 향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반복투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의 독성시험자료는 JECFA, EFSA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사구조를 가진 물질의 독성자료가 아닌 사용하고자 하는 향료물질 자체에 대한 독성시험자료를 의미합니다. 합성향료물질의 경우, 위 자료와 TTC 개념을 근거로 한 화학적 구조등급 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신규 향료물질 설정에 대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Q12. 국내에서 젖산을 향료물질로 사용해도 되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젖산은 산도조절제 용도의 식품첨가물로 허용하였으나, 제외국 사용 현황과 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향료물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고시의 [별표 1] 중 [표 2] 합성향료물질 목록(L032번)에 등재하였습니다(‘26년 7월 고시). 위 개정 사항은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고시 시행일 전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이미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첨가물 등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28년 1월 시행).
- 10 - Q13. 미생물 발효액은 천연향료물질에 해당하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향료의 정의에 따라 천연향료물질은 [별표 1] 중 [표 1]의 목록에 등재된 기원물질로부터 추출, 증류, 발효, 효소처리 등의 제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향미를 부여 또는 증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로 정유, 추출물, 올레오레진(다만, 따로 규격이 정하여진 향신료올레오레진류는 제외) 등을 말합니다. 다만, 발효에 이용되는 미생물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및 [별표 2] 목록에 등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미생물 발효액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미생물을 발효한 후 균체 제거, 여과, 농축 등의 과정을 통해 제조한 제품이라면 천연향료물질에서 정한 정유, 추출물, 올레오레진 형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천연향료물질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미생물 발효를 통해 생성한 특정 향기 성분을 고순도로 분리·정제한 경우라면 균체 제거, 불순물 존재 여부 등 상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합성향료물질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 11 - 3. 향료의 제조·가공 범위 Q14. 향료의 추출용매에는 어떤 것이 허용되어 있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향료의 정의에 따라 원료물질인 천연향료물질은 추출 시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콜, 헥산을 단독 또는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레오레진 형태의 천연향료물질이 포함된 향료는 이소프로필알콜 50ppm 이하, 헥산 25ppm 이하인 잔류용매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식품원료의 추출용매로 허용된 물과 이산화탄소는 천연향료물질의 기원물질로부터 향기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용매로 추가됨에 따라, 해당 용매는 천연향료물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26년 7월 고시). 위 개정 사항은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고시 시행일 전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이미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첨가물 등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28년 1월 시행). Q15. 향료의 희석제로 천연향료물질을 추출할 수 있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향료의 정의에서 희석제는 향료물질의 품질 보존, 희석, 용해, 분산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성분입니다. 위 고시에서 희석제 성분으로 허용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을 일본 등을 포함한 제외국에서 천연향료물질 추출용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위 고시에서 정한 추출용매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희석제는 추출용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천연향료물질 추출용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표 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사항에 따라 기술적 필요성, 제외국 설정 현황,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검토가 가능합니다.
- 12 - Q16. 효소제를 처리하여 향료를 제조할 수 있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향료의 정의에 따라 천연향료물질은 [별표 1] 중 [표 1]의 목록에 등재된 기원물질로부터 추출, 증류, 발효, 효소처리 등의 제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향미를 부여 또는 증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로 정유, 추출물, 올레오레진(다만, 따로 규격이 정하여진 향신료올레오레진류는 제외) 등을 말하며, 효소처리에 사용되는 효소는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표 1] 중 [표 1]의 목록에 등재된 기원물질에 위 고시에 적합한 효소제를 처리하여 향기 성분을 가진 물질을 제조한다면 해당 물질은 천연향료물질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원료로 향료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Q17. 열처리한 향료도 허용이 되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향료 정의에 따른 천연 및 합성향료물질은 각 정의에서 정한 원료와 제법에 따라 제조하는 원료물질이며, 제조과정에서 가열 등을 통해 성분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향기 성분을 생성하는 방법은 위 고시에서 정한 향료물질 제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미노산과 환원당 등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카라멜화, 마이야르 반응 등 가열을 통해 성분들의 반응을 일으켜 향을 얻는 열처리 향(또는 반응향)은 국내에서 향료물질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료 제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3 - Q18. 스모크향을 포함한 제품도 향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스모크향은 향료와 별도로 등재된 품목으로, '가공하지 않은 나무의 경질부분을 공기량이 제한되거나 조절된 상태에서 열분해하거나, 200~800℃에서 건식증류한 것 또는 300~500℃에서 강열증기로 처리하여 얻어지는 혼합물이며 주성분은 카복실산, 카르보닐기를 가진 화합물 및 페놀성화합물이다. 다만,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물, 식물성 기름, 프로필렌글리콜 및 유화제를 첨가할 수 있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모크향은 향료의 성분규격과 향료물질의 제조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성상, 순도시험*등 개별 성분규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스모크향과 향료는 서로 다른 개별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산도, 벤조피렌, 디에틸에테르, 메탄올, 페놀, 카르보닐, 고형분함량, 납 따라서 스모크향은 향료 제조에 사용가능한 천연/합성 향료물질에 포함할 수 없으나, 향료제제의 향을 증진·강화하기 위한 식품첨가물로서 혼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14 - Ⅲ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외 질의응답 1. 향료의 표시에 관한 사항 Q19. 향료와 향료제제의 원재료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제품에 원재료로 사용한 향료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향료'로 표시하여야 하며,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향료, 향료(딸기향), 향료(천연딸기향) 다만, 혼합제제류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향료제제 또는 혼합제제)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혼합제제류의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명칭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첨가물 명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 대신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표 5] 또는 [표 6]에서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혼합제제(향료, 카라멜색소Ⅳ), 향료제제(향료, 구연산, DL-사과산) Q20. 수입품 중 천연향이 표시된 제품은 모두 국내에서 ‘천연’ 표시가 가능한가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향료에 '천연'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합성향료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향료'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천연향료물질에 품질 보존 등을 위해 프로필렌글리콜, 식물성기름을 포함한 제품은 ‘천연향’ 표시가 가능합니다. ※ (예시) 천연향료, 천연향료(바닐라추출물) 아울러 수입 제품이 원산지국에서 '천연(natural)'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해당 국가 기준에 따른 표시이므로, 국내에서 천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향에 '천연' 표시 가능여부는 천연/합성향료물질 등 제품의 원료배합비율을 반드시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합니다.
- 15 - 2. 향료의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 Q21. 향료를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향료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매 수입 시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한 식품첨가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와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식품첨가물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 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22. 향료의 원재료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유의사항에서 제품의 원재료 명칭에 대한 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쪽 원재료 명칭은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품에 함유된 모든 식품 등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모든 원재료명을 적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적어야 함 원재료 명칭이 단일원료라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고시된 명칭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재료가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인 경우에는, 혼합 성분등록을 선택하여 해당 원재료를 구성하는 원재료를 부성분으로 함께 신고 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성분이 식품첨가물이라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에 고시된 명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사용한 '향료'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착향의 목적으로 미량 사용된 경우에는, 향료를 구성하는 부성분을 모두 기재하지 않더라도 '○○향'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시 신고하고자 하는 원재료(성분코드)는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신규 성분코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알림자료 > 규격 및 원료검색 > 성분코드 조회
- 16 - 3. 기타 사항 Q23. 향료를 식품에 기능성 효과를 위한 원료로 사용해도 되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별표 1] 향료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목록의 일부 향료물질*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원물질로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예시) GABA(4-Aminobutyric acid): 수면의 질 개선 등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별 인정(‘22), Mastic: 위 불편감 개선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별 인정(’14) 해당 물질을 향료로 제조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에 기능성 효과로 사용하는 것은 착향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Q24. 향료는 착향 이외의 기능성 효과 등을 광고하여 판매해도 되나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료를 질병 예방·치료, 건강기능 등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방하여 광고·판매하는 것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17 - Ⅳ 부록 1. 착향 목적의 식품첨가물 유형 분류를 위한 의사결정도
- 18 - 2. 일반식품첨가물 및 합성향료물질 중복 적용 품목 목록 순 번 일 반 명 이 명 주용도 A010 아세토페논 (Acetophenone) Acetylbenzol; Phenyl methyl ketone; Benzoylmethide; Acetyl benzene; Hypnone; Methyl phenyl ketone; 1-Phenylethanone 향료 A050 카프론산알릴 (Allyl hexanoate) Allyl caproate; Allyl capronate; 2-Propenyl hexanoate 향료 A051 이소티오시안산알릴 (Allyl isothiocyanate) 2-Propenyl isothiocyanate; Allyl thiocarbonimide; Allyl isosulfocyanate; Allinat(H&R); 3-Isothiocyanatopropene; Isothiocyanic acid, allyl ester 향료 A083 α-아밀신남알데히드 (α-Amylcinnamaldehyde) Buxine; α-Pentyl- β-phenylacrolein; Flomine; Jasmine aldehyde; Floxine; Jasmonal; flosal; Amyl cinnamal; Amyl cinnamic aldehyde; α-Amyl- β-phenyl-acrolein; 2-Benzylidene heptanal; α-Pentyl-cinnamaldehyde; α-Amylcinnamaldehyde 향료 A119 초산 (Acetic acid) Ethanoic acid; Glacial acetic acid 산도조절제 향료 B001 벤즈알데히드 (Benzaldehyde) Bitter almond oil, synthetic; Benzenecarboxaldehyde, artificial; Benzenecarbonal; Benzenemethylal; Benzoic aldehyde; Benzene methylal 향료 B013 초산벤질 (Benzyl acetate) Benzyl ethanoate; Accetic acid, benzyl ester 향료 B015 벤질알콜 (Benzyl alcohol) Phenylmethyl alcohol; α-Hydroxy toluene; phenyl carbinol; Phenyl methanol 향료 B029 프로피온산벤질 (Benzyl propionate) Propionic acid, benzyl ester; Benzyl propanoate 향료 B058 초산부틸 (Butyl acetate) Butyl ethanoate; n-butyl acetate 향료
- 19 - 순 번 일 반 명 이 명 주용도 B062 낙산부틸 (Butyl butyrate) n-butyl n-Butanoate; Butyl butanoate 향료 B096 낙산 (Butyric acid) n-Butyric acid; Butanoic acid; Ethylacetic aicd; 1-Propanecarboxylic acid 향료 C026 계피알데히드 (Cinnamaldehyde) Cinnamal; Cinnamic aldehyde; β-Phenylacrolein; 3-Phenylpropenal; Zimtaldehyde; Cassiaaldehyde; Benzylidene acetaldehyde; Phenylacrolein 향료 C028 계피산 (Cinnamic acid) 3-Phenylacrylic acid; benzylideneacetic acid; Benzenepropenoic acid; Cinnamylic acid; β-Phenylacrylic acid; 3-Phenylpropenoic acid; 2-Phenyl-2-propenoic acid; Benzenepropenoic acid; tert-β-Phenylacrylic acid; 3-Phenyl-2-propenoic acid 향료 C029 초산신나밀 (Cinnamyl acetate) 3-Phenyl-2-propen-1-yl acetate; 3-Phenylallyl acetate 향료 C030 계피알콜 (Cinnamyl alcohol) Zimtalcohol; Cinnamic alcohol; γ-Phenylallyl alcohol; 3-Phenyl-2-propen-1-ol; styryl carbinol 향료 C039 시트랄 (Citral) Geranial; 2- trans-3,7-Dimethyl-2,6-octadien-1-al; 2- cis-3,7-Ddimethyl-2,6-octadien-1-al; 2,6-Dimethyloctadien-2,6-al-8; Neral; Lemarome; Lemarome; 3,7-Dimethyl-2,6-octadienal; trans-3,7-Dimethylocta-2,6-dienal; cis-and trans-3,7-Dimethyl-2,6-octadienal 향료 C043 시트로넬랄 (Citronellal) 3,7-Dimethyl-6-octenal; 3,7-Dimethyl-6-octen-1-al; Rhodinal (dextro-rotatory form) 향료 C044 시트로넬롤 (Citronellol) d-Citronellol or the l-form sec Rhodinol; 3,7-Dimethyl-6-octen-1-ol; (-)-3,7-Dimethyl-6-octen-1-ol 향료 C046 초산시트로넬릴 (Citronellyl acetate) 3,7-Dimethyl-6-octen-1-yl ethanoate; Citronellyl ethanoate; 3,7-Dimethyl-6-octen-yl acetate 향료
- 20 - 순 번 일 반 명 이 명 주용도 C049 개미산시트로넬릴 (Citronellyl formate) 3,7-Dimethyl-6-octen-1-yl methanoate; Citronellyl methanoate; 3,7-Dimethyl-6-octen-1-yl formate 향료 D012 데칸알 (Decanal) Capraldehyde; Aldehyde C-10; Capric aldehyde; Caprinaldehyde; n-Decylaldehyde; Decylic aldehyde; Decyl aldehyde; n-Decanal 향료 D015 데칸올 (1-Decanol) Nonylacarbinol; Decylic alcohol; Alcohol C-10; capric alcohol; Decyl alcohol; Nonyl carbinol; Decan-1-ol; n-Decyl alcohol 향료 D092 N-메틸안트라닐산메틸 (Dimethyl anthranilate) Methyl N-methylanthranilate; Dimethyl anthranilate; 2-Methylamino methyl benzoate; Methyl 2-Methylamonobenzoate; Methyl o-Methylaminobenzoate 향료 E050 초산에틸 (Ethyl acetate) Ethyl ethanoate; Acetic ether; Vinegar naphtha 향료 E051 아세토초산에틸 (Ethyl acetoacetate) Ethyl acety acetate; Ethyl 3-oxobutyrate; Ethyl acetylacetate; Ethyl 3-ketobutyrate; Ethyl 3-oxobutanoate; Acetoacetic ester; Ethyl β-ketobutyrate; ethyl-3-oxobutanoate 향료 E059 낙산에틸 (Ethyl butyrate) Ethyl butanoate; Ethyl n-butanoate; Butyric ether; Ethyl butanoate 향료 E060 계피산에틸 (Ethyl cinnamate) Ethyl phenylacrylate; cinnamic acid, ethyl ester; Ethyl β-phenylacrylate; ethyl-3-phenylpropenoate; Ethyl trans-cinnamate 향료 E067 데칸산에틸 (Ethyl decanoate) Ethyl caprinate; Ethyl caprate; Ethyl decylate 향료 E071 헵타논산에틸 (Ethyl heptanoate) Ethyl heptoate; Ethyl heptylate, Ethyl oenanthate; Oenanthic ester 향료
- 21 - 순 번 일 반 명 이 명 주용도 E074 헥사논산에틸 (Ethyl hexanoate) Capronic ether absolute; Ethyl caproate; Ethyl capronate; ethyl hexylate 향료 E076 이소길초산에틸 (Ethyl isovalerate) Ethyl isovalerianate; Ethyl 3-methylbutanoate; Ethyl isopentanoate; Ethyl β-methylbutyrate 향료 E087 옥탄산에틸 (Ethyl octanoate) Ethyl caprylate; Ethyl octylate 향료 E091 페닐초산에틸 (Ethyl phenylacetate) α-Toluic acid, ethyl ester; Ethyl α-toluate; Ethyl benzeneacetate 향료 E092 프로피온산에틸 (Ethyl propionate) Ethyl propanoate; Propionic ether 향료 E111 에틸바닐린 (Ethyl vanillin) Bourbonal; ethyl protal; 3-Ethoxyprotocatechualdehyde; Ethylprotocatechualdehyde-3-ethyl ether; 3-Ethoxy-4-hydroxybenzaldehyde 향료 E150 유칼리프톨 (Eucalyptol) Cajeputol; cineole; 1,8-epoxy- p-methane; 1,8- Cineole; 1,8-Oxido-p-menthane; 1,3,3-Trimethyl-2-oxabicyclo[2.2.2]octane 향료 E151 유게놀 (Eugenol) 4-Hydroxy-3-methoxy-1-allylbenzene; eugenic acid; 2-Methoxy-4-(2-propen-1-yl) phenol; 1-Hydroxy-2-methoxy-4-propenylbenzene; 4-Allylcetachol-2-methyl ether; 2-methoxy-4- allylphenol; 4-Allylguaiacol; 4-Allyl-2- methoxyphenol; 1-Hydroxy-2- methoxy-4-allyl benzene; 2-Methoxy-4-prop-2-enylphenol; 1-Hydroxy-2- methoxy-4-(2-propenyl)benzene 향료 F006 개미산 (Formic acid) Methanoic acid 향료 G002 게라니올 (Geraniol) trans-3,7-Dimethyl-2,7-octadien-1-ol; trans-3,7-Dimethyl-2,6-octadien-1-ol; 2,6-Dimethyl-2,6-octadien-8-ol; trans-3,7-Dimethyl-2,7-octadien-1-ol; 2-trans-3,7-Dimethyl-2,6-octaddien-1-ol; 3,7-Dimethyl-2,6 and 3,6-octadien-1-ol 향료
- 22 - 순 번 일 반 명 이 명 주용도 G004 초산게라닐 (Geranyl acetate) Geranyl ethanoate; trans-3,7-dimethyl-2,6-octadien -1-yl ethanoate; trans-3,7-dimethyl-2,6-octadien- 1-yl acetate; 2,6-Dimethyl-2,6-octadiene- 8-yl acetate; geraniol acetate 향료 G009 개미산게라닐 (Geranyl formate) Geranyl methanoate; trans-3,7-Dimethyl-2,6-octadien -1-yl methanoate; trans-3,7-Dimethyl-2,6-octadien -1-yl formate 향료 H173 히드록시시트로넬랄 (Hydroxycitronellal) Citronellalhydrate; Oxydihydrocitronellal; Lily aldehyde; 3,7-Dimethyl-7-hydroxy octanal; 7-Hydroxy-3,7-dimethyl octan-1-al; Laurine, Citronellaldehyde; 3,7-Dimethyl-1,7-octanediol; 7-Hydroxy-3,7-dimethyloctan-1-al 향료 H175 히드록시시트로넬랄 디메틸아세탈 (Hydroxycitronellal dimethylacetal) 8,8-Dimethoxy-2,6-dimethyl-2-octanol; 1,1-Dimethoxy-3,7-dimethyl-7-octanol; 8,8-Dimethoxy-2,6-dimethyl-2-octanol; 1,1-Dimethoxy-3,7-dimethyloctan-7-ol 향료 I004 α-이오논 (α-Ionone) 1-(2,6,6-Trimethyl-1,3-cyclohexadienyl)-2-buten-1-one; 4-(2,6,6 Trimethylcyclihexa-1,3-dienyl) but-2-en-4-one; floriffone; α-risone; α-Cyclocitrylideneacetone; 4-(2,6,6-Trimethyl- 2-cyclohexen-1-yl)-3-buten-2-one 향료 I005 β-이오논 (β-Ionone) Ionone; β-Cyclocitrylideneacetone; 4-(2,6,6-Trimethyl-1-cyclohexen-1-yl)-3-buten-2- one; Irisone 향료 I013 초산이소아밀 (Isoamyl acetate) Amyl isoacetate; 3-Methylbutyl acetate; Amyl iso ethanoate; Isoamyl ethanoate; Isopentyl acetate; Common amyl acetate; β-Methylbutyl acetate; Isoamyl ethanoate 향료 I017 낙산이소아밀 (Isoamyl butyrate) Amyl iso butyrate; Pentyl iso butyrate; isopentyl butanoate; Isoamyl butanoate; Pentyl iso butanoate; Amyl iso butanoate; 3-methylbutyl butanoate; 3-Methylbutyl butyrate; Isopentyl butyrate; Isoamyl n-butyrate 향료 I019 개미산이소아밀 (Isoamyl formate) Amyl iso formate; Pentyl iso formate; Pentyl iso methanoate; Isopentyl methanoate; Amyl iso methanoate; Isoamyl methanoate; 3-Methylbutyl formate; Isopentyl formate; Isoamyl formate 향료 I023 이소길초산이소아밀 (Isoamyl isovalerate) Amyl iso isovalerate; Pentyl iso isovalerate; Isopentyl isopentanoate; Isoamyl 3-methylbutanoate; Isoamyl isopentanoate; 3-Methylbutyl 3-methylbutyrate; 3-methylbutyl 3-methylbutanoate; Isopentyl 3-methylbutanoate; Pentyl iso 3-methylbutanoate; Pentyl iso isopentanoate; Amyl iso 3-methylbutanoate; Amyl iso isopentanoate; Isopentyl isovalerate; Isopentyl isopentanoate; Iso amyl β-methyl butyrate 향료
- 23 - 순 번 일 반 명 이 명 주용도 I028 프로피온산이소아밀 (Isoamyl propionate) Amyl iso propionate; Pentyl iso propionate; Isopentyl propanoate; Isoamyl propanoate; 3-methylbutyl propanoate; 3-Methylbutyl propionate; Pentyl iso propanoate; Amyl iso propanoate; Isopentyl propionate; Isoamyl propionate 향료 I054 페닐초산이소부틸 (Isobutyl phenylacetate) Butyl iso phenylacetate; 2-Methylpropyl phenylacetate; Isobutyl α-toluate 향료 I066 이소유게놀 (Isoeugenol) 4-Hydroxy-3-methoxy-1-propen-1-yl benzene; 3-Methoxy-4-hydroxy-1-propen-1-yl benzene; 1-Hydroxy-2-methoxy-4-propenylbenzene; 2-Methoxy-4-propenylphenol; 4-propenyl guaiacol; 1-Hydroxy-2-methoxy-4-propen-1-ylbenzene; 2-Methoxy-4-(1-prophenyl)phenol 향료 I090 이소프로필알콜 (Isopropyl alcohol) Propyl iso alcohol; Propanol(iso); Petrohol; sec-Propyl alcohol; Dimethylcarbinol; Isopropanol; 2-propanol; Isopropanol; Propan-2-ol; Isopropanol 향료 L007 리나롤 (Linalool) Linalol; 2,6-Dimethyl-2,7-octadiene-6-ol; Coriandrol (d-linalool from coriander oil); 3,7-Dimethyl-1,6-octadien-3-ol; dl-linalool (synthetic); 2,6-Dimethyl-octadien-2,7-ol-6 향료 L009 초산리나릴 (Linalyl acetate) 1,5-Dimethyl-1-ethenylhex-4-enyl acetate; Licareol acetate; Linalool acetate; Bergamol; 3,7-Dimethyl-1,6-octadien-3-yl acetate 향료 L032 Lactic acid <제2026-50호, ‘26.7.13.> [시행일 : ‘28.1.1.] 2-Hydroxypropanoic acid 산도조절제 향료 <제2026-50 호, ‘26.7.13.> [시행일 : ‘28.1.1.] M001 말톨 (Maltol) 3-Hydroxy-2-methyl-4h-pyran-4-one; 3-hydroxy-2-methyl-γ-pyrone; Palatone; Corps praline; Veltol; 3-Hydroxy-2-methyl-(1,4-pyran); 3-hydroxy-2-methyl-4-pyrone; larixinic acid; 2-Methyl pyromeconic acid; 4H-Pyran-4-one, 3-hydroxy-2-methyl; 2-Methyl pyromeconic acid 향료 M021 l-멘톨 (l-Menthol) Peppermint camphor; 5-Methyl-2-isopropylhexahydrophenol; 5-Methyl-2-isopropyl-cyclohexanol; menthacamphor; 1-Isopropyl-iso-4-methylcyclohexan-2-ol; 1-Propyl-iso-4-methylcyclohexan-2-ol; Hexahydrothymol; 3-p-Menthanol; p-menthan-3-ol; 1-Methyl-4-isopropylcyclohexan-3-ol, 1-3-p-Menthanol; dl-3-p-Menthanol; 2-Isopropyl-5-methylcyclohexanol 향료
- 24 - 순 번 일 반 명 이 명 주용도 M022 dl-멘톨 (dl-Menthol) 향료 M075 아니스알데히드 ( p-Methoxybenzaldehyde) p-Anisaldehyde; Anisic aldehyde; aubepine; 4-Methoxybenzaldehyde; Aubepine; Aubepine liquid 향료 M120 안트라닐산메틸 (Methyl anthranilate) o-Amino methyl benzoate; Methyl 2-aminobenzoate; methyl o-aminobenzoate 향료 M124 메틸β-나프틸케톤 (Methyl β-naphthyl ketone) Cetone d; Oranger crystals; β-Acetylnaphthalene; 2'-Acetonaphthone; 2-acetyl-naphthalene; methyl naphthyl ketone; β-naphthyl methyl ketone; 1-(2-Naphthyl) ethanone; Methyl 2-naphthyl ketone 향료 M128 계피산메틸 (Methyl cinnamate) Methyl-3-phenyl propenoate; Methyl-3-phenyl prop-2-enoate 향료 M172 살리실산메틸 (Methyl salicylate) Methyl 2-hydroxybenzoate; synthetic wintergreen oil; synthetic sweet birch oil; synthetic teaberry oil; Methyl o-hydroxybenzoate 향료 M273 파라메틸아세토페논 (p-Methyl acetophenone) p-Tolyl methyl ketone; 1-Acetyl-4-methylbenzene; p-Acetotoluene; p-methylacetophenone; 1-Methyl-4-acetyl benzene; Methyl p-toly ketone; 1-(4-Methylphenyl)ethane; p-Acetyl toluene 향료 N028 γ-노나락톤 (γ-Nonalactone) 4-nonanolide; 5-pentyldihydro-2(3H)-furanonenona -1,4-lactone; aldehyde c-18; 4-n-Amyl-4-hydroxybutyric acid lactone; γ-pelargolactone; γ-Nonyllactone; Nonano-1,4-lactone; γ-Amyl butyrolactone; Coconut aldehyde; 4-Hydroxynonanoic acid, γ-lactone; nonanolide; γ-Lactone; Nonanolide-1,4; γ-Nonalactone 향료 O012 옥틸알데히드 (Octanal) Aldehyde C-8; Caprylaldehyde; Caprylic aldehyde; n-Octaldehyde; n-Octylaldehyde; n-Octanal; Octyl aldehyde 향료 P028 초산페닐에틸 (Phenylethyl acetate) Benzyl carbinyl acetate; 2-Phenylethyl acetate 향료
- 25 - 순 번 일 반 명 이 명 주용도 P105 피페로날 (Piperonal) Dioxymethylene protocatechuic aldehyde; Heliotropine; 3,4-methylenedioxy-benzaldehyde; piperonylaldehyde; Protocatechualdehyde methylene ether 향료 P128 프로피온산 (Propionic acid) Methylacetic acid; Ethylformic acid; Propanoic acid 보존료 향료 U003 γ-운데카락톤 (γ-Undecalactone) 4-Undecanolide; 5-heptyldihydro-2(3H)-furanone; Aldehyde c-14 pure; undeca-1,4-lactone; γ-Undecyl lactone; 4-Hydroxyundecanoic acid, γ-lactone; 1,4-Hendecanolide; 4-n-heptyl-4-Hydroxybutanoic acid lactone; 4-Hydroxyundecanoic acid lactone; γ-n-Heptyl-γ-butyrolactone; Undecano-1,4-lactone; γ-Heptyl butyrolactone; 4-Hydroxyundecanoic acid, γ-lactone; Peach aldehyde; undecanolide-1,4; aldehyde C?14; γ-Undecalactone; γ-Heptyl butyrolactone 향료 V005 바닐린 (Vanillin) Vanillic aldehyde; 3-methoxy-4-hydroxybenzaldehyde; Vanillaldehyde; 4-Hydroxy-3-methoxybenzaldehyde; methyl protocatechuic aldehyde; Protocatechualdehyde-3-methylether 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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